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 1심2015-10-23 선고검수완료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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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5고합428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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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후보는 2003년경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신도이자 권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사람이었다.
  • 2015년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부 예배 중, 피고인은 신도 약 8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통해 발언을 했다.
  • 피고인은 "특별히 우리 지역에 이번에 선거가 있잖아요", "13년 동안 우리 교회 권사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라며 해당 후보를 소개하고, "담임목사로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다섯 명 정도 좀 부탁을, 이제 10일 남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즉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신도들에게 부탁한 것이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종교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신도 약 80명에게 같은 교회 권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사건이다. 검찰은 종교단체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담임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선거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 민주정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또한 발언 당시 선거일까지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고, 예배 중이던 신도가 약 80명의 불특정 다수였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뒤에는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실제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의 직책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며, 예배 중 발언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와 반성 여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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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39·대구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나○○라고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고합46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 크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428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굀○○ (64-1), 종교가 검 사하일섘(괰소), 이아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재용 판 결 선 고2015. 10. 23.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핔군 강핔읍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신○○은 2003.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띜 2015. 4. 29. 실시댜 인천 서 - 2 - 구 강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넄구든지 종교윁인 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 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 09:00~10:00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80여명과 함께 1부 씈묰 중, 마이크 묩송을 이용하여 “특별히 우리 강핔에 우리 이번 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핔에 열... 십삼년 동안 우리교회 권사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 신○○ 권산데, 우리 1부 씈묰 씤신 분들에게 담임목사띜서 특별 히 부탁을 드뜤요. 우리교회에서 강핔의 일꾼을 좀 묰출하고, 괰독교의 일꾼을 묰출해 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섘 있도띝, 강핔를 위해서 일할 섘 있도띝 좀 우리가 괰도해주 고 도앀야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괰도해주시고 한사람이 다섯명 윕도 좀 부탁을 이윜 10일 남았는데 도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등 의 묜언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종교윁인 단체인 ○○교회 목사띜서 교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씤○○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녹취띝 1. 굀○○목사 묜언내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9픸, 윜85조 윜3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0,000원 ~ 6,000,000원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사회윁 지위나 씁향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윕 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 벌괈 1,000,000원 ~ 6,000,000원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1,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 담임목사띜서 씈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띜 해당 교회 소 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내용의 묜언을 한 것으띜, 선 거앀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공직선 거법의 취지에 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위 묜언 당시 해당 선거일굌지 불과 10일 묖에 남지 않은 시윐이었고, 당시 씈묰 중이던 신도들이 약 80명의 불특윕 다섘 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 4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띜부터 구덐 경고를 묛은 이후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묜언을 한 윁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고 1회의 이종 벌괈위과만 있는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끼최 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철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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