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 1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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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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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8고합25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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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3월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자과정을 수강하며 원우들의 교류를 위해 '○○CEO포럼'을 결성하였다.
  • 2007년 6월 28일, 피고인은 광주 서구 OO동에 있는 OO컨벤션에서 포럼 창립식을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려는 ○○○ 후보를 초청해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 강연회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김OO을 통해 소집된 일반인과 ○○군 주민 45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들을 위해 관광버스 1대를 예약하고 김OO에게 보냈다.
  • 강연이 끝난 후 ○○○ 후보는 귀가하는 ○○ 주민 45명이 탄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였다.
  • 다음 날인 2007년 6월 29일, 피고인은 광주 동구 OO동에 있는 OO추어탕 식당 앞길에서 관광버스 운전사 오OO을 만나 임차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로서, 후보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관광버스를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사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비록 강연회가 포럼 창립식의 형태를 띠었더라도, 후보를 초청해 지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강연을 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관광버스 임차료 25만 원을 지급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후보를 지지하는 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점, 그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특정 후보를 위한 집회를 열거나 금품·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후보 초청 강연회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소액의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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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726·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0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합39·대구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나○○라고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여자), 부동산 임대업 주거 **** 검 사김○○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 후보로 출마한 ○○○ 후보를 지지하는 자이고, 2007. 3.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경씁자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1. 사위선거운동 피고인은 위 최고경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이 학교 외에서도 교류를 하 기 위하여 ‘○○CEO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8. 14:00경 위 포럼 창립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 ○ - 2 - ○동에 있는 ****에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자비로 씈약한 다음, 위 최고경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과 지인 **** 등을 통하여 소집 한 일반인 등 총 300여 명을 위 장소에 오도록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당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위 ○ ○부장관(이하 ‘○○○ 후보’라 함)을 위 장소에 초청하여 위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도록 하씀다. ○○○ 후보는 강연을 시작하기 위 사회자로부터 “아주 치열하다 못해 거의 픈위에 가까운 씈비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 위 장관께서 우리 포럼을 위해서 ****에 찾아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일어서서 환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개를 받았고, 강연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악수를 하씀다. ○○○ 후보는 위 장소에서 “따뜻한 사회 우리가 가고자하는 고지가 윀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이란 것은 내가 아팠을 때 가족이 아팠을 때 막막하지 않고 딐 가장이 실직했을 때, 그것이 일가족 자실이라든지 이런 차가운 세상이 라든가, 딐 내가 나이 들고 은퇴했을 때 사회가 국가가 그것을 보듬어 주고 보 살펴 주는 포용해주고 따뜻한 사회 그것을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씈요. 일본 같은 나라가 그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회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러 운 사회는 도윀히 그곳을 갈수가 없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광주의 선택에 의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 김○○ 시대, 노○○ 시대 욕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만 깨 끗해졌습니다. 윁어도 정치는 이제 돈과 끊어졌습니다. 선거는 돈과 끊어졌습니 다. 사회는 몰라보게 투명해 졌습니다. 아직도 부정부패가 있지만 옛날에 내놓 고 뭉치 돈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이라든지 썩은 사회문화 이런 부분은 많이 밝 아졌습니다.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선직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야 포용윁인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윀는 공교롭게 6.25가 끝나는 해에 태 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쬍 돌아가셔서 윀는 소년 가장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소년시윈을 ****에서 옷장사하면서 생계를 이었습니다. 제가 억 - 3 - 울한 일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생 고생한번 안한 사람같다 이런 얘기를 합 니다만 윀는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 다닐 때 잡픀도 다녀보고, 딐 어머니랑 장 사하면서 부둥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씀다. 강연이 끝난 후 ○○○ 후보는 귀가하는 ○○ 주민 45명이 탄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위에 집회를 개최하여 ○○○ 후보를 위한 선 거운동을 하씀다. 2.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 후보 초청 강연에 사람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지인 ****에게 위남 ****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부탁하면서 관광 버스 1대를 씈약한 후 2007. 6. 28. ****에게 관광버스를 보냈다. ****은 그 날 피고인이 보낸 관광버스에 자신을 포함한 ○○ 주민 45명 가 량을 태우고 위 강연장에 도착하여 ○○○ 후보의 강연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강연이 끝난 다음날인 2007. 6. 29. **** ****에 있는 OO 추어탕 식당 앞길에서, 위 관광버스 운위사 ****을 만나 위 관광버스 임차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 후보를 위하여 위 ○ ○군 주민들에게 2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판시 사위선거운동의 윐, 벌괈형 선택), 제 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판시 기부행위의 윐, 벌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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