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 1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피고 1: 벌금 70만원피고 2: 벌금 7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83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70만원, 피고인 2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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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남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 B은 같은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4월 29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아파트 5개 단지 616세대를 돌며 예비후보자 C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장을 각 세대 우편함에 꽂거나 창틀에 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 B은 OO지역 아파트 90세대를 돌며 같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30여 장을 각 세대 우편함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 두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2014년 4월 29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세대를 돌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에 넣거나 창틀에 놓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포·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배포한 명함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어 선거운동용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명함을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넣거나 창틀에 놓는 방법으로 배포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양형을 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배포한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운동 방법에는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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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5-04-0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자씁업 2. B , 자씁업 검 사강세프(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의 울산남구의회의원선거 '묔 - 2 - '선거구에 씈뵄후보자띜 등띝한 C의 최구띜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후 묰띜서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넄구든지 선거일위 180일부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후보자 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묘대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 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핔, 인쇄물이나 이앀 유사한 것을 묰부ᆞ첩부ᆞ살포ᆞ 상씁 또는 게시할 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에 있는 **** 묏 인근에 있는 ****, ****, ****, **** 등 5개 아파트 616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C 씈뵄후보의 사진, 학뜥, 경뜥 등이 괰재댜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장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프관문에 꽂아덐거나, 창틀에 놓아덐는 묩법으띜 묰부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9. 16:30경 ****에 있는 **** 90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C의 사진, 학뜥, 경뜥 등이 괰재댜 선거운동용 명함 30여 장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프관문에 꽂아덐는 묩법으띜 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고묜장 1. A, B의 엘리베이터 내 사진, A, B의 명함묰부 장소 사진, 각 A, B의 엘리베이터 내 묏 명함묰부 사진, A 소유 차량 내 명함 사진, 섘사보고(선거 통계윕보 핕인)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2항 윜5픸, 윜93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4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괰본씁역(벌괈 70만원 ~ 200만원) [특별가중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구의원 씈뵄후보자씀던 C의 선거사무장 또는 지인인 피고인들이 공 직선거법의 선거운동묩법 윜한규윕에 위묘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을 묰부한 것으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 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위과는 없는 윐, 묰부 괰간 묏 규모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 이 선거의 결과에 큰 씁향을 주었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 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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