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42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20만원, 피고인 B 벌금 9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감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은 2012년 1월 1일부터 교육청 기획 홍보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3월 10일경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교육청 소속 직원 23명을 포함한 81명을 회원으로 초대하고 이들에게 해당 카페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카페 회원들의 가입 인사글에 총 42건의 댓글을 게시하며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지지를 표시했고, 3월 29일에는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댓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 피고인 B은 2014년 1월 28일경 인터넷 신문에 특정 후보자가 국회의원들과 교육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선거구민 24명 포함)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했다.
-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 등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같은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직원 23명 등 81명을 초대하고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댓글 42건을 게시했고, 피고인 B은 교육청 홍보팀 주무관으로 재직하며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 관련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카카오톡으로 34회 링크를 전송해 후보자 업적을 홍보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및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각각 벌금 1,200,000원과 9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A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청 직원들을 초대하고 후보자 지지 댓글을 게시한 점, 선거 운동 방식까지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인터넷 신문 기사 게재와 카카오톡 링크 전송이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이 후보자 관련 기사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선거구민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전송한 행위는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40년간 성실하게 공직 수행
- 피고인 B: 잘못을 깊이 반성, 범죄 전력 없음, 약 20년간 성실하게 공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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