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1439서울고등법원 2심2006-10-26 선고검수완료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4월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1인당 18만원씩 총 54만원을 제공했습니다.
- 제공된 금품은 정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근로 대가 성격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홍보한 후보자는 당내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제공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었습니다.
- 검사는 당초 경선운동관계자 매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1인당 18만원씩 총 54만원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제공된 금품이 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해당자들이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선운동관계자 매수죄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경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전화홍보활동자들은 경선선거인이나 참관인이 아니며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을 경선운동관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제공된 금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단순한 금품 제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공 금액이 소액이며, 홍보한 후보자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활동한 자들에게 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경선운동관계자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제공 금품이 근로 대가
- 홍보 대상이 일반 유권자가 아닌 정당 대의원
- 홍보한 후보자가 낙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