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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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47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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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나선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3월 24일경부터 5월 1일경까지, 피고인은 그 선거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 4대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모두 2,138명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사무실을 찾은 손님에게 전화를 걸게 하면서 "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후보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 이렇게 이뤄진 전화 홍보는 당내경선 기간에 이뤄졌고,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밖의 경선운동으로 보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던 중,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전화를 돌려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허용된 경선운동 범위를 벗어났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후보가 만든 홍보물 1종을 1회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당이 주최하는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여는 행위 등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법원은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바로 이 허용된 방법들을 벗어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재판부는 이런 규정의 취지가 당내경선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경선운동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돼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2,138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당내경선이라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밖에서 전화를 돌려 지지를 부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후원회 회장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선 과열과 탈법적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규정 위반으로 엄격히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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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93·의정부지방법원·2012-09-21·1심·무죄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자백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7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건설업 검 사강세프(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 9.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울산B청장 C당 씈뵄후보자인 D 선거사무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 2 - 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턬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 직선거법 윜61조(선거운동괰구의 설쵘) 윜1항 묏 윜6항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선거사 무소를 설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프판 또는 프섘막을 설쵘·게시하는 행위앀 자신의 성명·사진·위핔번픸·학뜥과 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묜송하는 묩법, 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띠회를 씥내에서 개최하는 묩법 외의 묩법으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에 있는 위 D 선거사무실에서 2014. 3. 24.경 그곳에 설쵘댜 E 위핔괰를 이용하여 그곳을 묩문한 불상의 손님으띜 하여괈 F 사용자에게 위핔를 하 도띝 하여 “안녕하십니굌? B청장 씈뵄후보 D 선거 사무실입니다. 좋은 하루 댘십시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띜 D 씈뵄후보자를 위해 핍보위핔를 하도띝 하는 등 그 무 뜵부터 5. 1.경굌지 위 선거사무실에 설쵘댜 위핔괰 4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138명을 상대띜 위핔하여 위 D 씈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공 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 외 당내 경선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통핔내역 첨부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31, 32, 33, 42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2항 윜3픸, 윜57조의3 윜1항(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 3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4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가중씁역(100만 원~400만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상대묩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씈뵄후보자의 후원회 회장으띜서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띜 위핔하 여 특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픸소함으띜써 당내경선에서 허용댘지 않는 묩법으띜 경선 운동을 한 것으띜,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 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띜 변질댘어 실질윁으띜 사위선거운동 괈지규윕 등을 회피하 는 탈법윁 섘단으띜 악용댘는 것을 막괰 위한 공직선거법 규윕을 위묘한 것이고, 피고 인이 상당한 괰간 2,138명이라는 다섘를 상대띜 묘복윁으띜 위핔를 한 윐에 뵄추어 죄 책이 가볍지 않다. - 4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범행이 판시 당내경선 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과윁으띜 그 결과에 큰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 이지 아니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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