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0고합363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1주년 기념 기록사진전 개최·홍보책자 배포로 자신의 업적 홍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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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6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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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로 재직 중이던 2019. 7. 1.경부터 8. 2.경까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자신의 군정활동 사진을 게시한 기록사진전을 개최하고, 동일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하고 이동전시를 하여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로 재직 중이던 2019. 7. 1.경부터 8. 2.경까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자신의 군정활동 사진을 게시한 기록사진전을 개최하고, 동일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하고 이동전시를 하여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 피고인은 2018. 6.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로 당선되어 재 직 중인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피고인이 1 년간 ****수로 재직하며 실시한 주요 사업 및 업적을 사진들과 함께 게시하는 등 차 기 ****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
  • 1. 2019. 7. 1.경 기록사진전 개최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울산 **** **** ****에 있는 **** 1층 로비에서 ‘민선 7기, 새로운 시작, 군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며, “새벽 04:30경 **** **** 일원에 눈이 날 리기 시작했다. **** ****수를 비롯한 도로과 직원 38명은 상황인지 즉시 현장 확 인 및 제설작업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강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06:00경 제설 작업 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설해대응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 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삽으로 눈을 치우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별지 ‘사진전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패널)을 전시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군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2. 2019. 7. 1.경 홍보책자 배포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사진전 내용과 동일하게 인쇄된 홍보책자(팸플 릿) 2,000부를 **** 1층 로비, 관내 12개 읍ᆞ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포함으 로써 소속 직원 및 일반 군민들이 가져가 볼 수 있게 하였다. 3. 2019. 7. 22.경 기록사진전 이동전시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울산 **** **** ****에 있는 ****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 사진전에서 전시된 인쇄물(패널) 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군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기 ****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소 속직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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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5-04-0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07노497·서울고등법원·2007-04-26·2심·기각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구속 촉구 집회 열고 현수막 게시·확성장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관공서 10곳을 방문한 뒤 토론회·보도자료로 허위사실 공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내경선에서 집단적 지지호소 발언으로 경선운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의원이 체육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08고합7·서울남부지법·2008-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기록사진전 개최 기간이 짧지 않음
  • 배포된 홍보책자 양이 상당함
  •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임
↓ 감경 사유4건
  •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
  • 군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동종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6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60년생, 남, 공무원 주거 울산 검 사김준엽(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 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로 당선되어 재 직 중인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피고인이 1 년간 ****수로 재직하며 실시한 주요 사업 및 업적을 사진들과 함께 게시하는 등 차 기 ****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 다. 1. 2019. 7. 1.경 기록사진전 개최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울산 **** **** ****에 있는 **** 1층 로비에서 ‘민선 7기, 새로운 시작, 군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며, “새벽 04:30경 **** **** 일원에 눈이 날 리기 시작했다. **** ****수를 비롯한 도로과 직원 38명은 상황인지 즉시 현장 확 인 및 제설작업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강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06:00경 제설 작업 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설해대응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 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삽으로 눈을 치우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별지 ‘사진전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패널)을 전시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군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2. 2019. 7. 1.경 홍보책자 배포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사진전 내용과 동일하게 인쇄된 홍보책자(팸플 릿) 2,000부를 **** 1층 로비, 관내 12개 읍ᆞ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포함으 - 3 - 로써 소속 직원 및 일반 군민들이 가져가 볼 수 있게 하였다. 3. 2019. 7. 22.경 기록사진전 이동전시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울산 **** **** ****에 있는 ****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 사진전에서 전시된 인쇄물(패널) 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함으로써 소속 직원 및 군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기 ****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소 속직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2.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 4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록사진전 개최 및 홍보책자 배포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더라도 기록사진전 개최 및 홍보책자 배포는 ****의 홍보 관련 업무로서 정상적인 군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기록사진전 개최 및 홍보 책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직선 거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 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 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 접촉대상 ·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또한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 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 고 75도1659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론종결 이후 추가적으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 5 -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 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 조에 해당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 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는 등의 경우 도 위 홍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시한 게시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이거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이 게시된 장소 또는 매체, 게시된 글의 내용이 주민들의 특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 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게 시된 글에 구체적인 기여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크기, 모 습, 주민들이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게시된 글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6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서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수 후보나 ****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등 ****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까 지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해 오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에겐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것이라, 재선에 출마할 생각이야 당연 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2034쪽),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로 출마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밝힌 바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기의 재임이 가능한바(지방자치법 제95조) 여기에 앞서 본 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로 재출마할 것을 그 지역 선거구민 대부분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기록사진전이 개최 및 홍 보책자가 배포된 시점과 약 3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그 시간적 간격이 아주 멀지는 않아 보이고, 만약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아무런 제 한 없이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 7 - 나. 기록사진전 개최 및 홍보책자 배포행위가 피고인의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록사진전을 개최하고 홍보책자를 배포한 행위는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기록사진전은 그 행사 자체로 피고인의 ****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 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고 홍보책자 배포행위는 이 사건 기록사진전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기록사진전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자에는 ****의 일자리, ****민의 안전 등과 같은 ****민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사건 기록사진전에 게시된 거의 모든 사진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으며 각 사진에 대한 설명 역시 피고인이 1년간 ****수로서 보인 자질과 피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이다. 3) 물론 피고인이 ****의 군수로서 ****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 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사진전의 거의 모든 사진에서 피고인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활동이 강조되어 있는 점, 각 사진에 대한 설명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군정활동에 대한 칭찬 일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자를 통해 단순히 피 고인이 의례적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의 활동에 대한 정 보를 습득하는 기회로 삼기 보다는 위 각종 행사 및 군정활동을 피고인의 개인적 역량 에 따른 성과 획득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커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8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록사진전을 개최하고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차기 ****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수로서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자 배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인 김정현, 이형석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록사진전에 게시될 구체적인 내용을 보 고받고 최종 결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단지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결재만 하였을 뿐이고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김 정현이 2019. 6. 13.경 작성한 문서인 ‘민선 7기 ****수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 개 최’와 같은 달 26일경 작성한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 개최’,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 홍보책자 제작’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기록사진전에 게시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 재되어 있고, 이형석은 위 문서들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 자 배부에 대해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자의 내용이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취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기록사진전 개최,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는 점, 김정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사진전과 같은 행사는 처음 치러지 는 것이어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임의로 정하 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 책자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9 -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자 배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을 홍보하지 말라고 하거나(증거기록 제5권 1566쪽), 공직선거법에 위 반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2049 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록사진전 및 홍보책자 배포가 공 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간략한 보고만 받았을 뿐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위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보고하게 된 경위를 물어본 사실이 없어 보이는바(증거기록 제6권 2049쪽, 2050 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 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 10 -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홍보책자를 배포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록사진전이 개최된 기간이 짧지 않고 배 포된 홍보책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기록사 진전 및 홍보책자의 내용에 ****의 군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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