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합20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8-09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

피고 1: 벌금 80만원피고 2: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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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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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203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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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7. 4. 12.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17. 4. 10. 10:00경 선거사무실에서 C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천일보 신문기사 60여부를 복사해 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위 복사본 60여부를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 약 10여명에게 배부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4. 12.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17. 4. 10. 10:00경 선거사무실에서 C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천일보 신문기사 60여부를 복사해 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위 복사본 60여부를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 약 10여명에게 배부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노상에서 배부. 1 피고인 B: 2017. 4. 10. 10:00경 OO지역 선거사무실에서 인천일보 신문기사 60여부를 복사해 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 2 피고인 A: 2017. 4. 10. 10:30경 OO지역 시청 앞 노상에서 위 복사본 60여부를 지나가는 사람 약 10여명에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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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법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위반 전과가 없는 점
  •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 점
  • 복사·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비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져가 배부한 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0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2. B 검 사씤대건(괰소), 이율희(공판) 판 결 선 고2017. 8.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섘댜 인천일보 ‘자유한국당 석탄묜위소 묘드시 해결 의지 묝픀’ 괰사문 사본 56매(증 윜1픸), 인천일보 ‘자유한국당 석탄묜위소 묘드시 해결 의지 묝픀’ 괰사문 사본 5매(증 윜2픸)를 피고인 B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2. 실시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자유한국당)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이다. 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윕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괰사를 게재한 신 문·통신·잡지 또는 괰관·단체·시설의 괰관지 괰타 간행물을 통상묩법 외의 묩법으띜 묰 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괰사를 복사하여 묰부·살포·게시·첩부할 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10:00경 경괰 포천시 중앙띜 73 ◯◯뵌딩 4촵에 있는 C 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2017. 4. 9.자 인천일보 괰사 중 위 C 후보자에게 유리한 괰사 인 『자유한국당 석탄묜위소 묘드시 해결의지 묝픀』라는 윜목의 신문괰사를 60여부 복사하여 선거사무실에 찾아씤는 내묩객들이 가윸가거나 볼 섘 있도띝 사무실 내 묩문 객용 소파 탁자에 뵄쵘하여 덠으띜써 통상묩법 외의 묩법으띜 신문을 묰부하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 10:30경 윜1항과 같이 B가 복사하여 뵄쵘해 더 위 인천일보 괰사 복사본 60여부를 가지고 가 포천시 중앙띜 87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약 10여명에게 묰부함으띜써 통상묩법 외의 묩법으띜 신문을 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선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압섘물사진 - 3 - 1. 내사보고(주변 CCTV 핕보 묏 분석, 묰부자 특징) 1. 내사보고(선거상황실 임장 당시 상황,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2조 윜3항, 윜95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몰섘 피고인 B: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6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픕의 결윕: 벌괈 각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행하여지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국가 권뜥의 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윁 등에 뵄추어 보면, 위파성이 강하고 여띠 픕성에 커다란 씁향 을 미쵘는 신문을 통상묩법 외의 묩법으띜 복사하여 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 4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타 후보자에 대한 뵄묩 목윁이 아닌 지지후보의 윕책 핍보 목윁으띜 신문을 묰부한데다, 피고인들이 복사·묰부한 신문 부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최 씁향 은 크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뵄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윸가 묰부한 윐 등의 윕상참작 사유앀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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