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10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3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건설업자로, 당시 당선된 군수가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가 유력해지자 다시 출마할 뜻을 세웠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중순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집안 조카에게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 합계 445만 원 상당을 사오게 했다.
- 2007년 8월 25일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조카와 함께 임○○군 삼계면과 성수면을 제외한 지역의 마을 모정과 마을회관을 돌며 불특정 다수 군민에게 포도를 나눠줬다.
- 과일을 나눠주면서 '작년에 임실군수에 출마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군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 이 모든 행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실군수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총 445만 원 상당)를 마을 모정과 회관을 돌며 불특정 다수 군민에게 나눠주는 기부행위를 했고, 동시에 자신을 소개하며 군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 주민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도 금지한다.
- 피고인이 포도와 수박을 산 시기와 나눠준 장소·방식·규모를 볼 때, 단순한 친분 과시가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조직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 자신을 소개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행위도 특정 후보를 알리려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범행 시점이 예상 보궐선거일이나 다음 지방선거일과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군내 대부분의 마을을 돌며 대규모로 과일을 뿌린 점을 무겁게 봤다.
- 이에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하는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돌리는 행위는 시기가 선거일과 멀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을을 순회하며 대규모로 물품을 나누고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이 결합된 전형적인 금품선거 사례로 엄하게 처벌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나○○라고 건넴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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