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고합127 선거법위반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2년 4월 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5월 10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과 지역구(서울 강동 갑)를 적은 글을 게시했다.
- 같은 방식으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 이 글들은 피고인을 팔로어로 등록한 약 14,000명을 비롯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었다.
- 검찰은 이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거론하며 낙선운동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트위터에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것이 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반 유권자만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행위의 명목만 볼 게 아니라 시기·장소·방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트위터는 짧은 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개방적·영향력 있는 공간이어서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법이 말하는 정보통신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글은 앞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정당 소속 의원 19명을 '낙선 대상자'로 지목하고 지역구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까지 넣었다. 이는 특정 정책에 대한 견해 표명이나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으로 보기 어렵다.
- 19건의 글을 게시해 약 14,000명의 팔로어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적극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후보자에게는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입법부의 재량 영역이고,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권 없는 사람이나 후보자 사칭 등의 위험이 커져 선거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겨냥한 글을 올리는 것도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 사이에서 법원이 후자의 공익을 더 무겁게 본 판단으로, 일반 유권자의 온라인 정치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양형 인자
- 약 14,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
- 전파성 및 공개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
-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함
- 현재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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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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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개방적·영향력 큰 수단이라 사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면 조기 과열과 인신공격·비방이 난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규제 차별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낙선운동이 선거일 11개월 전이고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점을 정상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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