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7-18 선고검수완료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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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합145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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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회 부의장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2008년 3월 27일,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고, 선거사무실 회의에서 '화이팅' 구호를 3회 외쳤습니다.
  • 2008년 3월 30일, 민속장터에서 후보자를 수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2008년 4월 4일, 송우사거리에서 후보자를 수행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2008년 4월 5일, 후보자의 배우자를 수행하며 경노당을 안내하고 지지 활동을 보조했습니다.
  • 2008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사무실 방문자에게 후보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여러 차례 지지 호소, 참배 동행, 회의 참석 등의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구·시·군 조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한 행위(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지역 대표자도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새마을회 등 공적 성격의 단체 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지지 호소나 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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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관수 【변 호 인】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시의회 부의장이며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시·군 조직인 사단법인 포천시 새마을회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7.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청소공원 내 현충탑에서 같은 해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천·연천 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공소외 1을 수행하여 위 현충탑에 참배하고, 계속해서 포천시에 있는공소외 1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대책위원장공소외 2와공소외 1의 지지부탁 연설 이후 “화이팅”이라는 구호를 3회 외침으로써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0. 11:0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민속장터에서공소외 1을 수행하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공소외 1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4. 1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사거리에서공소외 1을 수행하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공소외 1 후보자를 위해 잘 부탁합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4. 5. 15:30경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포천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위 후보자의 배우자를 수행하며 같은 시에 있는 가채1리 및 가채2리 경노당에 안내하고, 위 경노당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운동원들을 안내하고 보조하여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4. 6. 11:00경부터 같은 달 7. 12: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은 선후배 등 선거구민들에게 “한나라당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포천이 발전한다.”고공소외 1의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재직확인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6.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박순관(재판장) 박진영 권혁준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포천시의회 강태선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2008-07-18

    해석·평가강 의원은 자신이 새마을회 대표 자격이 아닌 시 의원으로서 같은 당 후보를 도운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 등 대응 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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