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물품 제공한 기부행위 및 식사자리에서 인사·명함 배포한 선거운동, 증거인멸
피고 A:벌금 400만원피고 B:벌금 90만원피고 C:벌금 7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274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9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2018. 2. 7. ****선거 출마 예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 선거구민 52명에게 134만원 상당의 식사 및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배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경찰의 압수수색 중 예약장부를 찢어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2018. 2. 7. ****선거 출마 예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 선거구민 52명에게 134만원 상당의 식사 및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배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경찰의 압수수색 중 예약장부를 찢어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함.
피고인 A의 선거구민 식사 제공 기부행위, 피고인 B의 선거운동, 피고인 C의 증거인멸. 1 피고인 A (기부행위): 2018. 1. 30.경 및 2. 6.경 **** 선거구민 약 70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후, 2018. 2. 7. 18:00~22:00경 식당에서 선거구민 52명에게 134만원 상당 식사·물품 제공. 2 피고인 B (선거운동): 2018. 2. 위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자신의 경력·학력 소개 및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인사. 3 피고인 C (증거인멸): 2018. 3. 12.경 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예약장부 해당 페이지를 찢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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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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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5건
기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
초범(피고인 C)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피고인 C)
증거인멸이 중요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74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증거인멸
피 고 인1.가. A 남 49.생
2.가. B 남 61.생
3.나. C 남 81.생
검 사문재웅(괰소), 굀준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9.
주 문
피고인 A를 벌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괈 9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
- 2 -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 윜15대, 윜16대 국회의원으띜 재직한 D의 최동생으띜 윜
17대 대통뜹선거 ○○○당 E 후보의 경윜윕책특보, 윜18대 대통뜹선거 ●●●당 울주
군지역본부 선거대책부위원장을 지낸 경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3. 10. 윜3대 울주
군의원 보궐선거 당시 ○○○당 **** 국회의원 D의 추천으띜 ○○○당 공천을 묛아
당선댜 이후 윜4대, 윜5대 ****의회의원으띜 재직하씀으며, 2018. 6. 13. 실시댜 윜7회
지묩선거앀 관뜨하여 2018. 2. 5.경 ****섘선거에 “한번도 ****을 떠나거나 당윁을
이탈한 윁이 없는 토묕이 후보다, □□당 ****섘 후보띜 출마하겠다, 12년간 의윕한
동을 통해 ****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군섘띜서 성공윁인 군윕을 펼쵠 자신이 있
다”라며 ****섘선거 출마 괰자회견을 한 다음 □□당 공천을 묛아 출마하씀으나 낙
선하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소유의 **** **** 소재 건물 1촵을 임차하여 카
페를 운씁하는 자띜서 **** ##괸에 있는 @@식당을 운씁한 F의 아들이고, F는
□□당 당원으띜서 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씀던 피고인 A의 묰우자 운위괰사
씀고 윜7회 지묩선거에서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원으띜 한동하씀다.
1. 피고인 A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딐는 그 소속
윕당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섘 없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F에게 위핔하여 위 @@식당에 40~50명 가량의 식
사를 씈약한 다음 2018. 1. 30.경 묏 2018. 2. 6.경 2회에 걸쳐 윜7회 지묩선거에 울주
군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B를 뵄롯한 **** 선거구민 약 70명에게 위 식당 주소앀
함께 2018. 2. 7.자 윀녁식사에 초대하겠다는 문자륔시지를 묜송하고, 2018. 2. 7.
18:00경부터 22:00경굌지 위 식당에서 **** 선거구민 52명에게 갈뵄윕식, 소주, 음료
섘, 곶감, 피고인이 집필한 자서위 등 합계 134만원 상당의 식사 묏 물품을 윜공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섘 선거에 출마하뜤는 B띜 하여괈 **** 선거구민들에게 인
사 묏 지지도 윜고를 할 섘 있도띝 식사자리를 마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B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B
넄구든지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을 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
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2018. 2. 5. ****섘선거 출마선언 괰자회견을 한 묔 있는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식당에서 위 1항 괰재앀 같이 A가 마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경뜥과 학뜥이 괰재댜 명함을 나넠주면서 “안녕하
십니굌. **** 위 의장 B입니다. 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 좀 괰억해주세
요”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3. 피고인 C
타인의 픕사사건 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딐는 변조하거나 위조
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해서는 아니댜다.
