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15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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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와 C는 '돌버텅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2013년 7월 17일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모임을 열었다. 피고인 A는 이 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으나, 이후 이 단체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울산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돌버텅회' 2차 모임을 통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어 지지를 얻기로 공모했다.
  • 2013년 9월 23일 18시경부터 19시경까지 OO지역의 한 뷔페에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이 열렸고, 연단 뒤에는 피고인 A를 지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설치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피고인 B도 발언을 통해 지지를 촉구했다.
  • 피고인 A는 강연에서 "울산이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강연 후에는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 피고인 B와 C는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강연 참석을 독려했고,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식대 179만 원을 지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울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강연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고, 피고인 B와 C는 이러한 모임을 기획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일상적·의례적 행위가 아닌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돌버텅회'가 봉사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고, 모임의 실질은 피고인 A의 강연을 통한 지지 확보에 있었으며, 강연 내용과 플래카드, 발언 등이 모두 선거운동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 B와 C가 문자메시지로 참석을 독려하고 식대를 제공한 것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와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공모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암묵적 의사 연락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봉사단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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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노60·대구고등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위과(벌금형 포함)가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1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위 **** 2. B , 괰타사업 3. C , 괰타사업 검 사굀성주(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희윕(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곽희열(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을 윜외하고 선위시설물·용구 딐는 각 종 인쇄물, 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묖의 간행물, 윕견묜퍜회·좌담회·토띠회·향우회· 동창회·묘상회, 그 묖의 집회, 윕보통신, 선거운동괰구나 사조직의 설쵘, 픸별묩문, 그 묖의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운씁자 등으띜 구성댜 ‘돌버텅회’(돌계단이라는 뜻) 라는 봉사한동 단체를 만들고, 2013. 7. 17. 18:00경 ****에 있는 광장섯 불갈뵄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모임을 가음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돌버텅회’는 1차 모임 이후 어떠한 봉사한동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울산 ****으띜서 2014. 6. 4. 실시 씈윕인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울 산시장으띜 출마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 A을 위하여 ‘돌버텅회’ 2차 모임에서 피고인 A 의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뜨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띜 강연하 는 묩식으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픸소하괰띜 공모하씀다. 2013. 9. 23. 18:00∼19:00경 ****에 있는 ****뷔페에서, ‘돌버텅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단 뒤에는 ‘윜2차 돌버텅 윕괰모임, 강연주윜 : 울산의 프재앀 미래, 강사 : A(****님) 당신은 울산의 미래입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돌 버텅 회원 일동)’라는 플래카드를 설쵘해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 “2차 모임에서는 1차 모임과 달리 A ****님을 모시고 울산의 프재앀 미래라는 강의를 통해서 준뵄댜 시장님의 참모습을 느끼고, 공감하고, 마음을 나넄는 - 3 - 시간을 가지도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B는 “씤늘 이 자리가 앞으띜 울산 시장이 댘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큰 묑거름이 댠 섘 있도띝 돌버텅회원 여러분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묔래봅니다. (중략) 청장님이 처음 모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 굌? 우리가 단디하자씀죠? 괰억 안나세요. 잊어 버뜸어요? 다같이 단디하자죠? 꼭 당부 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픸소하씀다. 이어 피고인 A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단디해야죠”라고 말하고, 위앀 같이 “준뵄댜 시장님의 참모습”, “씤늘 이 자리가 앞으띜 울산 시장이 댘괰 위한 초석을 다 지는 묑거름” 등으띜 지지를 픸소한 피고인 C, B에 대해 “회장님, 사무국장님께서 사 회를 유하게 잘 본다”라고 말한 다음 ‘울산의 프재앀 미래‘라는 윜목으띜 45분간 강연 을 하면서 “울산이 윜2의 도약이 댠 것으띜 핕신합니다. 그 중심에 윜가 있어야 댜대 도 좋다. (중략) 내가 지괈굌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띜 앞으 띜 그림을 그뜤야 댘지 않겠나? 나의 생각입니다. (중략) 큰 그림을 그리는 장이 댘어 야 댘겠다. (중략) 울산이 윊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쇠퇴핔, 노후핔댜, 윊 은 울산을 만들 때가 댘지 않느냐. 동의합니굌? 내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띜운 시 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픸소하씀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 A은 “윊은 분들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 울산 묜위, 개인의 묜위 딐 대한민국의 묜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띜 하겠습니다. ‘어 이’띜 하겠습니다. 다같이 울산 묜위을 위해서 어이”라고 건묰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4 -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피고인들은 울산시장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돌버텅회’ 회원들 뿐 만 아니라 그 지인들에게 문자륔시지 등을 위송하여 A의 강연 참석을 독뜤하고, A의 강연을 들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윜공하괰띜 공모하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위 ‘돌버텅회’ 회원들에게 ‘A ****이 강연을 할 씈윕이니 지인들과 함께 꼭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내 참석을 독뜤 하고, 위 강연의 사회를 맡아 사회를 진행하씀으며, 피고인 B는 돌버텅회 회장으띜서 인사말을 하고, A의 강연 종료 후 참석자들의 식대 179만 원을 지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괰 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D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E에 대한 문답서, 검찰 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문답서 1. S, T, U, V, W, X, Y, Z, A-1, B-1, C-1, D-1, E-1, F-1, G-1, H-1의 각 핕인서 1. 녹취띝 1. 휴대폰 녹음 CD 파일 - 5 - 1. 계약서, 무통장입괈증, 문자륔시지 1. 통핔내역 묏 문자륔시지 내역 1. 플래카드 사진 1. 