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 1심2006-10-25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피고 A을: 벌금 200만원피고 B을: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5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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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선거사무장이었다.
  • 피고인 A는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에게 민주당 당원 명부와 시민배심원단 명부 등을 이용해 엑셀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주소록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문구를 직접 작성한 뒤,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로 휴대폰 문자발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했다.
  • 2006년 5월 25일 오후 6시 54분경, 이들은 "민주당 기호 3-가 A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소록에 입력된 7,123개의 휴대폰 번호 가운데 2,279건에 한꺼번에 발송했다.
  • 그때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0,58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해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와 그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당원 명부 등으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선거기간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에 처하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에게 주소록 작성과 문자 발송을 지시하고 함께 실행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당원 명부와 시민배심원단 명부라는 실제 명단을 이용해 주소록을 만들고 대행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았다.
  •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문자메시지 발송 자체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발송 횟수와 건수(총 5회, 20,580건)가 상당하고 홍보 문구까지 직접 작성한 점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하루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을 함께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에는 당원 명부 등으로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처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도 공모자로서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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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5-04-0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A은 2006. 4. 17.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0,580건이나 발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53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A (57생 여) 2. B (67생 남)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6.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다선거구 기초의원 에 당선된 자,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인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 2 -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6. 5. 25. 18:54경 **** 소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미리 피고인 B에게 민주당 당원 명부, 시민배심원단 명부 등을 이용하여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소록을 만들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 송문구를 기안한 후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발송대 행서비스를 제공하는 ****(http://www.****)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 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주당 기호 3-가 ****. 오늘 하루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7,123개의 휴대폰 번호를 이 용하여 2,279건을 일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58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기 간 중 선거권자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 3 -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이 정한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2006. 4. 17.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 하여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0,580건이 나 발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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