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71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구의원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의 남편이다.
- 두 사람은 공모하여 2014년 4월 9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101동부터 106동까지 총 38세대를 직접 찾아가 "이번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특히 2014년 4월 16일 오후 7시 50분경부터 8시 10분경까지는 같은 아파트 103동의 4세대 출입문과 인터폰 위에 피고인 A의 성명과 사진 등이 들어간 명함 4장을 붙였다.
- 이들은 명함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아니라 출입문과 인터폰에 붙여두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방문 대상 중 상당수는 생한관계나 피고인 B이 다니는 회사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즉시 선거운동을 중단했고,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A와 그의 남편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일부 세대의 출입문과 인터폰에 명함을 붙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사진·인쇄물 등을 붙이거나 뿌릴 수 없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 외에는 명함을 붙이거나 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아파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붙인 행위가 모두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양형을 정하면서,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즉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결국 출마하지 않은 점, 방문 대상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나 생한관계·회사 관계로 아는 사람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점을 참작했다.
- 또한 방문 세대가 38세대로 하나의 큰 아파트 단지 전체에 비하면 많지 않고, 명함도 4장만 붙였으며 직접 건네지 않고 출입문과 인터폰에 붙인 것이라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봤다.
-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 중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라도 명함을 직접 건네는 것 외에 아파트 출입문이나 인터폰에 붙이는 방식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들어 비교적 적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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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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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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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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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즉각 선거운동 중단
-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
- 지인 대상 범행으로 위법성 인식 약함
- 명함 부착 4장에 그침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A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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