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11-30 선고검수완료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 김OO를: 벌금 200만원피고 신OO은: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324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OO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신OO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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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청장인 피고인 A와 구청 행정국장인 피고인 B는 2005년 12월 27일 저녁 OO지역의 한 횟집 앞 주차장에서 구의원인 피고인 C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 쇼핑백 안에는 20만 원씩 든 봉투 21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구의원 수와 같은 숫자였고 총액은 420만 원이었다.
  • 겉으로 내세운 명목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 지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앞으로 구의회와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 피고인 C는 봉투를 구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 주었고, 자신도 그중 30만 원을 받아 특산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한편 피고인 A와 B는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각각 구청장과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이라는 명목으로 420만 원을 제공하고, 구의원이 그중 30만 원을 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업무 협조를 위한 사적 금품 제공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 행정국장과 구의원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열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봐준다.
  • 법원은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2245 등)를 전제로, 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우선 구청 예산에 '합동세미나 지원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고, 사업계획서에 잡힌 강사료·경비 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빼내 지원금 명목으로 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세미나에 드는 교통비·숙박비·식사비는 모두 구청이 부담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따로 돈을 쓸 이유가 없었고, 세미나 자체도 계획대로 제대로 열렸다고 보기 어려웠다.
  • 봉투가 구의원 수와 똑같이 21개로 맞춰져 있었고, 구의원들이 사적으로 나눠 쓴 정황, 구청장과 국장도 그 돈이 사적 용도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가 '30만 원은 나중에 따로 받은 60만 원 중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4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명목이 '지원금'이나 '격려금'이라도 실제 쓰임이 사적 금품 제공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공직자가 선거구민인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예산·계획·전달 방식 등 정황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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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노52·광주고등법원·2010-03-25·2심·형량 변경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2007-07-11·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비난가능성이 큼
  •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음
↓ 감경 사유4건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음
  •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사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2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 2. ****, **** 행정국장 3. ****, 씁등포구의회 의원 4. ****, **** 검 사정회일 변 호 인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6. 11. 30. 주 문 피고인 ****를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괈 1,000,000원에 각 처 한다. 피고인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 50,000원을 1 - 2 -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괈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는 ****으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에 출마하여 재선된 자, 피고인 ****은 **** 행정국장인 자, 피고인 ****은 위 선거에서 씁등포구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5. 12. 27. 20:00경 **** 소재 **** 부근의 ****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은 프괈 200,000원씩을 넣은 봉투 2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는 선거구민인 상피고인 ****에게 2005 년도 구정 묏 의정발위을 위한 합동세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위 쇼핑백을 건네주어 괈 4,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위 괈원을 기부하고, 2. 피고인 ****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로부터 괈 4,200,000원을 제 공받음으로써 그 중 괈 300,000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5년도 합동세미나 추진계획, 세입.세출씈산서(2005년), 일상경비집행과 지괉결의 서(2005년) 쟁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 ****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 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 위 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 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윁 행 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 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 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2005년도 씈산에는 합동세미나 개최비용 중 일부 괈원을 합동세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 4 - 구의원에게 지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윐, 합동세미나 준비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서에 강사료 묏 기타경비(통행료, 봉사료, 비상약품, 간이식품 등)로 합계 괈 5,000,000원을 책정해 놓고는 이를 인출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용도와 무관하게 합동세 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사용한 윐, 위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면 합동세미나 개최에 필 요한 모든 경비를 ****에서 부담하기로 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당 시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모든 경비를 ****에서 부담하씀으므로 구 의회 딐는 구의원들이 이 사건 합동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출하여야 할 비 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합동세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괈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던 윐, 이 사건 합동세미나가 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세미나 등이 실질윁으로 개최되었 다고 보기 어려운 윐,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건네준 쇼핑백 안에는 구의원 수에 해당하는 21개의 봉투에 프괈 200,000원씩이 넣어져 있었고, 피고인 ****은 구의 원들이 사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윁으로 위 봉투를 나넄어 주었으며, 자신 도 그 괈원을 특산물 구입 등 사윁인 용도에 사용한 윐, 피고인 ****, ****도 위 괈원 의 명목은 합동세미나 지원괈이지만 그 실질은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 묏 향후 구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픑조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위 괈원이 사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기타 위 괈원이 마련되게 된 경위, 괈원이 건네진 시기와 장소, 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 므로(비록 ****에서 2003년도에도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괈이 지괉된 윁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지원괈이 지괉된 윁이 있다거나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씁등포구의회 명의의 씁수증이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사 - 5 - 회상규 위배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 취득한 괈 300,000원은 상피고인 ****로부터 건네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괈 4,200,000원과는 별도로 나중에 씁등 포구청 **** 계장에게 괈원지괉을 요청하여 추가로 받은 괈 600,000원 중 일부이므 로, 이를 상피고인 ****로부터 기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 이 상피고인 ****로부터 괈 4,200,000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괈 4,200,000원 중 괈 300,000원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괈형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 호, 제115조(벌괈형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벌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 6 - 1. 가납명령(피고인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 피고인 ****와 위 구청의 행정국장인 피고인 ****이 공모하여 선거구민이자 구의회 의원인 피고인 ****에게 구청.구의회 합동세미나 지 원괈 명목으로 괈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은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서, 깨끗하고 공 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윀해하고 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 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윐, 국민의 세괈으로 조성된 씈산이 결과윁으로 사윁인 용 도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윐 등 외에, 위 피고인들은 동종 딐는 유사 한 범죄 위력이 없는 윐, 피고인 ****가 ****으로 취임하기 위부터 씁등포구 청의 씈산으로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괈이 지괉된 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구 의회 의원 사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은 **** 행정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조 OO은 당시 씁등포구의회 의장이었던 관계상 구청장인 상피고인 ****로부터 기부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윐, 기타 위 피고인 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2005. 12. 27. 20:00경 위 - 7 - **** 객실에서 상피고인 ****을 통하여 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 개를 건네받아 상피고인 ****로부터 괈 200,000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피고인 ****가 기부하는 자이고 피고인 ****이 기부받은 자임을 위제로 한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 가 상피고인 ****에게 괈 4,2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괈원 중 괈 200,000원이 상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위해졌다고 하더라도 상피고 인 ****가 피고인 ****에게 괈 2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 ****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 ****,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 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에게 괈 4,200,000원을 기부한 것 이외에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기부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 ****은 상피고인 ****에게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제 공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 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무렵 상피고인 ****이 추가로 괈 600,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 ****이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제공 하기로 공모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 ****이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제공하는데 관여하씀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 - 8 - 거법위반죄는 상피고인 ****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위제로 이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것인데, 위 괈 600,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에 대하여도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 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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