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9-09-11 선고검수완료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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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4일, 제주 제주시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함.
  • 실제로는 정식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말함.
  • 이 말은 후보자의 친구인 공소외 1에게 전해졌고, 공소외 1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다른 유권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았음.
  • 상대 후보도 이 내용을 듣고 실제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요청을 함.
  • 검찰은 후보자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기소함.
  • 법원은 처음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후보자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2018년 제주에서 한 후보자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친구에게 말했고, 그 내용이 다른 유권자들에게 퍼질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한 혐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후보자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보자가 실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왜곡한 점을 인정함.
  • 후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왜곡된 결과를 알렸고, 이 친구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함.
  • 후보자가 친구에게 부탁하며 지지를 호소한 점 등으로 미뤄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
  • 후보자의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대화였고 전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었으나, 통화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인정됨.
  •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과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판단함.

핵심 정리

후보자가 실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친구에게 알렸고, 그 내용이 다른 유권자들에게 퍼질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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