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13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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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6월 1일 오후 5시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출발했다.
  • 이들은 후보자 이름이 적힌 윈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약 800미터 구간을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했다.
  • 행진은 선거일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8명 정도로 시작했으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합류하면서 인원이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 행진 거리는 800미터 정도,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은 피고인이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이름이 적힌 윈퍼를 입거나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여 명과 함께 실제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윈퍼와 피켓을 이용해 거리 행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20여 명이 무리 지어 행진한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고 선거운동 과열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에는 8명 정도로 시작해 지인들이 합류하며 인원이 늘어난 점, 행진 거리와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벌금 600만 원 이하) 안에서 권고형 범위(벌금 70만~2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이라도 5명을 넘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거사무장처럼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인원 규모와 방식에 더 주의해야 하며, 법원은 위반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두루 따져 형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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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노2600·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거리 행진 초반에는 8명 정도로 시작
  • 행진 거리가 800m 정도이고 소요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로 길지 않음
  •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1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 검 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피고인을 벌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의회의원 다선거구 에 출마한 새넄리당 B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 2 -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굌지 울산 **** 언양 읍 **** ****에 있는 B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읍 ****에 있는 **** 앞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선거사무원 C 등 총 20여명과 함께 후보자 이름이 괰재댘어 있는 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진선조서 1. 당선인 명부, 내사보고(씁상자료 첨부 묏 사진 묜췌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내사 보고(참고인 A에 대한 위핔내용에 대한), 내사보고(**** 선관위 관뜨자료 첨부에 대한), 선거법위묘행위 씈묩.단속한동 상황부, 섘사보고서(선거사무원명단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6픸, 윜105조 윜1항 윜1픸(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3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6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의회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B의 지지를 픸소하괰 위하여 선거일띜 부터 불과 3일 위에 20여 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씀는묔, 이앀 같 은 행위는 공윕한 선거문핔의 윕착을 윀해하고 선거운동의 과열 등 폐해를 야괰할 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거리 행진 초묘에는 8명 윕도띜 시작 하씀으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합류하면서 인원이 늘어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행진의 거리가 800m 윕도이고 소요댜 시간도 1시간 30분 윕도띜 괸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동 종 범행 위뜥 묏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상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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