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고합38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2007년 3월 19일 지역신문을 창간해 주간지로 발행해 왔다.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3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도 했고, 발행하지 못한 달도 있었으며, 처음에는 1,500~2,000부를 발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2,000~3,000부를 발행했다.
- 2008년 3월 8일, 6월 7일, 12월 2일에는 각각 10,000부씩 발행해 배부한 적이 있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25일경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국회의원과 전직 인사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2009년 12월 29일자 신문(64호)을 10,000부 발행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OO지역 일대의 관공서, 주택, 점포 등에 이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했다.
- 평소 구독료를 내는 사람은 50명 정도뿐이어서 신문 대부분을 무상 배포해 왔고, 2008년경부터는 500~700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기자 한 명이 직접 돌며 배포했는데, 이 사건 신문도 400부 정도를 우편 발송하고 나머지는 직접 배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피고인이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인 국회의원과 전직 인사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2,000~3,000부)보다 많은 10,000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간행물 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부수로 발행한 적이 있고, 이번 호에 광고비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들어왔으며, 구독료 납부자가 50명뿐이라 대부분 무상 배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선거홍보물화한 이례적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통상방법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려면 간행물 본래의 발행 목적 수행을 위해 평소 실시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간행물을 선거홍보물로 바꾸는 배부방법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8년에 세 차례나 10,000부를 발행해 배부한 적이 있어 이번 10,000부 발행이 이○○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신문에는 평소 약 100만 원이던 광고비보다 많은 2,858,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와 발행 부수를 늘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
- 구독료 납부자가 50명뿐이어서 대부분 무상 배포해 온 점, 우편 발송과 직접 배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평소 배부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선거홍보물화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신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보다 많은 부수를 무상 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발행부수 증가에 광고비 유입 등 합리적 이유가 있고 기존 배부 방식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해석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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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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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지방선거 시ㆍ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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