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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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203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7. 4. 12.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17. 4. 10. 10:00경 선거사무실에서 C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천일보 신문기사 60여부를 복사해 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위 복사본 60여부를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 약 10여명에게 배부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4. 12.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17. 4. 10. 10:00경 선거사무실에서 C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천일보 신문기사 60여부를 복사해 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위 복사본 60여부를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 약 10여명에게 배부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노상에서 배부. 1 피고인 B: 2017. 4. 10. 10:00경 OO지역 선거사무실에서 인천일보 신문기사 60여부를 복사해 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 2 피고인 A: 2017. 4. 10. 10:30경 OO지역 시청 앞 노상에서 위 복사본 60여부를 지나가는 사람 약 10여명에게 배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양형 인자
- 위법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위반 전과가 없는 점
-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 점
- 복사·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비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져가 배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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