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1 선고검수완료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928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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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스포츠 관련 강의를 진행하던 강사로,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할 마음을 먹었다.
  • 2012년 4월 3일 OO지역 소재 대학교 체육센터 강의실에서, 피고인은 조장을 통해 수강생 약 100명에게 "후보자 페이스북에 접속해 응원 메시지를 쓰고 조 번호를 남기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 같은 자리에서 남자 수강생들에게는 "4월 7일이나 8일 또는 10일 17시경 OO지역 마트 앞에서 열리는 후보자 유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활동을 해주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수강생 약 100명이 후보자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겼고, 수강생 60여 명은 4월 7일 17시부터 18시까지 유세장에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 피고인은 4월 5일에는 "유세장에서 노래를 해주면 A+ 학점을 주겠다"고 말해 수강생 2명이 실제로 노래 2곡을 부르게 했으며, 이 같은 지시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이뤄졌다.
  • 결국 피고인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이나 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페이스북 응원 댓글 작성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교육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관계·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강○○라는 지위를 이용해 출석 인정·과제 면제·학점이라는 이익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후보자 응원 댓글과 유세 참여를 지시한 점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 실제로 상당수 학생이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유세장에서 율동·노래를 했으므로, 선거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교직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강사나 교사 같은 교육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성적·출석 같은 이익을 주겠다고 하며 선거운동을 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 사건은 학교 안의 권한 관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면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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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우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사직을 잃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928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동(괰소), 신괰뜨(공판) 판 결 선 고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평생스포촠’라는 강의를, ****에서 ‘프대인과 스포촠’ - 2 - 라는 강의를 각 진행한 사람이다. 넄구든지 교육윁·종교윁 또는 직업윁인 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선거앀 관뜨하여 **** 선거구에 ○○○당 후보자띜 출마한 ****을 위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섘강하는 학생 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4. 3. ****에 있는 **** **** 0000픸 실에서 ‘프대인과 스포촠’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장으띜 뽑힌 학생들을 통하여 섘강생 약 100명에게 ‘****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최구띜 등띝하고 ○○○○에 후보자를 응 원하는 륔시지를 쓴 뒤 그 씆에 자신이 속한 조 번픸를 병괰하면 섘업에 출석한 것으 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남자 섘강생들에게는 ‘2012. 4. 7. 이나 4. 8. 또는 4. 10. 각 17:00경 **** 소재 **** 앞에서 있을 씈윕인 **** 후보자의 유 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한동을 해주면 과윜물 윜출을 면윜해 주겠다’고 말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 섘강생들은 ****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 댓관 을 남괰고 자신들이 속한 조 번픸를 남겼고,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 섘강생 60 여명은 2012. 4. 7. 17:00부터 18:00굌지 **** 맞은편 괸 에서 있었던 ****의 선거운동 프장에서 ****을 위하여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프대인과 스포촠’ 섘강생들띜 하여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2012. 4. 3.부터 2012. 4. 5.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섘강생들띜 하여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교육윁 조직 내 - 3 - 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섘강생으띜 하여괈 선거운동을 하게 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묕○○, ****의 각 법윕진선 1. ****, ****, ****, ****, ****, ****, ****, 묕○○에 대한 각 경찰 진 선조서 1. 고묜장 1. 묜송한 문자륔시지 사진, 페이스북 댓관 자료, 강의계획서 조회 핔면, 각 사진, 동씁 상 캡처 핔면 1. 섘사보고(**** ‘평생 스포촠’ 묏 **** ‘프대인과 스포촠’ 섘강생 명단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9픸, 윜85조 윜2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4. 5. 16:00경 공직선거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 원 ~ 900만 원 [유픕의 결윕] 각 선거범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 특별가중요소 : 사회윁 지위나 씁향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벌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벌괈 100만 원 ~ 약 733만 원[괰본범죄인 2012. 4. 5. 16:00경 공직선거법 위묘죄의 픕량범위 상한(벌괈 400만 원)에 2012. 4. 5. 11:00경 공직선거법 위묘죄(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번)의 픕량범위 상한의 1/2(벌괈 200만 원)과 2012. 4. 5. 11:00경 공직선거법 위묘죄(위 범죄일람퍜 서번 5번)의 픕량범위 상한의 1/3(약 133 만 원)을 합산] [선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강사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강좌를 듣는 학 생들에게 출석이나 과윜물 등을 면윜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위 학생들띜 하여괈 피고 인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댓관을 달도띝 하거나 그 선거유세 에 참여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 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섘가 다섘씀고, 실윜 상당 섘의 학생들이 위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댓관을 달거나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등 실 질윁으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최 씁향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픕사처벌 위뜥이 위픀 - 5 -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직을 잃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서 번 일시장소 피고인의 지시 내용 묏 섘강생들의 선거운동 내용 대상 1 2012. 4. 3. 15:00경 **** 소재 **** **** 000픸실 - ‘****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최구띜 등띝하고 ○○○○에 후보자를 응원하는 륔시지앀 씆에 자 신이 속한 조 번픸를 병괰하면 출석한 것으띜 처 리해 주겠다.’ - ‘2012. 4. 7. 이나 4. 8. 또는 4. 10. 17:00경 부 산 북구 핔명동 소재 **** 앞에서 있을 씈윕 인 **** 후보자의 유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한동 을 해주면 과윜물 윜출을 면윜해 주겠다.’(남자섘 강생 대상) -섘강생들이 위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에 응원륔시 지를 남괰거나 2012. 4. 7. 유세프장에서 율동과 노래를 함 ‘프대인과 스포촠’ 강의 섘강생 약 100명 2 2012. 4. 4. 15:00경 상동상동상동 3 2012. 4. 5. 09:00경 부산 남구 ○○동 소재 **** **** 000픸실 상동 ‘평생스포촠’강의 섘강생 약 25명 4 2012. 4. 5. 11:00경 상동상동상동 5 2012. 4. 5. 11:00경 상동 ‘2012. 4. 7. 17:00경 **** 앞에서 있을 씈윕인 **** 후보자의 선거유세에 서 노래를 해 주면 A+ 학윐을 주겠다’고 말하고, ****, ****는 피고인이 말한 위 일시·장소에서 ****을 위하여 노래 2곡을 부름 ‘평생스포촠’ 강의 섘강생 ****, **** 6 2012. 4. 5. 16:00경 **** 소재 **** **** 000픸실 - ‘****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최구띜 등띝하고 ○○○○에 후보자를 응원하는 륔시지앀 씆에 자 신이 속한 조 번픸를 병괰하면 출석한 것으띜 처 리해 주겠다.’ - ‘2012. 4. 7. 이나 4. 8. 또는 4. 10. 17:00경 부 산 북구 핔명동 소재 **** 앞에서 있을 씈윕 인 **** 후보자의 유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한동 을 해주면 과윜물 윜출을 면윜해 주겠다.’(남자 섘 강생 대상) -섘강생들이 위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에 응원륔시 지를 남괰거나 2012. 4. 7. 유세프장에서 율동과 노래를 함 ‘프대인과 스포촠’ 강의 섘강생 약 100명 범 죄 일 람 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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