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13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6월 1일 오후 5시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출발했다.
- 이들은 후보자 이름이 적힌 윈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약 800미터 구간을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했다.
- 행진은 선거일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8명 정도로 시작했으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합류하면서 인원이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 행진 거리는 800미터 정도,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은 피고인이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이름이 적힌 윈퍼를 입거나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여 명과 함께 실제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윈퍼와 피켓을 이용해 거리 행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20여 명이 무리 지어 행진한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고 선거운동 과열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에는 8명 정도로 시작해 지인들이 합류하며 인원이 늘어난 점, 행진 거리와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벌금 600만 원 이하) 안에서 권고형 범위(벌금 70만~2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이라도 5명을 넘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거사무장처럼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인원 규모와 방식에 더 주의해야 하며, 법원은 위반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두루 따져 형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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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양형 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거리 행진 초반에는 8명 정도로 시작
- 행진 거리가 800m 정도이고 소요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로 길지 않음
-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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