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42 선거법위반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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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 2011년 3월 25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선진지 견학에 동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장 22명, 전 의장 1명, 소속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이 참석해 있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일행은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한 이장이 피고인에게 "밥 한번 사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려 했다.
  • 피고인은 이에 동의했고, 실제로 신용카드로 223,000원이 결제되었는데, 이 가운데 기부행위 대상이 된 사람들의 식대는 199,000원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한 자리에서 선거구민 25명의 아침식사 대금 199,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줌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기부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공명선거의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점을 무겁게 봤다. 또 피고인이 이전에도 허위 부재자 신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 자격으로 견학에 참가했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을 참작했다.
  •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을 포함해 누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기부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다만 그 경위와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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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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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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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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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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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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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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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전에도 허위의 부재자 신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선진지견학에 참가하였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24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공무원 주거 **** _ 등록기준지 **** _ 검 사최영의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0.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 07:00경 **** ****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하면서, 위 견학에 참석한 **** 이장 22명, 전 의장 1명 및 ****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25명과 함께 같은 날 07:20경 **** **** **** 소재 **** 식당 내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 **** 이장 ****가 피고인에게 밥 한번 사시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식대 199,000원 1) 을 결제하는 것에 동의를 함으로써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각 확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실제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은 223,000원이나 피고인의 기부행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식대는 199,000원이다.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 명선거의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허위의 부재자 신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 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선진지견학에 참가하였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 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 향을 미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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