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8고합25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3월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자과정을 수강하며 원우들의 교류를 위해 '○○CEO포럼'을 결성하였다.
- 2007년 6월 28일, 피고인은 광주 서구 OO동에 있는 OO컨벤션에서 포럼 창립식을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려는 ○○○ 후보를 초청해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 강연회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김OO을 통해 소집된 일반인과 ○○군 주민 45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들을 위해 관광버스 1대를 예약하고 김OO에게 보냈다.
- 강연이 끝난 후 ○○○ 후보는 귀가하는 ○○ 주민 45명이 탄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였다.
- 다음 날인 2007년 6월 29일, 피고인은 광주 동구 OO동에 있는 OO추어탕 식당 앞길에서 관광버스 운전사 오OO을 만나 임차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로서, 후보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관광버스를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사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비록 강연회가 포럼 창립식의 형태를 띠었더라도, 후보를 초청해 지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강연을 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관광버스 임차료 25만 원을 지급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후보를 지지하는 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점, 그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특정 후보를 위한 집회를 열거나 금품·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후보 초청 강연회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소액의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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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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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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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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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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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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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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