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피고 경00을: 벌금 400만원피고 김00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93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경00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김00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이하 '갑 후보')의 인터넷 기획단장으로 일하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갑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이하 '을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대량으로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7월경 피고인A는 국회의원 비서관인 피고인B에게 댓글 작업을 요청했고, 피고인B는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아내, 처남, 처의 친구, 후배 등에게도 작업을 요청해 동참시켰다.
  • 피고인B는 2007년 8월 1일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올라온 특정 뉴스 기사에 을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기 시작해, 총 247회에 걸쳐 댓글을 올렸다.
  • 피고인B의 아내는 482회, 처남은 755회, 처의 친구는 41회, 후배는 34회에 걸쳐 각각 댓글을 게시했으며, 이들은 모두 갑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을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같은 댓글 게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탈법적으로 문서를 게시했다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특정 후보의 인터넷 기획단장으로서 피고인B에게 댓글 작업을 요청하고, 피고인B는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총 1,500회가 넘는 댓글을 게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이자 탈법적 문서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경선 과열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찾아보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 탈법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한 위험을 더욱 키우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여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댓글 작업 대상과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B를 통해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해 다른 사람들에게 범행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댓글 작업 대상 사이트 선정과 작업 방식 결정에도 상당히 관여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통령 후보 경선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대량 게시하는 것은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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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청주지방법원·2008-04-28·1심·무죄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노726·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7·서울남부지법·2008-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인터넷을 이용한 대량 댓글 게시로 인한 파급력 고려
  •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경00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김00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경00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지선 변 호 인법무법인 서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의 인터넷 기획단장으로 근무하였 던 피고인 ****은 위 경선과정에서 ****와 ****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를 지지.추천하고 ****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 시하기로 마음먹고 2007. 7.경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댓글작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다음 다시 자신의 처 (妻) ****, 처남 ****, 처의 친구 ****, 후배 **** 등에게 댓글작업을 요청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 ****, ****, ****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 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은 2007. 8. 1.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접속하여 ‘**** 입회 없이는 아무도 **** 못만나’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하여 “**** 원칙과 원리를 부르짖는 것치곤 너무 진부하다, 000 언행불일치 정치인의 대표주자, 지지율 역전? 또 거짓말하네, 000, 000 그가 후보인가? 참 어이가 없네, 생각이 없는 건지, 대 구지역 얼마 전 000 때문에 쑥 됐다더라, 부정부패 이젠 000라고 해야겠다, 성격장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000”라는 내용으로 ****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고, ****은 별지 범죄일람표 2-1(396회) 및 2-2(86회)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 은 별지 범죄일람표 3-1(738회) 및 3-2(17회)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 이 총 34회에 걸쳐 각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 3 -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가 되고자 하는 000을 지지.추천하고, 역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000 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 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접속장소), 수사협조의뢰 회신(네이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다음)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인터넷 출력물, **** 관련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범죄일람표 1은 순번 1 내지 228 및 순번 229 내지 247로, 범죄일람 표 2-1은 순번 1 내지 201 및 순번 202 내지 396으로, 범죄일람표 3-1은 순번 1 내지 506 및 순번 507 내지 738로 각 구분하여 그 구분된 단위별로 따로 포괄하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2-2, 3-2, 4, 5는 각 범죄일람표 단위별로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과 같은 방식으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 4 -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 내지 506으로 포괄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은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경선의 과열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대표 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탈법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 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감정 또는 평가를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댓글작업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을 통해 주기적으로 댓글작업 진척상황을 보고받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자 - 5 - 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 ****, ****, ****에게 적극적으로 범 행 참여를 독려하고, 댓글작업 대상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 및 작업방식의 결정에도 상 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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