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고합52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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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지방의회 의원으로, 2015년 11월 18일 오후 4시경부터 5시 30분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
  • 이 자리에는 같은 의회 의원들, 의회 사무과 직원,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 피고인은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은 김치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게 했으며, 목살과 다리살은 나눠 주었다.
  • 제공된 음식의 시가는 합계 60만 원 상당이었고, 참석자 30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 원꼴이었다.
  • 이 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이 음식 제공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인지가 다투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의회 의원, 사무과 직원,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문제 되었다. 피고인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음식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되는 예외만 좁게 정해 두고 있다.
  • 법원은 의회 사무과 단합대회가 보통 식당에서 부서 업무추진비로 열려 왔고, 의원이 자기 돈으로 이런 자리를 연 전례가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 참석자에 군수·부군수 등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 선거관리 규칙상 통상적인 식사로 봐줄 수 있는 1인당 금액은 1만 원 이하인데, 이 사건은 1인당 2만 원으로 그 기준을 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초범에 가깝고 음식 가액이 크지 않으며 선거 직전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연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1인당 1만 원을 넘는 식사 제공은 의례적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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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85·부산고등법원·2015-04-22·2심·기각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및 유권자 의사결정 방해 위험성
↓ 감경 사유3건
  •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제공 음식물 가액이 그다지 다액이 아님
  • 선거에 즈음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님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전북 등록기준지 전북 검 사양동훈(기소), 박재평(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18. 16:00경부터 17:30경까지 B 00 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의 회 의원, B의회 사무과 직원, B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무상으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치국을 끓여주고, 삼겹살을 구워먹게 하 고, 목살과 다리살을 나눠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조사경위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1. B의회 의원간담회 개최결과(업무추진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 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 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 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 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 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 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 4 -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 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회사무과 단합대회는 주로 식당에서 부서업무추진비로 개최되어 왔던 점, ② 피고인과 같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의회사무과 단합대회를 주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군수, 부군수 등을 비롯한 B 공무원으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112 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 3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류의 금액 범위를 1만원 이 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그런데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돼지 2마리의 가액 인 60만 원을 참석자의 수로 나누면 1인당 비용이 2만 원(60만 원÷30명)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 5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선거에 즈음해서 기부행위 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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