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1주년 기념 기록사진전 개최·홍보책자 배포로 자신의 업적 홍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6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로 재직 중이던 2019. 7. 1.경부터 8. 2.경까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자신의 군정활동 사진을 게시한 기록사진전을 개최하고, 동일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하고 이동전시를 하여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로 재직 중이던 2019. 7. 1.경부터 8. 2.경까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자신의 군정활동 사진을 게시한 기록사진전을 개최하고, 동일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하고 이동전시를 하여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 피고인은 2018. 6.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로 당선되어 재 직 중인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피고인이 1 년간 ****수로 재직하며 실시한 주요 사업 및 업적을 사진들과 함께 게시하는 등 차 기 ****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
- 1. 2019. 7. 1.경 기록사진전 개최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울산 **** **** ****에 있는 **** 1층 로비에서 ‘민선 7기, 새로운 시작, 군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며, “새벽 04:30경 **** **** 일원에 눈이 날 리기 시작했다. **** ****수를 비롯한 도로과 직원 38명은 상황인지 즉시 현장 확 인 및 제설작업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강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06:00경 제설 작업 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설해대응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 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삽으로 눈을 치우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별지 ‘사진전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패널)을 전시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군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2. 2019. 7. 1.경 홍보책자 배포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사진전 내용과 동일하게 인쇄된 홍보책자(팸플 릿) 2,000부를 **** 1층 로비, 관내 12개 읍ᆞ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포함으 로써 소속 직원 및 일반 군민들이 가져가 볼 수 있게 하였다. 3. 2019. 7. 22.경 기록사진전 이동전시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울산 **** **** ****에 있는 ****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 사진전에서 전시된 인쇄물(패널) 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군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기 ****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소 속직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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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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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양형 인자
-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기록사진전 개최 기간이 짧지 않음
- 배포된 홍보책자 양이 상당함
-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임
-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
- 군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동종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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