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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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6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벌금 3,000,000원, 피고인 백●●, 신◎◎, 장◇◇: 각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는 지방의회 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피고인 B·C·D는 같은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각각 맡았다.
- 피고인 A와 B는 2006년 5월 25일 14시경부터 16시경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보자의 명함 약 430장을 각 세대 출입구에 꽂아 두는 방식으로 배부했다.
-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 C와 D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의 명함 약 450장을 배부했다.
- 이렇게 배부된 명함은 모두 합쳐 약 880장으로, 두 아파트 단지는 서로 바로 인접해 있었다.
-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낮 시간에 활동하면서도 후보자의 당명·기호·성명이 표시된 선거운동용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채 2인 1조로 나뉘어 명함을 배부했다.
- 결국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 후보는 그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B·C·D는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이 표시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이 금지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명함 배부가 위법인 줄 몰랐다며 범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명함 배부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법을 모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낮 시간에 활동하면서도 후보자 표시가 있는 티셔츠와 모자를 일부러 착용하지 않고 2인 1조로 명함을 배부한 점을 보면, 오히려 위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법을 몰랐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양형에서는 전과가 없고 처음 선거사무에 관여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선거일 직전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명함 880장을 배부했고 결국 해당 후보가 당선된 점, 이런 행위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해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인쇄물을 무분별하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며, '법을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처럼 선거 실무를 맡은 사람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선거일 바로 직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명함 880장 배부
- 김◆◆ 후보가 당선된 점에 비추어 행위가 당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해할 우려가 높음
- 별다른 전과 없음
- 처음으로 선거사무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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