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고합52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지방의회 의원으로, 2015년 11월 18일 오후 4시경부터 5시 30분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
- 이 자리에는 같은 의회 의원들, 의회 사무과 직원,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 피고인은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은 김치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게 했으며, 목살과 다리살은 나눠 주었다.
- 제공된 음식의 시가는 합계 60만 원 상당이었고, 참석자 30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 원꼴이었다.
- 이 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이 음식 제공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인지가 다투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의회 의원, 사무과 직원,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문제 되었다. 피고인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음식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되는 예외만 좁게 정해 두고 있다.
- 법원은 의회 사무과 단합대회가 보통 식당에서 부서 업무추진비로 열려 왔고, 의원이 자기 돈으로 이런 자리를 연 전례가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 참석자에 군수·부군수 등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 선거관리 규칙상 통상적인 식사로 봐줄 수 있는 1인당 금액은 1만 원 이하인데, 이 사건은 1인당 2만 원으로 그 기준을 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초범에 가깝고 음식 가액이 크지 않으며 선거 직전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연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1인당 1만 원을 넘는 식사 제공은 의례적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및 유권자 의사결정 방해 위험성
-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제공 음식물 가액이 그다지 다액이 아님
- 선거에 즈음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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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폐기물 몰래 묻고 삼겹살 접대하고…기초의원들 왜 이러나2016-07-24
해석·평가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 의원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동료 의원이라는 동정심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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