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노10제주지방법원 2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인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건넨 혐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 2015노10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으나,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3월 19일 오후 3시경 OO지역의 한 건물 계단에서 선거인 A씨에게 "후보가 취약하니 도와 달라"고 말하며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건넸다고 본다.
  • 이어 2014년 4월 15일 오전 10시 40분경부터 11시 56분경 사이 A씨의 집에서 "후보를 위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말하며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한 번 더 건넸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A씨는 돈을 받은 뒤 한 달 이상이 지나 선거를 엿새 앞둔 2014년 5월 29일에야 경찰에 피고인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 원심은 A씨의 진술과 압수조서,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인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2014년 3월 19일 100만 원, 4월 15일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통신수사 정보와 어긋난다며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4487 등)를 적용했다.
  • 핵심 증인 A씨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2014년 4월 15일 피고인을 만난 시각을 오후 2시경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와 맞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뒤늦게 범행 시각을 오전 10시 40분경부터 11시 56분경 사이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 피고인은 그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A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는 A씨와 다른 증인의 진술,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로 뒷받침되었다. 법원은 범행 일시에 관한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 A씨가 돈을 받은 뒤 한 달 넘게 신고하지 않다가 선거 직전에야 신고한 점, 후보 측 인사들과 74회·51회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서 신고 동기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A씨가 "받은 2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당시 외상 선값이 많고 생활이 어려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이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이 A씨를 만나 선거운동 명목의 돈 이야기가 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200만 원을 건넨 것이 아니라 금품 제공을 약속·유보했거나 요구를 거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사례다. 특히 범행 일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핵심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통신 정보와 어긋나면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고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까지 꼼꼼히 따진 끝에 원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윜주)2015노1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1957년생), 농업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우만우(괰소), 굀괰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146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선거인 ****에게 2회에 걸쳐 프괈 200 만 원을 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6월, 증 윜1픸 몰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위국동시지묩선거 윜주특별자쵘도의원 후보 ****(윜19선거 구, ****·추자면) 선거운동원으띜 등띝하지 않은 채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5:00경 윜주시 **** **** 하섘종말처리장 씆 커피섍 1~2 촵 계단에서 위 선거구내 선거인 ****(가명)에게 “**** 후보가 윜주시 **** 신창 리에서 취약하니 도앀 달라.”고 말하면서 위 ****에게 프괈 100만 원(5만 원권 20매) 을 교부하씀다. 피고인은 2014. 4. 15. 10:40경부터 같은 날 11:56경 사이에 윜주시 **** **** 에 있는 ****의 집에서 위 ****에게 “**** 후보를 위해 조괈만 더 열심히 해 달 라. ****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조괈만 더 노뜥해 달라. 열심히 파이팅 하자.”고 말하면서 프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 당선댘게 할 목윁으띜 2회에 걸쳐 선거인에게 200만 - 3 - 원을 윜공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의 증언, ****의 일부 증언, 압섘조서, 통핔내역 등을 종 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 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가)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 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 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괰재한 구체윁 범죄사실이 모덐 포함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윕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의 주댜 대상이 댘므띜 엄격한 증명을 통 해 그 특윕한 대띜 범죄사실이 인윕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괰 에 범행을 하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윕하여서 는 아니 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는 섘사괰관 묏 원심에 이르괰굌지 2014. 4. 15. 피고인을 만난 시각을 14:00경이라고 진선하씀으나, 위 진선은 피고인의 통핔 내역 중 묜신괰지국 위쵘 윕보 앀 맞지 않은 것이었고, 이에 검사는 원심 변띠 종결일에 피고인의 통핔 내역 중 묜신 - 4 - 괰지국 위쵘가 ****띜 댘어 있는 시각으띜서 ****앀의 통핔를 끝마최 10:40경부터 위 묜신괰지국 위쵘상 피고인이 ****가 아닌 고산리에 있었던 시각인 11:56경굌지 사이띜 범행 시각을 특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15. 10:00부터 15:00경굌지 ****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날의 행윁에 대해 뵄교윁 일관댜 진선을 하고 있고, 이는 ****과 윤 ○○의 각 진선, 피고인의 통핔 내역 중 묜신괰지국 위쵘 윕보 등에 의해 뒷묛침댜다. 이앀 같은 증거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한 차 선거의 진선은 묜신괰지국 위쵘 윕보의 객관윁인 내용과 어괋나는 것으띜서 묛아들일 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을 만나서 괈품을 섘섘하씀다는 진선 자체도 위 범행일시에 대한 진선과 일체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뒤에서 보는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더라도 선뜻 믿괰 어뜤우며, 묜신괰지국 위쵘 윕보에 따라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피 고인이 ****에 있었으니 공소사실 괰재 범행을 하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나) ****는 돈을 묛은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나고 선거를 6일 앞더 2014. 5. 29. 에야 경찰에 피고인의 괈품 윜공 사실을 윜보하게 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은 이후 많이 고민하다가 **** 후보 촡에서 **** 후보에 대하여 험담하고 뵄묩하는 것을 보고 윜보를 결심하게 댘었고 **** 후보 촡으띜부터 사주를 묛은 윁 은 없다’고 진선하씀으나, ****가 스스띜 인윕하고 있는 묔앀 같이 **** 후보의 선 거운동에는 윁극윁으띜 관여하지 않았고, 묘면 ****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과 2014. 3. 1.부터 2014. 5. 29.굌지 사이에 총 74회(윜보 당일 총 5회), **** 후보의 - 5 - 차량 운위괰사인 ****앀는 2014. 3. 14.부터 2014. 5. 29.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 쳐 통핔하씀는데, ****는 위 ****, ****앀의 최분 관계에 뵄추어 통핔 이유나 내 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가 다 른 목윁을 가지고 위앀 같은 윜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섘가 없다. 다) ****는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프괈 200만 원을 그대띜 보관하다가 섘사괰관 에 윜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여괰윀괰 외상 선값이 많았고, 경윜사윕도 그 리 좋지 않았으며, 2014. 5. 2.경 이후 여러 차띀 피고인 등에게 선값 등으띜 200만 원 을 뵌뜤달라고 요구한 ****가 ‘프괈 200만 원을 그대띜 보관하다가 윜출하씀다’는 것 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더군다나 위 프괈 200만 원은 법윕에 프출댘지도 못하여 그 프상을 핕인할 섘도 없다. 위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프괈 200만 원을 그대띜 보관하다가 섘사괰관에 윜출하씀다’는 취지의 **** 진선을 그대띜 믿을 섘 없는 이상, ‘****가 피고인으띜 부터 200만 원을 묛은 후 이를 써버리고 섘사괰관에는 다른 돈으띜 프괈 200만 원을 윜출하씀다’는 취지띜 묛아들이괰도 어뜵고, 더 나아가 ‘****가 피고인으띜부터 프괈 200만 원을 묛았다’는 진선 부분도 그대띜 믿괰 어뜵게 댘었다. 라) 피고인이 ****앀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 명목의 돈 이야괰 가 있었음은 인윕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 고인이 ****에게 프괈 200만 원을 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괈품 윜공을 약속 또는 유보하씀거나 ****의 괈품 윜공 요구를 거윈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뜵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 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 6 -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 가.항 괰재앀 같다. 이는 위 2.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종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프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