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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6년 12월 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 6월 15일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인 2010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피고인A는 동생이 무소속 후보로 나선 군수 선거를 돕기 위해 OO지역 일대를 돌아다녔다.
5월 20일에는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군수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동생의 선거용 명함을 나눠주었다.
5월 23일에는 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유세를 듣던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악수를 청하고, 동생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양손을 들고 동생의 이름을 외쳤다.
5월 25일에는 지역회관 입구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었고, 5월 30일에는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다니며 차량 운전사들에게 명함과 홍보물을 건넸다.
이처럼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동생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도, 동생이 출마한 군수 선거에서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금품 제공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가던 길에 안부 인사를 한 것일 뿐"이라거나 "유세 현장 상황을 파악하러 갔다가 지지자들을 진정시키려 차에 올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사무실에 갈 것이었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들어가면 될 일인데 수행원을 대동한 채 상가 주변을 돌며 인사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사진에도 주민들이 선거용 명함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유세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분위기는 오히려 평온했고, 피고인A가 차에 올라갔다 내려온 뒤에야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과열된 점, 손을 흔드는 동안 운동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율동한 점 등을 보면 '지지자들을 진정시키려 했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지역회관 모임에서는 상대 후보 측 인사가 피고인A에게 "여기는 선거운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A가 명함을 건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나왔다.
마지막 날 현장에 대해서도 목격자들이 피고인A의 선거운동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선거일 직전 일요일에 굳이 교회를 방문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아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며, 악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그냥 인사차 갔다'는 식의 변명은 주변 상황과 목격자 진술, 사진 자료 등에 비추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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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499, 569(병합)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건설업
주거 **** 4층
등록기준지 ****
검 사우석환
변 호 인변호사 양○○, 박○○
변호사 조○○, 노○○, 채○○, 서○○
변호사 김○○
판 결 선 고2011.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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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는 2010. 6. 15.까지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수 무소속 후보자로서 피고인의 동생인 ****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0. 17:40경 **** 정문 부근에
서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 군수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악수
를 청하고, ****의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주었다.
2. 피고인은 2010. 5. 23. 10:00경 ****에 있는 화순 5일 시
장 입구 사거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및 연설원들의 유세를 듣고 있던 주민들에게 “기
호 8번 **** 후보의 지지를 한번 더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그
부근에 있던 ****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양손을 들고 “****, ****”을 외쳤다.
3. 피고인은 2010. 5. 25. 15:00경 전남 ○○군 ○○읍 ○리 소재 ○○빌딩 6층에
있는 ○○○○○○ 화순지역회관 입구에서 위 ○○○의 제목회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기호 8번 ****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의 명함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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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 5. 30. 10:50경 ****에 있는 ○○랜드 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무소속 8번 ****’이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다니
며 지나다니는 차량 운전사들에게 “8번 ****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의
명함 및 홍보물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
례에 걸쳐 ○○군수 후보자인 동생 ****의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엄○○, 이○○, 김○○, 권○○, 서○○의 법정진술
1. 김○○, 황○○, 임○○, 이○○의 진술서
1. 2010. 5. 20.자 선거운동 관련 사진
1. 사진 및 지역신문기사(2010. 5. 23.자 사진)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피고인의 선거운동 금지기간 확인 보고, 피고
인의 선거법위반 관련 ‘선관위 접수 상황부’ 등 편철보고)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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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 간 사실
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①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피고인을 알아보는 주민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씀던
것이고, ② 판시 제2항 범행은 유세차량 담당자인 이○○으로부터 임○○ 후보 측에서
약속된 유세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다툼이 발생하씀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씀다가 갑자기 ****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을 연호하는 바람
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유세차량에 올라간 것이며, ③ 판시 제3항 범행은 평소 ○
○○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께다 ○○○ 회장이 한국 ○○○ ○○지역 회관에 온
다고 하여 예배를 보기 위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고, ④ 판시 제4항 범행 당시에는 과
거에 다니던 ○○교회가 신축.이전하씀다고 하여 주○○ 목사를 만날 겸 위 교회를
방문한 것일 뿐이므로,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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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간 것
이라면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면 될 일이지 수행원을 대동한 채 상가
건물 주변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010. 5.
