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 1심2006-08-30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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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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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62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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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 방사선 폐기장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던 중,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유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신OO는 OO지역 버스터미널 가판대 등에서 특정 정당과 인물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확보했다.
  • 피고인 신OO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OO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책자를 여러 차례 나누어 주었다.
  • 피고인 김OO은 2005년 11월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같은 비방 책자를 복사해 보관했다.
  • 피고인 김OO은 2006년 2월까지 OO지역 주민들에게 복사한 책자를 나누어 주며 선거운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쇄물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며 선거운동을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800,000원씩을 선고하고, 벌금을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00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중 일부는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인들이 배포한 책자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고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수거하고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된 책자 및 사진 등 증거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쇄물을 활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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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62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 (40-1), 일반음식점업 주거 **** 본적 전남 2. **** (47-1), 서비스업 주거 **** 본적 **** 검 사김윤선 판 결 선 고2006. 8.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8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에 방사선 폐기장 유치를 위하여 2005. 3.경 발족한 미래 영광경제살리기협의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은 위 협의회 기획실장 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민주당 소속 제3기 **** ****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국 회의원 **** 등이 방사선 폐기장 영광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유치활동이 실패 로 돌아가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 피고인 ****는 2005. 9.경 **** 소재 ****에서, ‘영광땅 태양을 가린 정당과 인물들’이라는 제목 하에 현 **** ****와 민주당 ****을 비방하 는 내용 및 ‘군민 여러분 태양을 가린 정당 영광의 여당(민주당) 태양을 가린 영광 의 (인물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오늘 의 잘못된 정당(민주당) 그리고 군수, 의회 의원들을 우리의 손으로 판단하여 과연 군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행동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 도록 확실히 퇴출시켜 군민의 승리를 위하여 다함께 동참하자고 간절한 부탁드리면 서 영광의 번영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허울 속에 빠진 당보다 영광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함께 찾아봅시다. 민주당 당직자 들은 다함께 힘을 모아 속이는 작품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정 말로 ****은 언제까지 그들에게 바보처럼 간교한 행동에 속으면서 살아야 할지 - 3 -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속지 말고 종지부를 찍을지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영광 땅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막대기 13개를 준비하고 여기를 보아라. 이 옷이 바로 민주 당 옷을 입기만 하면은 ****은 그 옷 안에 막대기가 있다 해도 민주당 옷을 보 고 찍으니 전부를 가지고 와서 민주당 옷 사가라는 현상금을 걸고 모집한다니 우리 군민은 또다시 그들의 흉악한 모의에 빠져들어 ****들의 자존심, 명예를 모두 뺏겨 정말 바보처럼 앞으로 살아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06년 5. 30일 드디어 심판의 날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늘을 가린 역사 영광 의 꿈을 산산히 부셔버린 역사를 알면서 또다시 그들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피눈물 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표로서 찾아야 됩니다. ****은 현재 민주당 세력 현 의회의원을 단 1명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실 때에 영광의 미래는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는 총 64쪽 분량의 책 자 6권을 수거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같은 읍 소재 **** 등지에서 **** ****, ****, **** 등 3명에게 위 책자 각 1권씩 을, ****, **** 2명에게 위 책자 각 2권씩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들로 하 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은 2005. 11.경 **** 소재 ****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책자 10부를 사본하여 소지하던 중, 같은 리 **** 소재 자 신의 **** 사무실에서 그 시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 ****, 김 OO, ****, **** 등 4명에게 위 책자 사본을 각 1부씩 배부하여, 선거 - 4 - 운동기간 전에 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출 마할 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 ****, ****, ****, ****, ****, 서 OO,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비방관련 책자 임의제출 및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압수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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