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 1심2008-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2008고합414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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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평구 의원이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08년 2월 25일 저녁, 피고인은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선거구민 6,857명에게 '내일(화) 오후 2~6시 한나라당 여론 조사 예정임, 특정 후보 지지 의사 끝까지 응답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틀 뒤인 2월 27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6,859명에게 '금일 한나라당 여론조사 집 전화로 진행 중 특정 후보 지지 끝까지 부탁 드림,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716건의 문자메시지를 배부했는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뿌린 행위였다.
  • 문자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한나라당 당원이었지만, 상당수는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것이 당내 공천을 위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준비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내 공천을 준비하는 행위라도 내부적·절차적 준비를 넘어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이르면 선거운동 관련 처벌 규정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한 달 보름 전이어서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였다.
  •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 방식은 당원 투표가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되었고,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까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원만을 상대로 공천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 피고인은 단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두 차례 대량 발송해 수신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었다.
  • 문자메시지에 '공천'이라는 문구가 없어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지지까지 염두에 둔 선거운동 문구로 볼 수 있고, 수신자들이 약 한 달 보름 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 공천을 위한 활동이라도 그 방법과 범위가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량 문자 발송이라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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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부평구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문자대량 발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재선의 구의원으로서 두 번의 선거를 치루고 조00을 위한 선거 상황실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위 법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1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부평구 의원이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에 출마하 여 당선된 ****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녹화테이프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상영,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2. 25. 18:58경 **** (이하 생략)에 있는 ****의 선거사무실 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대량 전송 인터넷 싸이 트인 ****에 접속한 다음 부평갑 선거구민 **** 등 6,857명에게 “내일(화) 오후 2 ~ 6시 한나라당 여론 조사 예정임, **** 후보 지지 의사 끝까지 응답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2. 27. 19:29경 같은 장소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대량 전송 인터넷 싸이트인 ****에 접속한 다음 부평갑 선 거구민 **** 등 6,859명에게 “금일 한나라당 여론조사 집 전화로 진행 중 **** 후보 지지 끝까지 부탁 드림,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13,716건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2. 27.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제18대 국회의 원 선거에서 **** 선거구에 출마할 한나라당 후보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당원들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 공천 신청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 내줄 것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지나지 않거나,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위하여 행하여진 지지활동에 불과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 - 4 - 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공천 과정에서 ****에 대한 여론조 사 지지율을 높이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할 뿐 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당내 공천에 대비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입후보자와 선거운동 을 위한 준비행위’(제2호) 혹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제4호)에 포함될 수 있는 내부적 .절차적인 준비행위의 정도를 넘어서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처벌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구 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301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나라당 소속 부평구의원으로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을 위하여 여 러 선거업무와 정치활동을 도와 주었던 사실, ② 2008. 4. 9. 실시 예정이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 ****은 2008. 2.경 한나라당 **** 선거구 공천후보 자로 신청하였던 사실, ③ 그 무렵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의 현지실태조사, 여론조 사(각 선거구 내의 일반당원과 지역주민을 대상)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제18대 국회 의원 선거에 추천할 선거구별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8. 2. 25. - 5 - 18:58경 1차로 한나라당 당원관리 사이트에 게시된 당원명부에 나타난 **** 거 주 6,857명에게 “내일(화) 오후 2시~6시 한나라당 여론 조사 예정임, **** 후보 지지 의사 끝까지 응답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7. 19:29경 2차로 위 당원명부에 있는 위 부평갑 거주 6,859명에게 “금일 한나라당 여론 조사 집 전화로 진행 중 **** 후보 지지 끝까지 부탁 드림,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⑤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나라당의 당원이지만, 그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 거로부터 불과 약 1달 보름 남짓한 기간 전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위 ****이 공천신청한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 선거구의 후보자 선출방 법은 대의원이나 당원의 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의 여러 심사자료에 의하여 중앙당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 부평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공천 결정을 위한 자료 중 하나이고, 위 여론조사가 한나라당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당시 공천제도의 특성상 피고인이 한나라당의 당 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천만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단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위 **** 후보의 적극 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수신 대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위 문자메시지에서는 ‘공천’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사실상 제18대 국회 - 6 - 의원 선거에 대한 지지까지 염두한 선거운동 문구로도 볼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내용 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은 약 한달 보름 후에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 지를 전송한 행위는 단순히 위 ****의 공천을 위한 지지활동이라고 국한하여 볼 수 없 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하다는 등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고,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불가피 하다. 피고인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부평구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 수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문자대량 발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 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선의 구의원으로서 두 번의 선거를 치루고 ****을 위 한 선거 상황실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을 진 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위 법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기에 급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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