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2008고합414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평구 의원이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08년 2월 25일 저녁, 피고인은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선거구민 6,857명에게 '내일(화) 오후 2~6시 한나라당 여론 조사 예정임, 특정 후보 지지 의사 끝까지 응답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틀 뒤인 2월 27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6,859명에게 '금일 한나라당 여론조사 집 전화로 진행 중 특정 후보 지지 끝까지 부탁 드림,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716건의 문자메시지를 배부했는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뿌린 행위였다.
- 문자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한나라당 당원이었지만, 상당수는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것이 당내 공천을 위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준비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내 공천을 준비하는 행위라도 내부적·절차적 준비를 넘어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이르면 선거운동 관련 처벌 규정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한 달 보름 전이어서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였다.
-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 방식은 당원 투표가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되었고,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까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원만을 상대로 공천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 피고인은 단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두 차례 대량 발송해 수신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었다.
- 문자메시지에 '공천'이라는 문구가 없어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지지까지 염두에 둔 선거운동 문구로 볼 수 있고, 수신자들이 약 한 달 보름 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 공천을 위한 활동이라도 그 방법과 범위가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량 문자 발송이라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부평구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문자대량 발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재선의 구의원으로서 두 번의 선거를 치루고 조00을 위한 선거 상황실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위 법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