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노391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5일 12:20경, 피고인은 특근매식비를 사용해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주부 35명에게 48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 2006년 1월 2일,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로 2006년 신년사 200부를 인쇄해 배부했다.
- 2006년 1월 5일, 피고인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당원교육과 여성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 2006년 3월 3일, 피고인은 5개 읍면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순회 형식으로 참석해 군수공천내정자로 소개되어 인사하는 등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주최 외 행사에 참석함과 동시에 사위선거운동을 했다.
- 2006년 3월 23일과 3월 28일, 피고인은 관련 없는 선거구민들의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홍보하는 등 사위선거운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근매식비를 부당 사용해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인쇄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일부 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식사 제공과 신년사 배부, 연가 중 행사 참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근매식비를 아르바이트 주부들의 식사에 사용한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로 예산을 위용한 것이지만, 예산 집행 권한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아 예산 위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됐다.
- 신년사 인쇄물은 배부 대상이 군 소속 계장급 이상으로 한정되고 수량이 200부에 불과하며, 내용도 군정 업무에 관한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홍보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허용된 홍보물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됐다.
- 피고인이 2006년 1월 5일 13:00부터 18:00까지 연가를 낸 사실이 인정되어, 당원교육과 세미나 참석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 2006년 3월 3일 당원교육 참석과 3월 23일, 28일 사적 모임 참석은 참석 경위, 피고인의 언동,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위선거운동으로 인정되고, 일상적·의례적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부당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예산 집행 권한과 고의 여부, 연가 사용, 홍보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나눈 사례다. 특히 선거운동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되어, 공직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당원교육에 참석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고 여겨짐
- 피고인이 46.9%를 득표하여 차점자와 19% 정도의 상당한 차이로 당선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임
-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부분이 무죄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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