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324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OO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신OO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청장인 피고인 A와 구청 행정국장인 피고인 B는 2005년 12월 27일 저녁 OO지역의 한 횟집 앞 주차장에서 구의원인 피고인 C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 쇼핑백 안에는 20만 원씩 든 봉투 21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구의원 수와 같은 숫자였고 총액은 420만 원이었다.
- 겉으로 내세운 명목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 지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앞으로 구의회와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 피고인 C는 봉투를 구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 주었고, 자신도 그중 30만 원을 받아 특산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한편 피고인 A와 B는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각각 구청장과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이라는 명목으로 420만 원을 제공하고, 구의원이 그중 30만 원을 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업무 협조를 위한 사적 금품 제공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 행정국장과 구의원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열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봐준다.
- 법원은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2245 등)를 전제로, 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우선 구청 예산에 '합동세미나 지원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고, 사업계획서에 잡힌 강사료·경비 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빼내 지원금 명목으로 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세미나에 드는 교통비·숙박비·식사비는 모두 구청이 부담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따로 돈을 쓸 이유가 없었고, 세미나 자체도 계획대로 제대로 열렸다고 보기 어려웠다.
- 봉투가 구의원 수와 똑같이 21개로 맞춰져 있었고, 구의원들이 사적으로 나눠 쓴 정황, 구청장과 국장도 그 돈이 사적 용도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가 '30만 원은 나중에 따로 받은 60만 원 중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4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명목이 '지원금'이나 '격려금'이라도 실제 쓰임이 사적 금품 제공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공직자가 선거구민인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예산·계획·전달 방식 등 정황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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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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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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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비난가능성이 큼
-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음
-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사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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