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 1심2007-08-06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피고 강종문을: 벌금 80만원피고 전OO을: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7고합77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8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종문을 벌금 80만원, 피고인 전OO을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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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B는 그의 배우자이다.
  • 피고인A는 추석을 맞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OO지역에 있는 OO식품으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화젓 3병들이 기획세트 1호 99세트를 건네받았다.
  • 피고인A는 2006년 9월 26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2일경 사이에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B 등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주었고, 일부는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총 60여 개, 시가 합계 9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 피고인B는 2006년 9월 30일 20:00경 OO지역 식당 주차장 부근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지방선거 당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들의 친목단체인 '오삼일회' 회원인 피해자C 등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1개씩, 총 2세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의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피고인A와 그의 배우자인 피고인B가, 추석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선물이 명절 인사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적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어떤 행위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법원은 피고인A 측이 주장한 것처럼 이 선물이 명절 인사로서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토화젓 1박스가 시가 135,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가액이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 또한 이 사건 직전인 2006년 9월경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했던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법원은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따랐다.
  • 결국 이 사건 선물 제공은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명절 선물이라도 그 가액이 크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이라면 의례적 행위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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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2007-07-11·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7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60년생, 남자), 전라남도의회의원 2. **** (62년생, 여자), 주부 피고인들 주거 및 본적 전남 **** *** 검 사송길대 변 호 인변호사 양OO(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8. 6.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담 양군 제1선거구)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현재 전라남도의회의원이고 피고인 **** 은 피고인 ****의 처인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1. 피고인 ****은, 추석을 맞이하여 제4회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 무정면 *** 소재 **** 운영 의 주식회사 ****으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화젓 3병들이 기획세트 1호 99세트를 건네받은 다음, 2006.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경 사이에 전남 **** *** 소재 피고인의 도의 원 사무실에서 나그네(가명)를 통하여 김도령(가명)에게 위 토화젓 기획세트 10개 를, ****에게 토화젓 기획세트 30개를 각 제공하고, 위 나그네에게 위 토하젓 기획 세트 20개를 제공하고, ****에게 직접 위 토하젓 기획세트 1개를 제공하여 토화젓 기획세트 총 60여개 시가 합계 90여만 원 상당을 위 김도령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은 2006. 9. 30. 20:00경 전남 **** **** **** 식당 주차장 부근 피고인 전 OO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상피고인 ****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들의 친목단체로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오삼일회’ 회원인 김OO, ****에게 위 토하젓 기획세트를 1개씩 제공하여 토화젓 기획세트 총 2세트 - 3 -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위 김OO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도령, 나그네, 문O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강O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김OO, ****에 대한 각 녹취록 1. 거래장부사본(수기), 거래장부사본(컴퓨터작업), 토하젓 팜플렛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 김도령은 이 사건 당시 전남 **** 담 양읍 ***에 가족들을 제외한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북 구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김도령의 가족들이 담양지역 선거에서 투표권을 - 4 - 행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토하젓을 선물한 것이 아니고, 추석명절을 맞아 평소 친분이 있던 김도령에게 토하젓 기획세트 9개가 든 토하젓 1박스 정도를 선물한 것에 불과하 여, 피고인 ****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일상생활상 통용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 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 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 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 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 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 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18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공직선 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 - 5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하젓 1박스는 시가 135,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가 이 사건 직전인 2006. 9.경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 법 안내 자료를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의례적 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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