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노497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2006년 1월 27일 OO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2를 만났다.
-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도 수익금에 대한 십일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피고인 2에게 건넸다.
- 피고인 2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그 수표를 받아 교회 업무에 사용하였다.
- 이 헌금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1의 남편은 그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 피고인 1은 평소 매월 약 100만 원을 헌금해 왔는데, 이번 헌금은 그 10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여러 달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와 헌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를 앞두고 교회 목사인 피고인 2에게 1억 원을 헌금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피고인 2는 그 돈을 받아 기부금품 수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헌금이 통상적인 예에 따른 헌금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금 액수가 평소 헌금의 100배에 달하는 거액이고,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을 헌금한 점을 종합하면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1이 십일조의 근거로 주장한 부동산과 주식의 처분은 헌금 훨씬 이전인 1996년경과 2002년경에 이루어졌고, 헌금액도 그 처분 수익의 10분의 1을 훨씬 넘는다.
- 피고인 2는 헌금을 받고도 회계처리할 때 헌금자를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고, 주보의 헌금자 명의를 바꾸어 제출하는 등 헌금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평소 다니던 종교단체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법한 기부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 2가 목사로서 헌금을 받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평소와 다른 거액의 헌금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이 아니라 금지된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러한 헌금을 받는 종교인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양형 인자
- 이 사건 기부행위의 액수가 매우 큼
- 선거에 임박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짐
- 범행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함
-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억 헌금' 장흥군수 부인 항소심서도 징역형2007-03-29
- '1억헌금' 장흥군수 부인 유죄...군수 당선무효2007-07-26
- `1억헌금' 장흥군수 부인 유죄…군수 당선무효(종합)2007-07-26
- '1억 헌금' 장흥군수 부인 항소심도 집유2007-03-29
- 선거때 헌금 1억내면 위법2007-07-26
- '1억원 헌금' 군수 부인 징역 6월 집유 2년2006-12-07
- [전남]부인 ‘1억 헌금’ 장흥군수 군수직 상실2007-07-27
- 선거 앞두고 교회 헌금 기부 장흥군수 부인, 징역1년 구형2006-11-21
- 대법 '장흥군수 부인 1억 헌금' 유죄 확정2007-07-26
- 1억원 헌금 군수부인 10일 첫 재판2006-10-08
- 종합 大法, 김인규 장흥군수직 상실..부인 유죄확정2007-07-26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