20.자 선거운동 관련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변에 서 있는 주민들이 선거용 명함
을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2010. 5. 23.자 사진 및 지역신문기사(2011. 1. 12.자 검사 추가제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도착할 무렵 유세현장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
씀고, 오히려 피고인이 유세차량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 ****과 임○○ 측 지지
자들이 도로 중앙으로 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분위기가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손의 높이, 손바닥의 방향, 피고인이 유세차량에 올라가 손을 흔드는 동안 그
아래에서 ****의 선거운동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율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유세차량에 올라가 아래로 손을
흔들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은 피고인과 유
세현장 입구까지만 동행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씀는지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고 있어 이○○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은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임○○이 ○○○ 부인회 제목회에 피고인이 참석
한 것을 보고 ‘이 곳은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회원도 아니니 나가달라.’라고 하
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씀고, 피고인이 ‘8번 ****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명함을 건네주려 하씀으나 이를 거부하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고,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자들만 참석하는 ○○○ 부인회 제목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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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사정이다.
라. 판시 제4항에 관하여 김○○, 권○○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축.이전한 ○○교회를 보고 주○○ 목사를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굳이 선거일 직전 일요일에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
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서○○은 선거운동원들이 이미 10:00경부터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10:40경 ○○교회 정문 앞 돌계단
으로 올라와 곧바로 피고인을 교회 안으로 안내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서
○○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수차례 선거운동을 함으
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점에 비
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그 경
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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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
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정○○에게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급여와 활동비를 줄테니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
만두고 ****의 ○○군수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 1.
31.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씀다.
가. 피고인은 2010. 3. 1. 오전 무렵 전남 ○○군 ○면 ○○리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
니 집에서 정○○에게 2월분 급여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5. 12:00경 광주 북구 ○○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 주차된
정○○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길○○을 통해 정○○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 19:00경 광주 동구 ○○동에 있는 양○○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정○○을 통해 정○○에게 3월분 급여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의 화순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에게 3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하씀다.
2.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정○○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
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정○○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정○○이 스스로 작성한 수첩기재 내용(증거기록 40, 41면)이 있으므로,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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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정○○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씀는지 여부
1)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12.경 ○○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체육회에서 받는 수준의 급여와 활동비를 지급할테
니 자신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고 ****의 선거운동에만 전념하라고 요구하
여 2010. 1. 31.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씀다고 진술하씀다.
2) 신빙성 판단
정○○은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급여와 활동
비를 지급할테니 ****의 선거운동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사무국장직을 사퇴하라고 요
구하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금품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정○○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하씀다는 점에 관한 정○○
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된다.
가) 정○○은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광주지방법원 2010고합138호,
광주고등법원 2010노278호)의 제1, 2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① 2010. 1. 31.경 ****
군수에 의하여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체육회 공금인 물
품대금 850만 원으로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 체육회장님의 친.인척들에게 추리닝을
한 벌씩 해준 것이 문제되었다고 진술하씀고(제1심, 증 제15호증의 1, 2), ②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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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자신에 대하여 공금유용 문제 등 여러 비리 의혹들이 거론되어 주변으로부터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은 그 의혹들을 안고 덮
어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0. 1. 23.경 자신을 군수 관사로 불러 심하게 질타하씀고,
그 이후 군수 관사도 아닌 전남 ○○병원 로비에서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여 이러한 과
정에서 그동안 충성을 다한 ****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씀다(제
2심, 증 제8호증).
이와 같이 정○○은 이 사건 이전에는 ****에 의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해
임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씀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전념하
라고 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씀다고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이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은 정○○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같이 ****의 선거운동에 전념하라는 피고인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보이지 않
는다.
나) 정○○은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
을 뿐만 아니라 ****의 입장에서도 정○○이 씁향력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유지
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
으로 하여금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퇴하도록 요구하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
렵다.
다) 정○○은 화순에서 처음 열리는 도민체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체육회 사무
국장직을 그만두면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증 제11호증의 3). 이렇듯 군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었던 정○○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의 선거운동에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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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여하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월급을
줄테니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다른 직장을
구했을 것이라는 정○○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씀다는 정○○의 진술은 신
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정○○에게 합계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씀는지 여부
1) 2010. 3. 1.자 2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 1. 05:30경 피고인으
로부터 김○○와 함께 화순군 ○면 ○○리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오라는 연
락을 받고 바로 김○○에게 전화를 한 다음 07:00경 광주 북구 각화동 2순환도로 입구
○○○ 웨딩프라자 맞은편 타이어 가게 앞에서 김○○를 태운 후 다산리로 가서 피고
인을 만났고, 김○○가 없는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
받았다고 진술하씀다.