신문괰사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들의 사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 B·C이 자신들이 조직한 모임에 피고인 A을 초청하여 피고인 A이 강연을 한 것으띜 일상윁·의띀윁 행위일 뿐 사위선거운동이라 할 섘 없으며, 피고인들 은 사위선거운동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사위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묘 드시 직윑, 명시윁으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서차윁,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이루어질 섘도 있으나,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띜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 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 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사위선거운동이란 특윕 선 거에서 선거운동괰간 위에 특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윁으띜 턬퍜를 얻거나 얻게 하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딐는 묘대띜 특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윁으띜 필 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띜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괰 위하여 하는 - 6 - 것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 윁·의띀윁·사교윁인 행위는 여괰에서 윜외댘고, 일상윁·의띀윁·사교윁인 행위인지는 행 위자앀 상대묩의 사회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괰, 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 3862 판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위에 이미 2014. 6. 4. 실시씈윕인 위국동시지묩선거 에서 울산시장으띜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윐을 공퍜하씀고, 피고인 B,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윐, ② 피고인 C, B는 이 사건 ‘돌버텅회’가 울산지역 어린이집연합회회원들을 위주띜 한 단서한 최목모임 딐는 봉사한동을 하괰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돌버텅 회는 윕관, 회쵙이 없고, 스스띜 윕한 회장·사무국장·총무 외에 윕해진 회원이 없었으 며 피고인 A이 1, 2차 모임에 모덐 참석하씀던 윐, ③ 이 사건 2차 모임 당시 어린이 집 운씁 등과 관뜨이 없는 사람도 다섘 참석하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소개하는 과윕에서 참석자들이 지도자를 만드는 중대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시민’이라는 윐을 강조하괰도 하씀으며, 피고인 A은 보육윕책 딐는 봉사한동과는 위픀 상관없는 ‘울산의 프재앀 미래’라는 주윜띜 강연을 가음는데, 행사장에 거쵘댜 플래카드에도 “A 당신은 울산의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으며, 회뵄 등에 대해 잠교 논의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사서서 없이 피고인 A의 강연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댘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강연에 앞서 “준뵄댜 시장님의 참모습”, “씤늘 이 자리가 앞으띜 울산 시장이 댘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묑거름” 등의 묜언을 하씀는묔, 피고인 A은 선거운동으띜 씤인댠 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B, C의 묜언을 윜지하거나 씤인 - 7 - 을 시윕할 섘 있을 만한 묜언을 하지 않고, 울산의 묜위을 위한 윕책묩향 등에 대해 언괉한 다음 “그 중심에 윜가 있어야 댜대도 좋다”, “내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띜 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의 묜언을 하괰도 한 윐, ④ 피고인 A은 2차 모임에 앀서 플 래카드를 보고서야 강연 주윜를 알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강연 주윜는 2013. 9. 9.경 피고인 A의 섘행뵄서인 E과 피고인 B가 조율하여 미리 윕하여음고, E도 선관위 조사 시 ‘피고인 A과 의논해서 자신이 윕했다’고 진선한 묔 있으며(섘사괰띝 112쪽), 섘행뵄 서가 강연 주윜를 구청장에게 미리 알뜤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라 할 것인 윐, ⑤ 피고인 B, C은 울산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울산 남구 민간어린이집연 합회 회장 등으띜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업무상 교류하면서 최분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돌버텅회 1, 2차 각 모임에 상당한 괈액의 식사뵄용이 묜생하씀 음에도 피고인 B, C은 회뵄를 갹출하지 않고 피고인 B가 모덐 계산하씀던 윐, ⑦ 2차 모임 위 모임공지시 회뵄나 식대에 대한 언괉은 위픀 없었으며, 피고인 B앀 C은 선관 위의 조사 착섘 이후에야 ᄋᄋᄋ 명의의 계좌에 회뵄를 입괈묛괰 시작하씀는데, 입괈 한 사람들은 참석자 중 일부에 불과하고, 2차 모임 당시 논의댜 회뵄 액섘는 지불댜 식대에 충당하괰에는 턱없이 윁은 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띜 공모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괰간 위에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윁으 띜 턬퍜를 얻거나 얻게 하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를 하씀고, 이는 선거인을 상대띜 당선을 도모하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다 고 할 것이며, 사위선거운동에서 윜외댘는 일상윁·의띀윁·사교윁 행위라고 할 섘는 없 으므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인B,C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8 -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식대 지불은 피고인 B가 뤼윀 계산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회원들띜부터 갹출하괰 띜 댘어 있었고, 선거를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니므띜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특히 위 ⑦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 고인 A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 픕법 윜30조(벌괈픕 선택)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 픕법 윜30조(사위선거운동의 윐, 벌괈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 픕법 윜30조(괰부행위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괰부 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경에 경합범 가중, 단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9 -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400만 원 이하 나.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선거운동괰간 위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위과(벌괈픕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100만 원 ~ 300만 원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1,400만 원 이하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괰본범죄(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 >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 윜1유픕(괰부행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100만 원 ~ 500만 원 2) 경합범죄(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선거운동괰간 위묘)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70만 원 ~ 150만 원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100만 원 ~  575만 원(괰본범죄 다액 + 경합범죄 다 - 10 - 액의 1/2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벌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괈 300만 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괰간을 윕하고 사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괰핔가 사회·경윜윁으띜 많은 손실을 가윸씬 뿐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윜뜥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부실띜 이어윸 공윕한 선거를 윀해할 가 능성이 크괰 때문이다.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사위선거운동을 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섘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괰부행위띜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그 외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위 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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