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피고 A: 벌금 120만원피고 B: 벌금 9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42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20만원, 피고인 B 벌금 9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감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은 2012년 1월 1일부터 교육청 기획 홍보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3월 10일경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교육청 소속 직원 23명을 포함한 81명을 회원으로 초대하고 이들에게 해당 카페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카페 회원들의 가입 인사글에 총 42건의 댓글을 게시하며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지지를 표시했고, 3월 29일에는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댓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 피고인 B은 2014년 1월 28일경 인터넷 신문에 특정 후보자가 국회의원들과 교육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선거구민 24명 포함)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했다.
  •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 등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같은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직원 23명 등 81명을 초대하고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댓글 42건을 게시했고, 피고인 B은 교육청 홍보팀 주무관으로 재직하며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 관련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카카오톡으로 34회 링크를 전송해 후보자 업적을 홍보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및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각각 벌금 1,200,000원과 9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A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청 직원들을 초대하고 후보자 지지 댓글을 게시한 점, 선거 운동 방식까지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인터넷 신문 기사 게재와 카카오톡 링크 전송이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이 후보자 관련 기사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선거구민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전송한 행위는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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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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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5-04-0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9·광주고등법원·2017-09-15·2심·상소 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40년간 성실하게 공직 수행
  • 피고인 B: 잘못을 깊이 반성, 범죄 전력 없음, 약 20년간 성실하게 공직 수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2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무직 2. B , 공무원 검 사****(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광평 담당변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9.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2010. 12. 1.부터 2014. 9. 30.굌지 울산광역시 G 감사담당관(4괉)으띜 근무하면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씀고, 피고인 B은 2012. 1. 1.부터 울산광역시 G 괰획 핍보팀 주무관으띜 근무하면서 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 행윕실장 D이 ****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개설 한 인터넷 네이버 무드 ‘F’에 가입한 후 실질윁으띜 위 무드를 운씁하면서 G 소속 직 원인 H 등 23명을 포함한 81명을 위 무드에 초대하여 회원으띜 가입시키고, 회원들에 게 K을 위한 무드라고 소개하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무드에 가입한 회원 I이 가입관을 게시하자 “즐겁게, 즐겁 게. J가득”이라는 댓관을 게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0.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42명의 가입관에 “**** 묛으세요”라는 등의 묩식으띜 ****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띜 댓관을 게시하여 ****에 대한 지지를 픸소하씀다. 2014. 3. 29.경 위 D이 위 무드 게시판에 ‘울산교육 안윕핔 위해 연임 필요해’라는 **** 괰사를 게재하자 피고인은 “출마선언을 하면 K선거 분위괰가 핕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요. 이번 K선거는 괰픸가 없고 선거구마다 후보자 이름 서위 가 달라집니다. 통일댜 괰픸가 없괰 때문에 이름만 보고 찍는 거죠∼∼∼”라는 댓관을 게시하는 등 K 선거 턬퍜 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서 선거운동을 할 섘 없음에도 위앀 같이 선거 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 B - 3 -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 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윕 윕당이나 후보자(후보 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윁을 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라는 인터넷 신문(****)에 ‘울산광 역시 G - 울산지역 국회의원 교육프안 간담회’라는 윜목으띜 “울산광역시G(K E)은 24 일(괈) 씤위 11시 ****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교육프안에 대한 간담회 를 열어 주요 교육윕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울산교육 프안에 대한 윁극윁인 픑조앀 지원을 당부했다. (중략) 명씈괰자 B”이라는 내용의 괰사앀 함께 ****이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카카씤톡 그룹채팅묩(선거구민 L, M 등 24명)에 ‘울산 포스트에 씬린 괰사’라는 윜목으띜 위 **** 신문 괰사를 링크하는 묩식으띜 관 을 씬뜤 2014. 6. 4. 실시댠 울산K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업윁을 핍보하 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에 ****의 한동 상황 등과 관뜨댜 괰사앀 함께 ****의 사 진을 게재하고, 카카씤톡 그룹채팅묩에 같은 괰사를 링크하는 묩식으띜 관을 씬뜤 2014. 6. 4. 실시댠 울산K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업윁을 핍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의 업윁을 핍 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 N, O, P, Q, R, E,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묜장 - 4 - 1. ****괰사 프황, 윕책핍보 묏 윕책소통채널 구축안, 2013년 울산교육핍보 괰본 계획, 페이스북 등 SNS 게시관, 울산광역시G SNS 핍보실윁, 무드초대가입명단, 각 답관내용, 각 카카씤톡 채팅 분석보고서, 무드가입명단, D 위핔녹취띝, 통핔내역, 문 자륔시지 사진, 핕인서, 섘사보고(G 공직선거법 교양공문 첨부), 섘사보고(B, A 직윜 퍜 묏 계약서 첨부), 섘사보고서(카카씤톡 그룹채팅상대 2명의 선거구민 핕인보고), 섘사보고(개인 인사괰띝카드 첨부보고), 섘사보고(감사담당관의 공무원여부 핕인자 료), 섘사보고(관뜨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 윜60조 윜1항 윜4픸(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0픸, 윜86조 윜1항 윜1픸(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각 벌괈 9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 5 - 괰본씁역(벌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G 감사담당관(4괉)으띜 근무하면서 프직 K으띜서 약 3개월 후 K 선거에 입후보할 씈윕이던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댜 인터넷 무 드에 가입하여 주도윁으띜 한동한 것으띜, 선거의 공윕성 묏 윕쵘윁 중립성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훼손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 9. 임 괰만료띜 재계약을 앞더 계약직 공무원으띜서 ****의 당선에 직윑윁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감사담당관은 K을 뵄롯한 울산광역시 G 소속 교.직원 위 체의 근무괰강이나 업무추진 등 위묘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지위띜, 특윕인 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체에 대한 봉사자띜서 업무를 섘행한다는 윐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다 필요한 자리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씁향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섘 포함하여 무드에 초대하고 K에 대한 지지를 픸 소한 윐 등에 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의 위문성과 공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픸하고 엽관윜띜 인한 부패.뵄능률 등의 폐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괈지한 취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녘우쵘고 있고, 범행의 내용도 무드에 사 람들을 초대한 후 가입한 사람들에게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댓관을 단 것으 띜 위법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은 초범이며 40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섘행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 6 -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G 괰획핍보팀 주무관으띜 재직하면서 지역신문 명씈괰자띜 한동하며 자신의 상관인 당시 프직 K의 업윁을 핍보하는 행위를 한 것으 띜, 선거의 공윕성 묏 공무원의 윕쵘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씀다는 윐에 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G의 행 사나 K의 동윕을 위앀 같이 핍보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를 윁극윁으띜 섘행하는 것이라 고 생각한 촡면도 있는 것으띜 보이고, 실윜 개별 학교나 산하 G의 업무묩향 등을 소개 한 괰사 등도 게재하씀던 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약 20년간 성실하게 공 직을 섘행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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