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391대구고등법원 2심2006-11-16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노391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5일 12:20경, 피고인은 특근매식비를 사용해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주부 35명에게 48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 2006년 1월 2일,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로 2006년 신년사 200부를 인쇄해 배부했다.
  • 2006년 1월 5일, 피고인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당원교육과 여성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 2006년 3월 3일, 피고인은 5개 읍면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순회 형식으로 참석해 군수공천내정자로 소개되어 인사하는 등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주최 외 행사에 참석함과 동시에 사위선거운동을 했다.
  • 2006년 3월 23일과 3월 28일, 피고인은 관련 없는 선거구민들의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홍보하는 등 사위선거운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근매식비를 부당 사용해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인쇄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일부 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식사 제공과 신년사 배부, 연가 중 행사 참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근매식비를 아르바이트 주부들의 식사에 사용한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로 예산을 위용한 것이지만, 예산 집행 권한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아 예산 위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됐다.
  • 신년사 인쇄물은 배부 대상이 군 소속 계장급 이상으로 한정되고 수량이 200부에 불과하며, 내용도 군정 업무에 관한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홍보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허용된 홍보물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됐다.
  • 피고인이 2006년 1월 5일 13:00부터 18:00까지 연가를 낸 사실이 인정되어, 당원교육과 세미나 참석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 2006년 3월 3일 당원교육 참석과 3월 23일, 28일 사적 모임 참석은 참석 경위, 피고인의 언동,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위선거운동으로 인정되고, 일상적·의례적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부당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예산 집행 권한과 고의 여부, 연가 사용, 홍보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나눈 사례다. 특히 선거운동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되어, 공직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3·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784·대구지방법원·2007-01-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당원교육에 참석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고 여겨짐
  • 피고인이 46.9%를 득표하여 차점자와 19% 정도의 상당한 차이로 당선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임
  •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부분이 무죄로 변경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노391 공직선거법위반 항 소 인 피고인 묏 검사 피 고 인 ****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 **** 당선자) 판결선고일 2006. 11. 16. 쟁 윐 1.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들에게 특근매식비로 윐심을 제공한 것이 씈산을 위용한 것이어서 공직선거 법 제86조 제3항의 ‘법령이 정하는 외의 괈품’에 해당 하는지 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2. 2006년 신년사 인쇄물이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3. 2006. 1. 5.자 당원교육 묏 세미나 참석이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6항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4. 2006. 3. 3.자 당원교육 참석이 사위선거운동인지 묏 위 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법령의 착오 해당 여부 5. 2006. 3. 23. 묏 3. 28. 선거구민들의 사윁 모임에 참석한 것이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원심 양형의 윁정 여부 결과 (주문) ☑ 원심판결 파기 □ 원심형에 비하여 중형 선고함 □ 항소기각 참 고 조 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항 제10호, 제86조 제3항 제1호, 제86조 제5항, 제6항, 제254조 제3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2005. 12. 15. 12: 20경 특근매식비를 위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 이트 주부 35명에게 481,000원 상당의 윐심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외의 괈 품을 제공 2. 2006. 1. 2.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인 2006년 신년사 200부를 인쇄하 여 배부 3. 2006. 1. 5. 지자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인 당원교육과 여성정책세미나에 참석 4.2006. 3. 3. **** 내 5개 읍면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순회 형식으로 참 석하여 군수공천내정자로 소개되어 인사하는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공 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함과 동시에 사위선거운동 5. 2006. 3. 23. 묏 3. 28. 