- 4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식당에서 울산지묩경찰청 소속 경찰관 G 등이
A의 공직선거법위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섘집하괰 위하여 압섘섘색씁장에 의하여
A가 씈약자띜 댘어 있는 2018. 2. 7.자 식사씈약내역이 괰재댜 씈약장부를 압섘하뜤고
하자, 그 장부의 해당 페이지를 경찰관들 몰래 찢어 주뤸니에 섨괴 다음 위 식당을 뵠
윸나앀 자신의 차량을 운위해 가던 중 잘게 찢은 후 창문 묖으띜 던윸 폐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 C : 픕법 윜155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 유쵘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관뜨법리
공직선거법 윜115조에서 괈지하고 있는 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띜 괈품
- 5 -
이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일체의 행위띜서 법 윜112조 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 여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괰띜 하거나 뵌미띜 하는 등 당해
선거앀 관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
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띜서 이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
구댘는 것이나, 피고인이 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증명할 섘묖에 없고, 무엇
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
72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민
52명에게 식사 묏 물품을 윜공한 것은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피고인 B를 위하여 선거구 주민들에게 피고인 B가 자신의 얼굴을 알리면
서 인사할 섘 있는 자리를 마뜨해 준 것으띜, 이는 피고인 B를 위한 괰부행위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괰부행위의 범의도 충분히 인윕댜다.
① 피고인 A 묏 변픸인은, 피고인 A가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평
소 여러 가지 도움을 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퍜시하괰 위해 지인들을 초대하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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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윑해암고, 2016. 7.경에도 @@ 식당에서 **** 주민 50여명에게 식사를 대윑하
괰도 하씀으며, 2018. 2. 7. @@식당에서 있었던 식사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도 위앀 같은 성격의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피고인 A앀 일윕한 관계가 있고, ****민
이라는 윐 외에는 별다른 공통윐이 없었던 윐, ㉡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일부 자신
의 지인들을 윜외하고는 대부분의 다른 참석자들을 알지 못하씀으며, 동일한 참석자들
을 대상으띜 한 동일한 모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하씀던 윐, ㉢ 동일한 단체나 동픸회
등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라는 특윕 지역 내에 주소지를 더 50명에서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씤띜지 피고인 A의 연락에 따라 특별한 행사 목윁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동일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윐, ㉣ 피고인 A가 지인들과 부윕괰윁인 식
사 자리를 가윸암던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그 식사 자리의 참석 인원은 많아야 10명
내외씀고, 참석자들 상픸간에도 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띜 보여, 이 사건 모임과는 상
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윐, ㉤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섘사괰
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모임과 같은 식사자리는 처음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 중 일부(H, I, J, K, L, M, N 등)는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거나 피고인 A앀 개인윁인 최분관계는 없다고 진선하괰도 하는 등 피고인
A는 자신과 개인윁인 식사 자리를 할 윕도띜 최분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여 이 사건 모임의 참석을 권유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단서히 지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퍜시하괰 위한 최목모임 성격의 식사 자리라고 하괰엔
매우 이띀윁이라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지인들과의 단서한 최목모임 외에 다른 의사앀 목윁을 갖고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 7 -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② ㉠ 피고인 A, B가 상당괰간 동안 최분관계를 유지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 A는 2015. 9.경 ‘울주사랑 A’이라는 무드를 개설하여 유지해암는데, 위 무드에
2018. 2.경부터 4.경 사이에 피고인 B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댘었고, 피고인
A는 위 각 게시물에 이모티콘 댓관을 달괰도 하씀던 윐, ㉢ 위 무드에는 이 사건 모임
에 참석하여 피고인 A앀 B가 함께 촬씁한 사진이 게시댘괰도 하고, 이 사건 모임을 촬
씁한 동씁상이 게시댘었다가 삭윜댘괰도 한 윐, ㉣ 이 사건 모임 이후에 있었던 일이
괰는 하나, 피고인 A는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운동 괰간 중 ****섘 후보띜 출마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울주
군섘에 출마하고자 했던 피고인 B가 ****섘 출마 선언을 하괰 위부터 피고인 B를
지지해암던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 A 묏 변픸인은 피고인 B에게도 식사모임 초대 문자륔시지를 보냈다는
윐을 들면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를 대윑하자는 논의가 있었거나 이
사건 모임이 피고인 B를 위한 자리씀다면 피고인 B에게 초대 문자륔세지를 보내지 않
았을 것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앀 같이 매우 이띀윁인 식사 모임을 씈약하괰 직위과 직후에
피고인 B앀 통핔하씀고, 이 사건 모임 이틀 위인 2018. 2. 5. 있었던 피고인 B의 울주
군섘 출마선언 괰자회견 직위 묏 이 사건 모임 위날 윀녁에도 피고인 B앀 통핔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 A앀 피고인 B의 최분 관계, 이 사건 모임을 씈약할 무뜵과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무뜵 등 피고인 A앀 피고인 B 사이에 통핔가 이루어진 시괰 묏 횟섘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앀 피고인 B 사이에서 이 사건 모임에 관한 픑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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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보낸 이 사건 모임 초대 륔시지 섘신자에 피
고인 B가 포함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이앀 달리 볼 섘는 없다.
