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928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스포츠 관련 강의를 진행하던 강사로,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할 마음을 먹었다.
- 2012년 4월 3일 OO지역 소재 대학교 체육센터 강의실에서, 피고인은 조장을 통해 수강생 약 100명에게 "후보자 페이스북에 접속해 응원 메시지를 쓰고 조 번호를 남기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 같은 자리에서 남자 수강생들에게는 "4월 7일이나 8일 또는 10일 17시경 OO지역 마트 앞에서 열리는 후보자 유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활동을 해주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수강생 약 100명이 후보자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겼고, 수강생 60여 명은 4월 7일 17시부터 18시까지 유세장에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 피고인은 4월 5일에는 "유세장에서 노래를 해주면 A+ 학점을 주겠다"고 말해 수강생 2명이 실제로 노래 2곡을 부르게 했으며, 이 같은 지시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이뤄졌다.
- 결국 피고인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이나 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페이스북 응원 댓글 작성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교육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관계·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강○○라는 지위를 이용해 출석 인정·과제 면제·학점이라는 이익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후보자 응원 댓글과 유세 참여를 지시한 점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 실제로 상당수 학생이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유세장에서 율동·노래를 했으므로, 선거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교직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강사나 교사 같은 교육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성적·출석 같은 이익을 주겠다고 하며 선거운동을 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 사건은 학교 안의 권한 관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면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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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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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우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사직을 잃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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