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689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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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자 특정 정당의 지역 협의회장, 전우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 2012년 4월 10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읍사무소 컴퓨터로 2012년 4월 4일자 신문에 실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출력해 100여 장을 복사했고, 전날 미리 복사해 둔 50여 장과 함께 식당으로 가져갔다.
  • 같은 날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열린 노인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노인 10여 명에게 복사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식당 벽에 2장을 붙였으며, 나머지 100여 장은 계산대에 올려두어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했다.
  • 또한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의 딸에게 전화해 식당 행사를 알려주었고, 그 딸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배부하고 후보자의 딸에게 연락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신문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극적·계획적 행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는 행위의 명목만이 아니라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당원 및 당직자로 활동해 온 점, 선거일 하루 전○○라는 시점,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고, 신문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복사·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민자치위원처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복사해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신분상 제한과 신문기사 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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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736·대구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91·부산고등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위단지 1,200장을 제작해 도로에 뿌리고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합203·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143·광주지방법원·2006-06-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9-09-11·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9·광주고등법원·2017-09-15·2심·상소 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
  • 특정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행위
  • 장기간 당원 및 당직자 활동 이력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배부한 유인물 수량이 적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68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편의점 운영자 주거 및 등록기준지 **** 검 사차범준(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1208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1, 2, 3번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새누리당 **** 제1협의회장 및 ****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 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09:00경 ****에 있는 ****에서, 그 곳 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4. 4.자 ****에 보도된 “[4. 11. 국민의 선택] **** vs **** ‘막상막하’···부동층 48.1%”라는 제목하에 ‘새누리당 화성 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출력하여 이를 100여장 복사한 후, 전날 미리 복사하여 둔 50여장을 함께 가지고 ****에 있는 ****을 방문하였 다. 피고인은 2012. 4. 10. 11:00경 위 식당에서 진행된 ‘**** 및 이웃사 랑성공회’ 주최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노인 10여명에게 위와 같이 복사하여 가지고 간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그 식당 벽에 위 유 인물 2장을 부착하고, 나머지 100여장을 식당 계산대에 올려놓아 그 곳에 다녀간 사람 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 - 3 -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11:00경 위 식당에서, ****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 여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부하고, ****의 딸인 ****으로 하여금 명함을 돌리고 지 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의 행사를 알 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고,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내사보고(CCTV확인),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 (위촉 공식자료 첨부), 제7기 OO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위촉 결과 공고 공문, 민원 서류, 수사보고(유인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의한 부 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 7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 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선거운동 해당 여부 및 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는지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 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 - 5 -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랫동안 새누리 당의 당원 및 당직자로 활동하여 온 점, 19대 ▷♤의원 선□■ 하루 전인 2012. 4. 10. 기사를 배부한 점, 배부 장소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국수잔치 행사장으로 선택한 점, 피고인은 신문을 검색하여 ‘여론조사결과 오일 용 후보 또는 최영근 후보가 우세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찾았으나 이를 제쳐두고 ‘새누 리당 ****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취지의 2012. 4. 4.자 경기일 보 기사만을 복사하여 배부한 점, 피고인은 **** 후보의 딸인 ****에게 위 모임을 알려주어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신문 기사 배부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2012. 4. 11. 실시되는 19대 ▷♤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위 후보의 당선 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 또한 인정된다 할 것 이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 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 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 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 지라 할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 6 - 새누리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직을 맡아 ****에 거주하는 새누리당 당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01.부터 ****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 소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 고인은 신문기사 복사물을 배포하기 전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 거나 법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에 해당할 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선거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2. 9.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O읍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복사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 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중립 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7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부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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