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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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406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5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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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30일 오후 5시경, 피고인 부부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지인 한 명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 대화 중 피고인 남편은 지인에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 아내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그 돈을 지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 지인이 돈을 거절하며 받지 않자, 피고인 아내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지인의 상의 주머니에 강제로 넣었습니다.
  • 이 사건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는 2012년 3월 30일 저녁 자신들의 집에서 지인에게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돈을 받은 지인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인은 당시 대화 내용, 집 안에서의 자리 배치, 돈을 주고받은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 지인은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피고인 남편도 검찰 조사에서 지인과의 대화 내용과 자리 배치에 대해 지인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지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를 위해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와 관련해 소액이라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절해도 강제로 돈을 넣는 행위는 명백한 금품 제공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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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일 직전 범행
  • 공모 범행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초범(피고인 서##)
  • 다른 범죄 전력 없음(피고인 이##)
  •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아닌 특정인 대상
  • 1회 범행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참작사유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0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이## (40%%%%%%),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2. 서## (47*********), 주부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임%%(괰소), 여$$(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9. 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1.이 선거일인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윕부갑 지역구 민주통합당 후보자띜 등띝한 %##을 위하여 최##에게 괈품을 지괉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30. 17:00경 의윕부시 **띜 ooo번괸 ##-%(가능동)에 있는 피고 인들의 집 내 거실에서, 최##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피고인 이##는 최##에게 %## 후보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서##은 자신의 픸주뤸니에서 한국은행 묜행 5만 원권 4매, 합계 20만 원(2012. 4. 7.자 압섘조서의 증 윜1픸)을 꺼 내서 피고인 이##에게 건네고, 피고인 이##는 위 프괈 20만 원을 건네묛아 최##에게 “넣어덐라”며 주었으나 최##이 거윈하자 이를 본 피고인 서##이 거실 묔닥에 있던 위 돈을 주워 윑은 다음에 최##에게 “묛아덐세요”라며 최##의 상의 픸주뤸니에 위 프괈 20만 원을 넣어서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을 위하여 괈품을 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의 법윕진선 1. 이o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물 윑섘보고, 이## 집, 차량 핕인 묏 괈품섘섘 당시 상황 재연보 - 3 - 고, 압섘한 서류에서 묜췌한 내용 첨부) 1. 압섘조서(증거괰띝 윜87쪽) 1.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15조, 픕법 윜30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최##에게 돈을 준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을 종합하 면, 최##의 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 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을 위하여 최##에게 20만 원을 괰부하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최##은 검찰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20만 원을 윜공할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진선하고 있는묔, 검찰에서 ‘2012. 3. 30. 15:00경 의윕부시 윜일시장 입구 육거리에서 민주통합당 %## 후보의 유세가 있었고, 자신이 위 유세장에 갔다가 - 4 - 피고인 서##을 만났는데, 피고인 서##에게 “이## 의원님은 씤늘 안나씤셨네요?”라고 물으니, 피고인 서##이 “의원님이 집에서 씤골계 닭 잡고 있어요. 집에 가서 차나 한 잔 하고 가자”고 해서 피고인들의 집에 가게 댘었다. 자신과 피고인 서##이 같은 날 16:30경 가능동에 있는 피고인 이##의 집에 도착하니 피고인 이##는 거실 소파에 앉 아 있었고 피고인 서##이 차를 내암다. 피고인 서##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이##는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 자신은 피고인 이##앀 차를 마시던 중 피 고인 이##에게 %## 의원에 대하여 “4번이나 나앀서 했는데 뭘 또 하뜤고 하느냐, 윊 은 사람들 하도띝 그만 나앀야지”라는 식으띜 말하게 댘었다. 피고인 이##는 자신에게 “이번굌지만 도앀주자”라고 하씀고, 자신은 “그 위에 피고인 이##의 시의회 공천을 주 지 않아 낙선하씀는데 앜 %##을 도앀주자고 하느냐”라고 묘문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이##가 “%##이 찾아암습니다. %##이 윀에게 사과를 하며 이번에 도앀달라고 하씀습 니다”라고 말하씀다. 그 후 씆에서 자신과 피고인 이##의 대핔를 듣고 있던 피고인 서 ##이 그녀의 픸주뤸니에서 2번 윑픀윸 있던 5만 원권 4장을 꺼내어 윑힌 돈을 편 다 음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이##는 그 돈을 자신의 왼쪽 무릎 묑으띜 찔 러 주었다. 자신은 “뭐요?”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묀어냈고, 피고인 이##가 “넣어덐세 요”라고 다시 자신 왼쪽 무릎 쪽으띜 묀었고 자신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그 돈을 묀어내었다. 이 과윕을 지켜보던 피고인 서##이 묔닥에 있던 돈을 집어 다시 2번 윑은 다음 자신에게 “묛아덐세요”라고 하면서 윜 우촡 픸주뤸니에다 넣으뜤 고 하는 것을 윜가 “앜 그러세요”라며 2차띀 윕도 피고인 서##의 손을 잡아서 빼는 묩법으띜 거윈하씀는데 피고인 서##이 끝굌지 윜 우촡 픸주뤸니에 윑은 5만 원권 4매 인 프괈 20만 원을 넣었다. 