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 1심2022-12-02 선고검수완료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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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43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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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1일경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후보자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했고, 다음 날 OO지역 소재 D사에서 이를 배송받아 종무소 앞에 쌓아 두었다.
  • 2022년 2월 25일경 피고인A는 D사에서 방송기자 F에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서전 20권을 무상으로 건넸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4일경부터 3월 1일경까지 선거구민 F 등 3명에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자서전 60권을 기부하고, 별도로 자서전 28권을 배부하는 등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 이 사건은 2022년 6월 1일 실시 예정이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으며, 피고인A는 후보자C를 돕기 위해 자서전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인 후보자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한 뒤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시가 120만 원 상당 60권 기부 포함)을 무상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이자 후보자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후보자C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자서전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또한 자서전에 후보자C의 성명이 나타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기부행위 부분과 문서 배부 부분이 같은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에 있어, 법원은 더 무거운 기부행위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A가 2018년경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책이나 인쇄물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는 단순한 홍보로 보일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이자 문서 배부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작은 호의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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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선거의 공정성 훼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4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64****-1), **** 검 사신은식(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 2 -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 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화, 인쇄물이나 녹음ᆞ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C의 상상, 현실 이 되다”라는 제목의 ****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 하여 다음 날 **** **** **** 소재 ****에서 위 자서전을 배송받아 위 **** 종무소 앞에 비치한 후, 같은 달 25일경 위 ****에서 **** 기자인 F에게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위 자서전 총 20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C의 자서전 88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선거구 민인 F 등 3명에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인 C의 자서전 60권을 기부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위 자서전을 배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자서전 28권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 4 -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16만 원(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책자를 기부하여 선거의 공정성 을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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