선거법위반2011노1820서울고등법원 2심2011-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적 모임 ‘□□□’ 대표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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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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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경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함.
- 2010년 7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 명의로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피고인은 ‘□□□’ 명의 대신 개인 명의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 회원들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계획함.
- 2010년 7월 17일 ‘□□□’ 회원 100여 명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 지하철역 일대에 모여 낙선운동을 전개함.
- 회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는 발언을 하는 등 활동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적 모임 ‘□□□’의 대표로서 그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원심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 단체 선거운동도 명의 표시가 있어야 위반으로 본다고 해석함.
- 단체 명의 없이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은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함.
- ‘□□□’ 회원들이 낙선운동을 했으나,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인식될 만한 증거가 없었음.
- 피고인은 ‘□□□’ 명의 사용 금지 통보 후 개인 명의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회원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함.
- 일반인이나 상인들도 ‘□□□’ 단체 명의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보지 못했음.
- 따라서 피고인이 ‘□□□’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회원들이 낙선운동을 했지만 ‘□□□’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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