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406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5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30일 오후 5시경, 피고인 부부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지인 한 명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 대화 중 피고인 남편은 지인에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 아내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그 돈을 지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 지인이 돈을 거절하며 받지 않자, 피고인 아내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지인의 상의 주머니에 강제로 넣었습니다.
- 이 사건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는 2012년 3월 30일 저녁 자신들의 집에서 지인에게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돈을 받은 지인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인은 당시 대화 내용, 집 안에서의 자리 배치, 돈을 주고받은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 지인은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피고인 남편도 검찰 조사에서 지인과의 대화 내용과 자리 배치에 대해 지인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지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를 위해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와 관련해 소액이라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절해도 강제로 돈을 넣는 행위는 명백한 금품 제공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양형 인자
- 선거일 직전 범행
- 공모 범행
- 범행 부인
- 초범(피고인 서##)
- 다른 범죄 전력 없음(피고인 이##)
-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아닌 특정인 대상
- 1회 범행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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