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14 선고검수완료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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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고합127 선거법위반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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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2년 4월 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5월 10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과 지역구(서울 강동 갑)를 적은 글을 게시했다.
  • 같은 방식으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 이 글들은 피고인을 팔로어로 등록한 약 14,000명을 비롯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었다.
  • 검찰은 이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거론하며 낙선운동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트위터에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것이 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반 유권자만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행위의 명목만 볼 게 아니라 시기·장소·방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트위터는 짧은 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개방적·영향력 있는 공간이어서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법이 말하는 정보통신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글은 앞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정당 소속 의원 19명을 '낙선 대상자'로 지목하고 지역구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까지 넣었다. 이는 특정 정책에 대한 견해 표명이나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으로 보기 어렵다.
  • 19건의 글을 게시해 약 14,000명의 팔로어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적극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후보자에게는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입법부의 재량 영역이고,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권 없는 사람이나 후보자 사칭 등의 위험이 커져 선거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겨냥한 글을 올리는 것도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 사이에서 법원이 후자의 공익을 더 무겁게 본 판단으로, 일반 유권자의 온라인 정치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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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726·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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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약 14,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
  • 전파성 및 공개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
↓ 감경 사유3건
  •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함
  • 현재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12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명규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 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1. 10.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아이디 “****”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1. 치러 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 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 서울 강동 갑”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 원 총 19명에 대하여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선거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 수사보고(트위터 팔로어 인원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제19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유권자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나아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통신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 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 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 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 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트위터는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에 해당함이 명백하 - 4 - 고,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하여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 보 거나,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 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 블로그 보다 훨씬 개방적이 고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이 점은 피고인의 변호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를 단순한 사적인 의사표시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정당 소 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 국 회의원에 대하여는 그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글의 내용이 당해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 거나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건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을 팔로어로 등록한 약 14,000명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트위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 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 5 - 하는 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이와 달리 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필요성이 없는 차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하고, 그 것이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 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 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특징인 신속성, 편리성, 참여의 확대와 용이성 등은 인터넷상에서 의 진지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를 통한 후보 자에 대한 비난으로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약 일 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이 난무할 수 있고, 특히 선거권 없는 19세 미만의 국민, 외국인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사칭 등의 허위표시에 선의의 유권자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선거 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게시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 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보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 - 6 - 으므로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에 비하여 신원 확인이 용이하여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고, 허위정보에 대한 삭제나 수정 요청 등 의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 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 동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헌법적 당 위성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합리성이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69 결정 등 참조). 또한, 비록 공직선거법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만 누구든지 자유롭 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 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 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 국민으로서는 선거운동기간 내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 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가 평등원칙 또는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약 14,000명이 넘는 불특정.다수인을 - 7 -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전파성, 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건전한 선거문화 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고, 현재는 위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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