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42 선거법위반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 2011년 3월 25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선진지 견학에 동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장 22명, 전 의장 1명, 소속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이 참석해 있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일행은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한 이장이 피고인에게 "밥 한번 사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려 했다.
- 피고인은 이에 동의했고, 실제로 신용카드로 223,000원이 결제되었는데, 이 가운데 기부행위 대상이 된 사람들의 식대는 199,000원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한 자리에서 선거구민 25명의 아침식사 대금 199,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줌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기부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공명선거의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점을 무겁게 봤다. 또 피고인이 이전에도 허위 부재자 신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 자격으로 견학에 참가했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을 참작했다.
-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을 포함해 누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기부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다만 그 경위와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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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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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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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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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전에도 허위의 부재자 신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선진지견학에 참가하였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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