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 1심2006-09-20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94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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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의 회장으로, 2006년 4월 25일 저녁 7시경 OO지역에 있는 한식 뷔페에서 회원과 일반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모임을 주최했다.
  • 이 자리에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회의원을 초청했는데, 당시 5월 31일 치러질 예정이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 모임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이뤄졌으며,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필승을 다짐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 발언이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총 57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과 후보자 및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를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모임 회장이던 피고인A는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회원과 일반인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57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임이 단순한 친목 행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았다. 후보자 소개와 지지 호소 발언, 정당의 승리를 다짐하는 발언이 이어진 점이 그 근거다.
  • 선거운동은 법이 정한 공식 기간에만 할 수 있는데, 이 모임은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열렸으므로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57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호의를 얻기 위한 금품 제공, 즉 기부행위로 평가했다.
  • 피고인A가 모임의 회장으로서 자리를 주최하고 발언을 이끌어낸 점을 들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책임도 인정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이라는 형식을 빌리더라도,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를 만들거나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모임을 주최하고 자리를 이끈 사람은 직접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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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85·부산고등법원·2015-04-22·2심·기각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0·청주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9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948년생, 남자), 농업 주거 **** 검 사김윤선 판 결 선 고2006.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 ○○면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이라는 모임의 회장인바, 선거 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 2 - 2006. 4. 25. 19:00경 ○○시 ○○면에 있는 ‘○○○○○○’라는 한식부페에서 회원과 일반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를 초청하 여 위 ○○○이라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한 ○○시장 후보 ****, 전남도의원 후보 ****, ○ ○시의원 후보 ****, ****, **** 등을 소개하여 위 후보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5. 31. 지방선거에서 ○○당의 필승을 다짐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후 참석자들에게 5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 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위 후보자들 및 그 소속정당인 ○ ○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 ****, ****, ****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 ****, ****, ****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 ****, ****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 참석여부등 조사결과, 참고인 **** 전화통화보고, 참고인 ****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첨부보고, 제출된 비디오테이프 시청보고의 각 기재 1. 녹취록, ○○○ 모임 회의록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 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위반 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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