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83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70만원, 피고인 2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남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 B은 같은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4월 29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아파트 5개 단지 616세대를 돌며 예비후보자 C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장을 각 세대 우편함에 꽂거나 창틀에 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 B은 OO지역 아파트 90세대를 돌며 같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30여 장을 각 세대 우편함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 두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2014년 4월 29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세대를 돌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에 넣거나 창틀에 놓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포·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배포한 명함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어 선거운동용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명함을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넣거나 창틀에 놓는 방법으로 배포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양형을 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배포한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운동 방법에는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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