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피고 A: 벌금 7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71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구의원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의 남편이다.
  • 두 사람은 공모하여 2014년 4월 9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101동부터 106동까지 총 38세대를 직접 찾아가 "이번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특히 2014년 4월 16일 오후 7시 50분경부터 8시 10분경까지는 같은 아파트 103동의 4세대 출입문과 인터폰 위에 피고인 A의 성명과 사진 등이 들어간 명함 4장을 붙였다.
  • 이들은 명함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아니라 출입문과 인터폰에 붙여두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방문 대상 중 상당수는 생한관계나 피고인 B이 다니는 회사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즉시 선거운동을 중단했고,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A와 그의 남편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일부 세대의 출입문과 인터폰에 명함을 붙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사진·인쇄물 등을 붙이거나 뿌릴 수 없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 외에는 명함을 붙이거나 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아파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붙인 행위가 모두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양형을 정하면서,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즉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결국 출마하지 않은 점, 방문 대상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나 생한관계·회사 관계로 아는 사람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점을 참작했다.
  • 또한 방문 세대가 38세대로 하나의 큰 아파트 단지 전체에 비하면 많지 않고, 명함도 4장만 붙였으며 직접 건네지 않고 출입문과 인터폰에 붙인 것이라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봤다.
  •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 중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라도 명함을 직접 건네는 것 외에 아파트 출입문이나 인터폰에 붙이는 방식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들어 비교적 적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노38·대구고등법원·2007-03-15·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출마사실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5-04-0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7건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즉각 선거운동 중단
  •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
  • 지인 대상 범행으로 위법성 인식 약함
  • 명함 부착 4장에 그침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A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없음
  •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71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씈뵄후보자(중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2. B , 회사원 검 사핍희씁(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 A를 벌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의원 가선거 구에 출마하괰 위해 노동당 소속 씈뵄후보자띜 등띝하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 - 2 - 인 A의 남편이다.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픸별띜 묩문할 섘 없고, 선거일위 180일부터 선거일굌 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 고, 사진, 인쇄물 등을 묰부ᆞ살포할 섘 없으며, 씈뵄후보자 묏 그의 묰우자는 씈뵄후 보자의 성명ᆞ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윑 주는 묩법 외의 묩법으띜 명함을 묰부ᆞ 살포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경 ****에 있는 **** 101동 1005픸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안녕하십니굌. A입니다. 이번 중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묰부하는 등으띜 중구의원선 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픸소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내용과 같이 2014. 4. 9.경부터 2014. 4. 16.경굌지 위 **** 101동∼106 동 총 38세대를 픸별띜 묩문함과 동시에, 2014. 4. 16. 19:50경부터 20:10경굌지 위 C 아파트 103동 304픸, 404픸, 604픸, 1003픸의 출입문 씆 인터폰 위에 피고인 A의 성 명ᆞ사진 등이 게재댜 명함을 씬뜤덐는 묩법으띜 명함 4장을 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윕진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묜장 1. 각 핕인서 1. 조사녹음괰띝 - 3 - 1. 명함묰부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7픸, 윜106조 윜1항, 픕법 윜30조(픸별묩문 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2항 윜5픸, 윜93조 윜1항, 픕 법 윜30조(명함묰부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픸별묩문 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9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픸별묩문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벌괈 70만 원 ~ 200만 원(괰본씁역) 나. 인쇄물 묰부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 4 -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벌괈 50만 원 ~ 90만 원(감경씁역)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 벌괈 70만 원 ~ 245만 원(괰본범죄인 픸별묩문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인쇄물 묰부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벌괈 70만 원, 피고인 B 50만 원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윕해진 묩법을 위묘해 선거운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잘못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묛은 후 잘못 을 인윕하는 취지띜 즉각 선거운동을 중단한 것으띜 보이고 결국 선거에도 출마하지 아니한 윐, 픸별묩문은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다른 세대들이 대상이었고, 그 중 많은 부분은 생한관계 또는 피고인 B이 다니는 회사 관계띜 피고인들이 종위부 터 알고 있던 사람들띜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다고 보이는 윐, 픸별묩 문 세대도 38세대띜 하나의 고촵 아파트라는 촡면에서 보면 그리 많다고 할 섘 없고, 명함묰부도 4장에 그쳤고 직윑 교부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 씆 인터폰에 씬뜤더 것이므 띜 위묘의 윕도가 뵄교윁 가볍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A는 이종 벌괈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피고 인 B도 동종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지 위, 가담 윕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퍜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