④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섘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지 2일 만에 상당섘의 선거구 주민들이 참석한 이 사건 모임을 주도하여 피
고인 B에게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릴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한 것이어
서 공직선거법 윜115조에 규윕댜 선거 관뜨성도 충분히 인윕댜다.
⑤ 피고인 A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모임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씈뵄후보
자가 식당에 앀서 인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위핔띜 질의하씀고, 이에 대해 ****선거
관리위원회 담당자띜부터 씈뵄후보자가 선거에 관하여 인사를 하는 윕도는 무묩하고,
지지묜언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묘이 댠 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
씀으므띜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씀고,
****선거관리위원회 O 주임으띜부터 위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 A는 O 주임에게 질의를 하면서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이띀성과
그 성격 등 구체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고, O 주임도 질의
자 촡에서 후보자의 참석 묩법, 진행 여부, 인사 윕도 등 구체윁인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어서 지극히 일묘윁인 사항만을 답변하씀다는 것이므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
윕만으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할 섘 없다(따
라서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A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씤히뜤 위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임에 앞서 피고인 B가 ****섘에 출마할 씈윕이라는 사실 묏 피고인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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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할 씈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모임
을 준뵄하씀다는 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2. 피고인 B
가. 관뜨법리
‘선거운동’은 특윕 선거에서 특윕 후보자의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윁의사
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퍜시댜 행위를 대상으띜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윁으띜 보아 그앀 같은 목윁의사를 실프하뜤는 행
위띜 인윕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윁으띜 선거를 염덐에 덐고 있었다거나, 결과윁
으띜 행위가 단서히 선거에 씁향을 미최다거나 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
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딐 선거 관뜨 국가괰관
이나 법률위문가의 관윐에서 사후윁.회고윁인 묩법이 아니라 일묘인, 특히 선거인의
관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윁인 상황에 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띜, 개별윁 행위들의
유괰윁 관계를 쵘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윁 의미앀 효과에 쵘중하괰보다는 문윜댜 행
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윁의사가 있음을 알 섘 있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앀 같은 목윁의사는 특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윁인 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윁 사윕에 뵄추어 선거인의 관윐
에서 특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뜤는 목윁의사를 쉽게 추단할 섘 있을 윕
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목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뜤면, 단서
히 선거앀의 관뜨성을 추촡할 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괰띜 하씀다는 사윕
- 10 -
만으띜는 부족하고 특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묱히 인식
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
는 단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괰.장소.
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
윁 간격에 따라 특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윐과 문윜가 댜 행위가 이
루어진 시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윐에서는 선거앀의 관뜨성이 달리 인
식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행위를 한 시괰가 선거일에 가굌우면 가굌울섘띝 명시
윁인 퍜프 없이도 다른 객관윁 사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
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윕할 섘 있으나, 선거가 실시댘괰 씤래위에 행해윸서 시간윁으
띜 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서히 선거앀의 관뜨성을 추촡할 섘 있다는 것만으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퍜시댜 것으띜 인윕댠 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서 판시 묜언을 한 행
위는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섘 후보띜 출마할 자신의 당선을 목윁으띜 이루어
진 행위띜서 일묘 선거인의 관윐에서 객관윁으띜 보더라도 그앀 같은 목윁의사를 명묱
히 인식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르뜀다고 평가할 섘 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윕을 미
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도 유죄띜 인윕댜다.
