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497광주고등법원 2심2007-03-29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피고 1: 6개월 집유 2년피고 2: 벌금 3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노497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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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2006년 1월 27일 OO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2를 만났다.
  •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도 수익금에 대한 십일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피고인 2에게 건넸다.
  • 피고인 2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그 수표를 받아 교회 업무에 사용하였다.
  • 이 헌금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1의 남편은 그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 피고인 1은 평소 매월 약 100만 원을 헌금해 왔는데, 이번 헌금은 그 10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여러 달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와 헌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를 앞두고 교회 목사인 피고인 2에게 1억 원을 헌금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피고인 2는 그 돈을 받아 기부금품 수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헌금이 통상적인 예에 따른 헌금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금 액수가 평소 헌금의 100배에 달하는 거액이고,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을 헌금한 점을 종합하면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1이 십일조의 근거로 주장한 부동산과 주식의 처분은 헌금 훨씬 이전인 1996년경과 2002년경에 이루어졌고, 헌금액도 그 처분 수익의 10분의 1을 훨씬 넘는다.
  • 피고인 2는 헌금을 받고도 회계처리할 때 헌금자를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고, 주보의 헌금자 명의를 바꾸어 제출하는 등 헌금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평소 다니던 종교단체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법한 기부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 2가 목사로서 헌금을 받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평소와 다른 거액의 헌금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이 아니라 금지된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러한 헌금을 받는 종교인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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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6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선거법위반 vs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노342·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기각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 기부행위의 액수가 매우 큼
  • 선거에 임박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짐
  • 범행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함
판 결 요 지 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6노49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장흥군수의 배우자) 2(교회 목사) 접수년월일 2006.12.21 판결선고일 2007. 3. 29. 원심재판 결과 등 피고인 1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항소 피고인 2 : 무죄 →검사 항소 쟁 점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매도 수익금 중 1억원을 교회헌금으로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통상의 예’를 벗어난 기부행위인지 여부 ○ 위 돈을 교부받은 교회 목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 는 기부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용법조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선고결과 피고인 1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심 유지) 피고인 2 : 벌금 3,000,000원(1심 파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2. 7. 1.부터 장흥군수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장 흥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공소외인의 배우자, 피고인 2는 교회 목사, 1.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27. 00:00경 전남 장흥 읍 **** 소재 ****의 목사 ****에서 위 교회 목사 피고인 2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 금에 대한 십일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무기명으로 십일조 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 처럼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함으로써 ****에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2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06. 5. 31.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장흥군 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1으로부터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위 ****의 업무에 관하여 기부받는 행위를 함. □ 법원의 판단 1. 유죄의 이유 ○ 피고인 1 이 사건 헌금액수는 피고인 1과 남편인 3이 평소 매월 위 교회에 한 약 100만원의 100배에 달하는 거액이고, 헌금 시점은 3이 장흥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실시한 5.31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며,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 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위와 같이 거액의 헌금을 한 점, 이례적으로 담 임목사인 피고인 2의 ****로 찾아가 교부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헌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1이 십일조가 발생한 수입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및 주식의 처분은 이 사 건 헌금 훨씬 이전인 1996년경 및 2002년경에 이루어졌고, 헌금액 또한 그 처분으 로 인한 수익으로 추산되는 금액의 10분의 1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헌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바목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 른 헌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2 이 사건 헌금의 액수, 헌금시기, 헌금방법, 헌금의 경위에다가 피고인 1으로부터 헌 금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 아닌 공소외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헌금명의자를 공소외인으로 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주보 의 헌금자 명의를 공소외인에서 피고인 1로 변조하여 제출한 점,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이라면 굳이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헌금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는 헌금자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비밀로 처리하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 2는 피고 인 1이 서울에 있는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십일조 헌금을 하는 것으로 알 았다고 하나,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아닌 처분대금 총액의 10분의 1을 십일조 로 헌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 2도 피 고인 1이 통상의 예를 벗어난 헌금을 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 한편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포괄 적으로 금지하면서, 종교인의 헌금행위에 대하여도 평소 자신이 다니던 종교단체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기부행위로 보아 처 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금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 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피고인 2의 이 사건 헌금수령행 위가 목사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 음 2. 양형이유 ○ 피고인 1 불법선거와 타락선거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염원인 점,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나 기부를 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 성이 큰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액수가 매우 큰 점, 선거에 임박하여 기부행위가 이 루어진 점, 범행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참 작하면, 피고인 1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장흥군수로 당선된 공소외인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중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 ○ 피고인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판결의 의미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액의 헌금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의 예 에 따른 헌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액의 헌금을 받는 행위 역시 목사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 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금품 수 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천명함 ○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려는 사법부의 엄정한 의지를 재확인함 ○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해 選擧에 있어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을 위반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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