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 1심2007-07-11 선고검수완료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6개월 집유 1년피고 4:: 벌금 300만원피고 5:: 6개월 집유 1년피고 6:: 벌금 120만원피고 7:: 벌금 120만원피고 8::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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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대구 서구청장으로, 피고인 B는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 2007년 3월경,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직자 13명에게 합계 3,540만 원을 대납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과태료 대납 자금을 요청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
- 피고인 C와 E는 피고인 A에게 과태료 대납을 요구하고 각 1,000만 원, 72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D, F, G, H는 피고인 B에게 과태료 납부명령서를 전달하고 각 810만 원, 270만 원, 180만 원, 90만 원을 대납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 서구청장인 피고인 A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직자 13명에게 합계 3,540만 원을 대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와 B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부를 받은 피고인들은 각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선거관련성 없이도 금지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하다.
- 피고인 A가 장차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 등을 의식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가진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기부를 권유하고 대납을 실행한 점, 피고인 C 등이 기부를 받은 점이 증거로 인정된다.
- 피고인들의 주장(선거관련성 부인, 과태료 대납 사실 인지 못함 등)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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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기부한 돈의 액수가 합계 3,54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
- 피고인 1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의 전력 포함 3회 벌금형 전력
- 피고인 3은 5회의 벌금형, 집행유예형 전력
- 피고인 5는 8회의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6은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 4, 6, 7, 8은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관련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 등을 의식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가지는 전·현직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행위 및 대납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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