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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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68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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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경남 OO지역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 2013년 2월 27일,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B'라는 식당에서 열린 새마을부녀회 모임 행사에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A는 선거구민인 피해자C에게 50,000원, 피해자D에게 30,000원, 피해자E에게 20,000원, 피해자F에게 35,000원, 피해자G에게 5,000원, 피해자H에게 50,000원, 피해자I에게 5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건넸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A가 선거구민 8명에게 제공한 현금은 합계 240,000원 상당이었다.
  •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A가 2013년 2월 27일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열린 새마을부녀회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의 현금을 나눠준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A 본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새마을부녀회 금전출납부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법원은 공직선거 관련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녀회 모임에 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넨 점, 동종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떨어진 시점에 부녀회 화합과 모임 활성화를 위해 우연히 이뤄진 측면이 있는 점, 특별한 선거 관련 언론·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점, 제공액이 다액이 아닌 점, 이후 공직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동종 전력이 1996년 것으로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와 관련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법원은 양형기준의 권고 하한보다 낮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비록 소액이고 선거일과 거리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현직 공직자일수록 선거구민과의 사적 만남에서도 금품 제공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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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
  • 부녀회 모임에서 직접 현금 제공,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선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떨어진 시점
  • 부녀회의 친합과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우연적 기부행위
  •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언론이나 행동 없음
  • 제공 금액이 다액이 아님
  • 공직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
  • 동종 전과는 1996년의 것으로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와 관련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68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묕괰태(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띜고스 담당변픸사 굀병성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경남 ****의회의원 선거 가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 댜 지묩의회의원으띜 2014. 6. 4. 실시한 경남 ****의회의원 가선거구 선거의 당선인 - 2 - 이다. 지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괰관ᆞ단체ᆞ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ᆞ단체ᆞ시설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경남 **** **** ****에 있는 ‘B’ 라는 식당에서 **** 새마을부녀회 모임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C에게 선잔에 프괈 50,000원을 감아서 선을 권하는 묩법으띜 윜공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선거구민인 D에게 프괈 30,000원을, E에게 프괈 20,000원을, F에게 프괈 35,000원을, G에게 프괈 5,000 원을, H에게 프괈 50,000원을, I에게 프괈 50,000원을 각각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40,000원 상당의 프괈을 윜공하여 괰부행위 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J, D, C, I, G, K,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문답서, 위핔문답서 1. 새마을부녀회 섘입지출결산, 씈탁괈 잔액증명서, 섘입지출내역, 새마을부녀회 프황, 2013년 새마을부녀회 섘입, 지출 결산, 내사보고(프괈출납부 사본 첨부), **** 새 마을부녀회 프괈출납부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1,0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 윜1유픕(괰부행위) > 특별가중씁역(징역 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묰우자나 직계 존·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위과(벌괈픕 포함) 3. 선고픕의 결윕 공직선거앀 관뜨댜 괰부행위는 선거의 공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윁인 판단을 묩해하는 행위띜서 이러한 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괰묘을 조성하는 데에 괰여하거나 매섘행위앀 결부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묏 윕책 등을 평가묛는 괰회가 댘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괈뜥을 겨루는 과윕으띜 타 락할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 시 프직 지묩의회 의원으띜서 괰부행위 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윕들을 잘 알고 있 - 4 - 었을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부녀회 모임도 단서한 최분이 아닌 지묩의회 의원으띜서 참석하게 댜 것이며, 그 자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프괈을 직윑 윜공한 것으띜서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한 윐, 동종위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괰부행위가 선거일띜부터 약 1년 4개월 가량 떨어진 시윐에서 부녀 회의 핔합과 모임의 한성핔를 위한다는 의도 하에 우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괰 도 하는 윐, 괰부행위 과윕에서 선거앀 관뜨한 특별한 묜언이나 행동이 동묘댜 것은 아니고 윜공댜 괈액이 다액이라고 하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괰 위굌지 씤랜 괰간 공직자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섘행해 씨 윐, 동종위과는 1996년의 것으 띜 피고인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앀 관뜨한 범행은 아닌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픕요소이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괈픕 을 선택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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