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2010. 3. 1. 정○○이 김○○와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온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① 정○○은 검찰조사 당시 ○○○ 웨딩프라자 맞은편 타이어 가게 앞에서 김○○
를 태웠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씀다(증거기록 25면). 그러나 2010. 3. 1.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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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화내역(증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김○○는 06:01경 화순읍 ○○리에, 07:04경
화순읍 ○○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의 진술에 의한다면, 김○○는 ○○리
와 가까운 ○○리에 있다가 광주 북구 각화동 2순환도로 입구 부근까지 돌아간 다음
다시 정○○의 자동차를 타고 ○○리로 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렵다.
② 정○○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통화내역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김○○가 담배를 산다고 하여 평소와 달리 화순읍 ○○리 방면으로 가게 되었
고, 김○○가 차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잘못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
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러스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면, 김○○는 07:04경으로부터 약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인 08:27경에 이
르러서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 정○○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0. 3. 15.자 1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2010. 3. 15. 9:00 ~ 10:00경 피고인으로부터 “길○○이 ○○군수 관사
에 있는데 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만나라. 그러면 길○○이 무엇을 줄 것이다.”라
는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40분 ~ 50분 후 길○○으로부터 전화가 와 곧바로 ○○군
수 관사로 찾아가 길○○을 만났으며, 마침 길○○이 광주역에서 12:00경 출발하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하여 자신의 자동차로 길○○을 광주역까지 태워다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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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주역에 도착한 후 자동차 안에서 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씀다.
나) 신빙성 판단
정○○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제인 길○○을 통하여 광주역 앞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진술도 쉽게 믿
기 어렵다.
① 정○○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한 다음 40분 ~ 50분이 지난 후 길
○○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씀고(증거기록 27면), 이 법원
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나중에 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진술
하씀다. 그러나 2010. 3. 15.자 정○○의 통화내역(증거기록 47면, 증 제3호증의 1)에 의
하면, 정○○은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 전인 08:01경, 09:29경 먼저 길○○과 2차례 통
화를 하씀을 뿐, 10:06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후에는 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정○○은 ‘길○○으로부터 두
번인가 전화가 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길○○을 만나라고 하씀
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② 길○○은 사건 당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11:35에 출발하는 고속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갔고(증 제19호), 2010. 3. 15.자 정○○의 통화내역에 의하더
라도 정○○은 11:03경부터 11:24경까지 광천동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빌딩에
있다가 광주 북구 운암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무렵 광주역에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3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정○○은 이 법원에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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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에 내려준 다음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가 길○○을 통하여 받은 돈으
로 아내에게 줄 여성용 티셔츠를 구입하씀다고 진술하씀으나, 2010. 3. 15.은 월요일로
백화점 휴점일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금품수수 경위 및 그 장소 등에 관한 정○
○의 진술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를 넘는다고 보이고, 이는 정○○이 자신의 행적을 숨
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불일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2010. 3. 15.자에 ‘길○○(관사), KTX 광주역’이라 기재된 수첩내용은 정○○이
당일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길○○(관사)’ 부분과 ‘KTX 광주역’ 부분의 글씨의 굵기가
확연히 다른 점 및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0. 4. 1.자 2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4. 1. 19:00경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장○○, 정○○
및 박○○을 만나 양○○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들과 함께 검찰조사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피고인과 양○○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왔으
며, 얼마 후 피고인이 정○○을 사무실 안으로 불렀고, 사무실에 다녀온 정○○이 4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전해주라고 하씀다면서 자신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씀다.
나) 신빙성 판단
정○○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정○○을 통하여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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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정
○○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① 정○○의 진술에 의한다면 당시 피고인과 정○○은 정○○과 함께 양○○ 변호
사 사무실 안팎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정○○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보다 무려 14살이나 많은 지역 원로인 정○○을 통하여 정○○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
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정○○이 돈 봉투를 전달하씀다는 장소는 양○○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서, 그곳은 변호사 사무실, 엘리베이터 등에서 나
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눈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다. ****에 대한 검
찰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조심스러운 상황에서(특히 이날은 정○○에 대한 검찰조
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피고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는 ****과 정○○이 2010.
4. 1.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계속하여 동구 지산동(검찰청 및 변호사 사무실) 부근에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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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씁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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