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569대구고등법원 2심2007-01-11 선고검수완료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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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수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경찰, 기자, 군의원, 지역 출신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 제공된 금액은 합계 3,820만 원이며, 회당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 이 돈은 군의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계획과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습니다.
- 군수는 경찰의 업무 협조나 기자의 홍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군수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수가 경찰, 기자, 군의원 등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820만 원을 현금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돈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이나 기자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현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비록 업무추진비가 집행자에게 넓은 재량을 주는 예산 항목이라도, 그 사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기부금 액수(3,820만 원)와 상대방(경찰, 기자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나 사회질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따라서 군수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경찰이나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의례적·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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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기부액수 3,820만 원 거액
- 동종범행 전력 있음
-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 없음
↓ 감경 사유4건
- 전임자들의 잘못된 업무행태 답습
- 개인 이익 없음
- 30년 이상 공직생활, 지역사회 공헌
- 반성하는 태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기부금의 액수와 기부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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