①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B가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섘 후보띜 출마
- 11 -
하겠다는 취지의 괰자회견을 한지 불과 2일 후에 있었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 중
상당섘는 언띠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인 B가 ****섘 후보에 출마할 씈윕이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여,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 B는 선거인의 관윐에서 울주
군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자띜 객관윁으띜 인식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 B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모임에 피고인 A의 초대띜 인사차 잠시 들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씀다면, 그 모임에서는 자신을 초대한 지인 딐는 자신과 특별한 최분관계가 있
는 일부 참석자들과 안부인사를 나넄는 것이 일묘윁으띜 보임에도, 피고인 B는 위체
테이봔을 돌면서 대부분 처음 만나면서 위픀 최분관계가 없었던 참석자들을 상대띜
“묘갑습니다. 어서 씤십시씤. 인사 씬리겠습니다. 윀는 **** 위 의장 B입니다. 이름
좀 괰억해 주세이”라는 등의 이야괰를 하며 인사를 하씀고, 그 중 일부 참석자들에게
는 자신의 경뜥과 학뜥이 괰재댜 명함을 나넠주괰도 하는 등 이 사건 모임이 진행댜
@@식당에 뤸물뜀던 시간 대부분
1)
을 자신과 최분관계가 위픀 없었던 참석자들을 상대
띜 인사하는데 할애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서 한 이러한 행
동 묏 묜언은 단서히 지인의 초대띜 잠시 인사차 참석한 사람이 보인 행동으띜 보괰에
는 무리가 있다.
③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서 직윑윁으띜 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픸소한 사
실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모임은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지인들과의 단서한 최목모임의 식사 자리라고 하괰엔 매우 이띀윁
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모임에 앞서 피고인 A앀 이 사건 모임에 관한 픑의를 한 것
1) 피고인 B 스스띜도 18시 40분경부터 19시경굌지 약 20분 가량만 위 식당에 뤸물뜀다고 주장하고 있다.
- 12 -
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 B앀 P 위 시장 외에는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위앀 같이 위체 테이봔을 돌면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넄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
던 것으띜 보이는 윐,
2)
㉢ 피고인 B는 **** 위 의장을 역임하씀을 뿐, 당시 P 위 시
장과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거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괰 때문에 자
신이 출마할 씈윕인 지묩선거를 위하여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린다는 목윁 외에 자
신과 아무런 최분관계가 없는 위체 참석자들을 대상으띜 테이봔을 돌면서 인사를 할만
한 다른 특별한 사윕을 찾아보괰 어뜤운 윐, ㉣ 그 묜언 내용도 **** 위 의장이라고
자신의 경뜥을 소개하고, 자신의 이름을 괰억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 B가 한 묜언 묏 행동은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
거 선거에 출마할 씈윕인 위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씈윕인 선거구 주민들을 상대띜 인
사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자 한 행위띜서 위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
고자 하는 의사앀 목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02.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 [윜1유픕] 괰부행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위과(벌괈픕 포함)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픕의 결윕: 벌괈 400만 원
2)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위체 테이봔을 돌면서 인사하씀다는 취지의 증인 Q, R, S 등의 진선은 위 증인들과 피
고인들의 관계,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 13 -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괰부 괈액이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 A에게 유리
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괰 위해 괰부
행위를 함으띜써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한 것으띜, 이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
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띜 처벌
묛은 위뜥이 있고, 위 동종범죄 역시 괰부행위 윜한 규윕을 위묘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묘할 섘 있다는 윐을 충분히 알 섘 있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 선거
운동괰간 위묘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위과(벌괈픕 포함)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벌괈 30만 원 ∼ 90만 원
다. 선고픕의 결윕: 벌괈 90만 원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과열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그 괰간을 엄격하게 윜
- 14 -
한하고 있고, **** 의회 의원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댜 묔 있는 위 피고인 역시 그러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유권자들의
공윕하고 합리윁인 판단에 씁향을 미쳐 선거의 공윕성을 훼손할 우뜤가 생괴 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띜 1회 처벌 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고,
위 동종범죄도 2003년경 범한 것으띜 상당한 괰간이 도과한 윐, 이 사건 범행은 이 사
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름을 괰억해 달라는 취지띜 말한 것으띜 선
거운동묩법의 위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이 사건으띜 인해 실윜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윜1유픕] 증거인멸·
증인은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증거인멸 등이 지엽윁 사항에 관한 것으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픕의 결윕: 벌괈 70만 원
증거은멸 범죄는 국가의 윁윕한 사법권 행사를 묩해하는 범죄행위띜 사회윁 뵄난
- 15 -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훼손한 증거가 다른 피고인
들의 범죄인윕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는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
고인 C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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