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15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와 C는 '돌버텅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2013년 7월 17일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모임을 열었다. 피고인 A는 이 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으나, 이후 이 단체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울산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돌버텅회' 2차 모임을 통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어 지지를 얻기로 공모했다.
- 2013년 9월 23일 18시경부터 19시경까지 OO지역의 한 뷔페에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이 열렸고, 연단 뒤에는 피고인 A를 지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설치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피고인 B도 발언을 통해 지지를 촉구했다.
- 피고인 A는 강연에서 "울산이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강연 후에는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 피고인 B와 C는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강연 참석을 독려했고,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식대 179만 원을 지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울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강연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고, 피고인 B와 C는 이러한 모임을 기획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일상적·의례적 행위가 아닌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돌버텅회'가 봉사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고, 모임의 실질은 피고인 A의 강연을 통한 지지 확보에 있었으며, 강연 내용과 플래카드, 발언 등이 모두 선거운동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 B와 C가 문자메시지로 참석을 독려하고 식대를 제공한 것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와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공모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암묵적 의사 연락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봉사단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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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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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위과(벌금형 포함)가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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