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노149대전고등법원 2심2015-05-06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2015노149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5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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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군청 계획감사실에서 군정 계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작성·보관 중이던 자료를 갖고 있었다.
  • 피고인은 OO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와 같은 계획감사실에서 한동안 함께 근무한 사이였고, 후보자가 선거공약 수립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자료를 후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공약 수립을 도왔고, 이로써 선거운동의 계획에 참여했다.
  • 피고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공약은 다른 후보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 결국 그 후보자는 OO군수 선거에서 낙선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4고합42)은 2015. 2. 11.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2015노149)로 올라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수립을 돕기 위해 자신이 작성·보관하던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계기로 인사상 혜택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로 당시 후보자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고,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소극적 도움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도움에도 후보자의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 후보자가 낙선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잃을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90만 원은 적절하며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더 무거운 양형기준(징역 8월~1년 6월)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벌금형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하고, 더 무거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자료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후보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지위 상실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을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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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85·광주고등법원·2007-04-12·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현직 도지사 후보자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조직표 작성, 문건 검토 및 보고 등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 참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97·서울고등법원·2007-04-26·2심·기각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해함
  • 당선 시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한 범행으로 볼 여지
↓ 감경 사유6건
  • 초범
  • 후보자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사정
  •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소극적 도움에 그침
  •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과 큰 차이 없음
  • 후보자 낙선
  • 공무원직을 상실시킬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49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 공무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세종(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 2015. 2. 11. 선고 2014고합42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픕(벌괈 9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후보띜 출마하고자 하는 ****의 선거공약 섘립을 위하여 피고인이 **** 괰획감사실에서 군윕 괰획 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 관 중이던 자료를 **** 이륔일띜 위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의 괰획에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윕쵘윁 중립성과 선거의 공윕성을 해하는 범죄인 윐, 피고인은 ****이 당선댠 것에 대뵄하여 인사상 픜택 등을 묛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 괰획감사실에서 ****과 씤랜 괰간 함께 근무하씀던 관계 띜 당시 ****의 요청을 냉윕하게 거윈하지 못한 사윕이 엿보이는 윐, 피고인은 공약 섘립을 위한 괰초자료를 윜공하는 윕도의 소극윁인 도움에 그쳤고, 피고인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의 선거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 ◌◌ 군섘 선거에서 낙선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상실시 킬 만큼 선거의 공윕성을 해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초범인 윐, 괰타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과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 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은 윁윈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검사는 양픕괰준을 윁용함에 있어 ‘선거 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의 윜3유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괰본씁역 권고 픕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을 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 묘, 괰본씁역 권고픕 벌괈 70만 원 ~ 벌괈 200만 원)을 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씁향을 미쵘는 공무원의 행위를 괈지하는 공직선거법 윜86 조 윜1항 윜2픸를 위묘하여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0픸에 따라 처벌댘는 행위 - 3 - 띜서 윜2유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3항이 윁용댘는 윜3유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해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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