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술과 음식 제공(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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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4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2019. 7. 17. 13:11경 울산 동구 ****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로 고문 오찬 모임 명목으로 모인 당원 C 등 9명에게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2019. 7. 17. 13:11경 울산 동구 ****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로 고문 오찬 모임 명목으로 모인 당원 C 등 9명에게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31만 5,000원 상당 술과 음식 제공. - 일시: 2019. 7. 17. 13:11경 - 장소: 울산 동구 **** - 행위: 더불어민주당 원로 고문 오찬 모임 명목으로 당원 C 등 9명에게 31만 5,000원 상당 술과 음식 제공 - 결제: 수행비서 D이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식대 결제 - 지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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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극히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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