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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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43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1일경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후보자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했고, 다음 날 OO지역 소재 D사에서 이를 배송받아 종무소 앞에 쌓아 두었다.
- 2022년 2월 25일경 피고인A는 D사에서 방송기자 F에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서전 20권을 무상으로 건넸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4일경부터 3월 1일경까지 선거구민 F 등 3명에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자서전 60권을 기부하고, 별도로 자서전 28권을 배부하는 등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 이 사건은 2022년 6월 1일 실시 예정이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으며, 피고인A는 후보자C를 돕기 위해 자서전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인 후보자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한 뒤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시가 120만 원 상당 60권 기부 포함)을 무상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이자 후보자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후보자C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자서전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또한 자서전에 후보자C의 성명이 나타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기부행위 부분과 문서 배부 부분이 같은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에 있어, 법원은 더 무거운 기부행위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A가 2018년경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책이나 인쇄물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는 단순한 홍보로 보일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이자 문서 배부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작은 호의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선거의 공정성 훼손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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