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노808부산고등법원 2심2015-02-10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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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1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기로 약속함.
  • 이 약속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피고인들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함.
  • 법원은 기부행위 관련 법 조항의 해석과 처벌 범위를 검토함.
  • 법원은 기부를 받기로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봄.
  •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뤄졌다. 법원은 단순히 기부를 받기로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법에 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기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행위를 구분해 각각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기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기부 제공 의사를 단순히 승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만약 기부 약속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처벌이 과도해질 수 있음.
  • 법 조문 해석상 ‘기부를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 검사가 주장한 법리 해석은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오류가 있음.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한 분리 선고 기준도 적절히 적용되어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기부 행위 관련 법 조항을 엄밀히 해석해 단순 약속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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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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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甲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선거비용보전액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부를 받을 자 또는 제3자가 단순히 기부를 하는 자와 기부 약속을 하거나 기부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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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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