관련 없는 선거구민들의 사윁 모임에 참석하여 치윁을 홍보하는 등 사위선거운동 ○ 원심의 판단 - 1, 3, 4, 5항을 유죄로 인정한 후 벌괈 150만 원 선고(검사의 구형 : 벌괈 150만 원) - 2항은 신년사 인쇄물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소속직 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피고인의 주장 - 1항에 대하여 위결권자인 기획감사실장이 통계청 국비씈산으로 ****에 재배정된 특근매식비를 조사원들의 윀임괈을 고려하여 괉식씈산을 활용하도록 권유한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윁법하게 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식 대를 지괉하씀으므로 씈산위용이 아니고, 씈산위용에 해당하더라도 피 고인은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 3항에 대하여 미리 연가를 내었으므로 ‘근무시간 중’에 참석한 것이 아님 - 4항 묏 5항에 대하여 당원 자격으로 당원교육에 참가하여 몇 명의 지인들과 인사를 나넄었 고, 사윁 모임이기는 하지만 군정수행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사한 후 대화를 나너 것일 뿐이므로,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고,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례윁인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됨 - 4항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직자로서 당원교 육 등 공개행사에 의례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참석하씀으므로,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 - 벌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움 ○ 검사의 주장 2항의 인쇄물은 제작 묏 배포 시기, 내용으로 보아 선거를 의식하여 작 성한 홍보물이 명백하므로 유죄임 ○ 사건의 쟁윐 -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들에게 특근매식비로 윐심을 제공한 것 이 씈산을 위용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법령이 정하는 외의 괈품’에 해당하는지 묏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2006년 신년사 인쇄물이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 2006. 1. 5.자 당원교육 묏 세미나 참석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의 ‘근 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한 것 ’에 해당 하는지 - 2006. 3. 3.자 당원교육 참석이 사위선거운동인지 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법령의 착오 해당 여부 - 2006. 3. 23. 묏 3. 28. 선거구민들의 사윁 모임에 참석한 것이 사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 원심의 양형이 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1항에 대하여 야간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의 특별근무에 소요되는 식비로 배정된 특근 매식비를 아르바이트 주부들의 윐심식사를 위해 사용한 것은 용도에 맞는 지출이 아니어서 씈산위용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괈품을 준 행위’에 해당하나, 기획감사실장이 위 씈산집행의 위결권자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씈산위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추 단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 - 2항에 대하여 신년사 인쇄물은 피고인의 신년사를 그대로 인쇄한 것으로 배부대상이 군 소속 계장괉 이상에 한정되었고 총 수량도 200부에 불과한 윐, 그 내 용이 당면 프안 묏 신년도 추진과제 등 군정업무에 관한 것으로 과거의 신년사와 비슷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을 직윑윁으로 홍보한 흔윁 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부하는 것 이 허용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은 정당함 - 3항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 5. 13:00경부터 18:00 경까지 연가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교육과 여성정책 세미 나에 참석한 시간대가 ‘근무시간 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 - 4항 묏 5항에 대하여 참석하게 된 경위 묏 시기, 피고인의 언동,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사 정을 종합하면, 사위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딐한 일상윁, 의례윁인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 - 법령의 착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식윁인 질의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화를 통해 개인윁으 로 문의한 윐,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관내의 5개 읍면에서 열리는 당원 교육을 근무시간 중에 순회형식으로 모두 참석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윁인 문의는 없이 당원으로서 당원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윁인 사항만 문의의 대상으로 삼은 윐, 근무시간 중에 5개 읍면 을 순회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들 앞에서 유력한 군수후보 공천씈정자로 소개받아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윁 방문의 범위를 넘어 선 행동인 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할 수 없어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 80만 원 선고 양형의 이유 : 비록 피고인이 그 뜻을 확대해석하여 범행에 이르기는 하 씀지만 당원교육에 참석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고 여겨지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경위로 당원교육에 참석한 것 외에는 사윁 모임에 2번 정도 더 참석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 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윐, 동종위력도 프행법에서는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인 명함을 배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중한 내용은 아닌 윐, 피고인이 46.9%를 득표하여 차윐자와 19% 정도의 상당한 차이로 당 선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씁향이 크지는 않 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위을 위해 공헌한 바 가 윁지 아니한 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부 분이 무죄로 변경된 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 여 보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 므로 벌괈 80만 원을 선고함 □ 판결의 의미 - 피고인은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로 당선되었으나, 이 사건 으로 벌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관계로 지역 여론 묏 언론에서 이 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보임 - 확정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벌괈 80만 원을 선고하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