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노52광주고등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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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0노52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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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현직 군수로서, 군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 축제 보조금 가운데 홍보비 항목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
  • 이러한 현금 제공은 과거 10년 이상 이어져 온 관행으로, 군은 축제 관련 언론홍보계획을 세우고 언론보도 및 취재 협조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뒤 기자들에게 축제보도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왔다.
  •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도 실무 담당자가 전임자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라 홍보계획을 기안했고, 피고인이 그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 군 의회에서는 군 사업 특집기사 사례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전례도 있었다.
  • 결국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직 군수가 군 예산으로 편성된 축제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문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오랜 관행을 답습한 점과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축제 성공을 바란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현직 군수가 군 예산으로 편성된 축제 홍보비를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준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금액도 적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축제를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관행을 현실적인 홍보 수단으로 삼게 된 측면을 참작했다.
  • 실무자가 전임자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계획을 기안하고 피고인이 결재만 한 구조였던 점도 고려되었다.
  • 이 사건 현금 제공이 장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기반이나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보다는 지역 축제 자체의 성공을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 돈을 건넬 때 피고인의 직함이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이 대부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다짐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도 참작되었다.
  • 이에 자격상실과 공무담임권 제한을 초래하는 수준의 원심 형은 행위와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해 언론사에 현금을 건네는 행위는 오랜 관행이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선거를 겨냥한 목적이 있었는지,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는지,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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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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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현직 장성군수로서 실질적으로 군이 주관하여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 군 의회에서 군 사업 특집기사 사례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었던 점
↓ 감경 사유6건
  • 장성군은 과거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축제관련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보도 및 취재 협조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 기자들에게 축제보도사례금을 제공해 온 상황
  • 피고인이 장성군수로 재직하게 된 이후에도 실무자가 과거 전임자의 업무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사건 각 축제의 언론홍보계획을 기안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기부행위의 목적이 장래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지기반이나 여론을 조성하려는데 있다기보다는 장성군의 역점사업인 축제자체의 성공을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대부분 피고인의 직명이나 성명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명분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적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업무 성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5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수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은강 변 호 인변호사 ****, ****,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460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직 ****수로서 실질적으로 군이 주관하여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 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군 의회에서 군 사업 특집기사 사례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 가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반면 1차 산업 외에 내세울 것이 없는 농촌 지역에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개발과 홍보에 나 서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한 ****으로서도 10년 이상 계속된 이 사건 지역축제홍보를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지역 및 광주·전남지역 언론기관의 기 자들에게 축제보도관련 사례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 는 점, ****은 과거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축제관련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 론보도 및 취재 협조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 기자들에게 축제보도사례금을 제공해 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로 재직하게 된 이후에도 실무자가 과거 전임자의 업무방 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사건 각 축제의 언론홍보계획을 기안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목적이 장래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지기반이나 여론을 조성하려는데 있다기보다는 ****의 역점사 - 3 - 업인 축제자체의 성공을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기부행위 가 대부분 피고인의 직명이나 성명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이 당심에 이르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명분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였 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적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업무 성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상실과 공무담임권의 제 한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정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행위나 책임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 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 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번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해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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