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2701서울고등법원 2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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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006년 7월부터 OO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2007년 11월 23일 저녁, OO지역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11명에게 3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 2008년 1월 11일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혼인계 회원 5명에게 삼겹살 등을 제공했습니다.
- 2008년 2월 29일경, OO회사 관계자와 간담회 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 이 외에도 46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격려, 직원 간담회 등 명목으로 음식물을 제공했으나, 이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총 49회의 음식물 제공이 모두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회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5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3회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46회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 중 3회는 선거구민 또는 연고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나머지 46회는 환경미화원 격려, 직원 간담회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 그 목적과 상대방, 규모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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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있음
↓ 감경 사유4건
- 성실한 의정활동
- 선거 임박 시점 아님
- 현금 지급 아님
- 범행 3회, 액수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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