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5고합428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후보는 2003년경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신도이자 권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사람이었다.
- 2015년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부 예배 중, 피고인은 신도 약 8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통해 발언을 했다.
- 피고인은 "특별히 우리 지역에 이번에 선거가 있잖아요", "13년 동안 우리 교회 권사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라며 해당 후보를 소개하고, "담임목사로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다섯 명 정도 좀 부탁을, 이제 10일 남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즉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신도들에게 부탁한 것이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종교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신도 약 80명에게 같은 교회 권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사건이다. 검찰은 종교단체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담임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선거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 민주정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또한 발언 당시 선거일까지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고, 예배 중이던 신도가 약 80명의 불특정 다수였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뒤에는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실제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의 직책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며, 예배 중 발언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와 반성 여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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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양형 인자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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