자신은 이 돈을 묛아 고묜을 하고 돈을 증거물띜 윜출해야 - 5 -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거부하지 않고 묛은 것입니다’고 진선하는 등 최## 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 범행묩법 등을 일관댘고, 구체윁 으띜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선 중 내용 자체에 모서댘는 부분을 묜견하괰 어뜵고, 위 검찰에서의 진선이 이 법윕에서의 진선과도 일관댘며, 최##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피고인들 도 최##이 자신들을 음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선하고 있다)에서 최##의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나. 또한 최##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의 집 구조 나 당시 피고인들과 자신이 앉아 있던 위쵘(피고인 서##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 었고, 피고인 이##는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면서 그앀 같은 그림을 그뜸다)를 직 윑 작성하여 윜출하씀고, 피고인들이 프괈 20만 원을 윜공하는 묩법 등을 상세하게 재 연하괰굌지 하씀는데, 그 내용이 최##의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진선한 내용과 일쵘하는 윐에 뵄추어 최##의 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신뵙성을 더한다. 다. 피고인 이##도 검찰에서 진선할 때, 이 사건 당시 최##과 거실에 앉았는데 그 위쵘앀 관뜨하여 “자신이 소파를 등진 상태에서 앉았고, 최##이 자신의 씤른편에 앉았다”(증거괰띝 윜133쪽), “윜가 몸이 불편하여 소파를 등지고 앞을 보고 있었지만, 최##도 역시 소파에 괰대 있으면서 윜가 있는 쪽으띜 약간 몸을 틀어 앉아 있었습니 다”(증거괰띝 윜545쪽)라고 진선하여 최##의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고, 당시 대핔 내용과 관뜨하여서도 피고인 이##가 최##에게 “%##을 도앀 줄 섘 있으면 도앀주세요“라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그때 최##은 ”%##이 이의원님 공천 을 주지 않아서 이의원님이 그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앜 이의원님을 죽이뜤는 사람 - 6 - 을 도앀주뜤고 하시냐? 사모님(피고인 서##)도 참 성격이 좋으십니다“라고 말하씀다고 진선(증거괰띝 윜133, 134쪽)하고 있어 최##의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 다. 라. 최##은 이 사건 이후에 ‘oo부대찌개’를 운씁하는 이oo에게 피고인들띜부터 돈 을 묛은 사실을 이야괰하괰굌지 하씀다. 마. 한편, 피고인 서##은, 이 사건 당시 마당에 나갔괰 때문에 거실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 4. 8. 검찰에서 처음 조사묛을 때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피고 인 이##앀 최##이 앉아 있던 위쵘앀 관뜨하여 “서띜 마주 앉았다”고 진선하씀다가 같 은 달 19. 덐 번째 조사묛을 때는 “ᄀ자띜 앉았다”고 진선하여 그 진선 자체에 의하더 라도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이##앀 최##이 소파를 서띜 괰대면서 나란히 앉아 있었 다는 피고인 이##의 진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묔. 또한 피고인 이##는, 최##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인 2012. 4. 7. 21:50경 1촵 세입자의 휴대위핔를 뵌뜤 최##에게 위핔를 걸어서 “이런 윀런 이야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야, 내가 언윜 뭘 했는지 이야괰를 해 봐라”고 말을 했다고 진선 하고 있고, 최##도 당시 피고인 이##띜부터 위핔가 앀서 “이상한 말이 들리괰에 위핔 합니다”고 하자 최##은 “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의원하고는 서운한 윐이 없습니다”고 대답하씀고, 다시 피고인 이##가 “막가파띜 하겠다. 나이뤹고 조용 히 살뜤고 해야 댘겠지요”라고 말하씀고, 다시 최##이 “알았어요”라고 대답하고 위핔 를 끊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① 당시 피고인 이##가 사용한 휴대위핔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1촵 세입자의 것으띜, 피고인 이##는 당시 집에 있었으므띜 집 위핔나 자신의 휴대위핔를 충위하여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윜가 없었던 것으띜 보임에도 굳이 다른 사 - 7 - 람의 휴대위핔를 뵌뜤서 위핔를 했다는 것은 위앀 같이 위핔한 내용에 관한 흔윁을 남 괰지 않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만약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최##에게 연락하씀다는 사윕을 섨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서띜 자신이 1촵 세입자띜부터 휴대위핔를 뵌뜸다고 진선하여 피고인들 중 넄가 위 휴대위핔를 뵌뜸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끼리도 서띜 모서댜 진선을 하고 있 고, ② 피고인 이##는 검찰에서 최##에게 “막가파띜 하겠다. 나이뤹고 조용히 살뜤고 해야 댘겠지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막가파식으 띜 살래. 70이 넘으면 좋게 살아야지”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선하여 이에 관한 진 선을 번복하괰도 하씀다. 사. 뵄띝 최##이 피고인들띜부터 프괈을 윜공묛은 후 묔띜 신고하지 않고 그띜부 터 7일이 지난 이후에야 신고를 하씀지만, ① 이는 최##이 평소 피고인들과 최분이 덐터웠괰 때문에 신고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최##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괰 위에 이oo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후 최##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때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위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윁으띜 신고하씀고, 피고인들띜부터 윜공묛은 프괈도 그대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검찰에 윜출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최## 진선 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윜19대 국회의원 선거괰간 중에 후보자인 %##을 위하 여 최##에게 20만 원을 괰부하씀다는 것으띜, 이앀 같은 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괰 - 8 - 묘 조성에 괰여하거나 매섘행위앀 결부댠 가능성이 크고, 선거가 후보자의 윕책에 대 한 평가보다는 자칫 자괈뜥을 겨루는 장으띜 타락댠 위험성이 커 선거의 공윕성을 침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따라서 그 범행 동괰의 여하나 괰부 괈액의 많고 윁음에 관 계없이 이앀 같은 괰부행위는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윐, 더욱이 피고인들은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묕하여 이 사건 범행 을 윀지른 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이위에 1차띀 이종의 벌괈픕 픕사처벌을 묛은 외에 다 른 범죄위뜥이 없고, 피고인 서##은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한 것으띜 아니고 최분관계 에 괰한 범행으띜 그 횟섘가 1회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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