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62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 방사선 폐기장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던 중,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유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신OO는 OO지역 버스터미널 가판대 등에서 특정 정당과 인물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확보했다.
- 피고인 신OO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OO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책자를 여러 차례 나누어 주었다.
- 피고인 김OO은 2005년 11월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같은 비방 책자를 복사해 보관했다.
- 피고인 김OO은 2006년 2월까지 OO지역 주민들에게 복사한 책자를 나누어 주며 선거운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쇄물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며 선거운동을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800,000원씩을 선고하고, 벌금을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00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중 일부는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인들이 배포한 책자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고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수거하고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된 책자 및 사진 등 증거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쇄물을 활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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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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