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689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자 특정 정당의 지역 협의회장, 전우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 2012년 4월 10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읍사무소 컴퓨터로 2012년 4월 4일자 신문에 실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출력해 100여 장을 복사했고, 전날 미리 복사해 둔 50여 장과 함께 식당으로 가져갔다.
- 같은 날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열린 노인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노인 10여 명에게 복사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식당 벽에 2장을 붙였으며, 나머지 100여 장은 계산대에 올려두어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했다.
- 또한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의 딸에게 전화해 식당 행사를 알려주었고, 그 딸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배부하고 후보자의 딸에게 연락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신문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극적·계획적 행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는 행위의 명목만이 아니라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당원 및 당직자로 활동해 온 점, 선거일 하루 전○○라는 시점,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고, 신문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복사·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민자치위원처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복사해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신분상 제한과 신문기사 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위단지 1,200장을 제작해 도로에 뿌리고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포함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양형 인자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
- 특정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행위
- 장기간 당원 및 당직자 활동 이력
- 초범
- 배부한 유인물 수량이 적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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