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66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광주 OO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12월 29일 19:00경, OO지역에서 열린 'OO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OO지역 광역의원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었다.
- 2006년 1월 25일 18: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라는 음식점에서 열린 OO 통장회에 참석하여 3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친구와 지역유지 분들께서 선거에 나○○라는 권유가 있어서 2~3주간 고민하다 결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OO당에 공천을 신청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주 OO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2005년 12월 29일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하여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2006년 1월 25일 통장회에 참석하여 30여 명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선거구 내 단체인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문답서, 행사계획 및 정산내역서, 공천신청자 명단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한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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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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