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고합38청주지법 충주지원 1심2010-08-20 선고검수완료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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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고합38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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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2007년 3월 19일 지역신문을 창간해 주간지로 발행해 왔다.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3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도 했고, 발행하지 못한 달도 있었으며, 처음에는 1,500~2,000부를 발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2,000~3,000부를 발행했다.
  • 2008년 3월 8일, 6월 7일, 12월 2일에는 각각 10,000부씩 발행해 배부한 적이 있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25일경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국회의원과 전직 인사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2009년 12월 29일자 신문(64호)을 10,000부 발행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OO지역 일대의 관공서, 주택, 점포 등에 이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했다.
  • 평소 구독료를 내는 사람은 50명 정도뿐이어서 신문 대부분을 무상 배포해 왔고, 2008년경부터는 500~700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기자 한 명이 직접 돌며 배포했는데, 이 사건 신문도 400부 정도를 우편 발송하고 나머지는 직접 배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피고인이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인 국회의원과 전직 인사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2,000~3,000부)보다 많은 10,000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간행물 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부수로 발행한 적이 있고, 이번 호에 광고비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들어왔으며, 구독료 납부자가 50명뿐이라 대부분 무상 배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선거홍보물화한 이례적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통상방법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려면 간행물 본래의 발행 목적 수행을 위해 평소 실시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간행물을 선거홍보물로 바꾸는 배부방법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8년에 세 차례나 10,000부를 발행해 배부한 적이 있어 이번 10,000부 발행이 이○○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신문에는 평소 약 100만 원이던 광고비보다 많은 2,858,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와 발행 부수를 늘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
  • 구독료 납부자가 50명뿐이어서 대부분 무상 배포해 온 점, 우편 발송과 직접 배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평소 배부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선거홍보물화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신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보다 많은 부수를 무상 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발행부수 증가에 광고비 유입 등 합리적 이유가 있고 기존 배부 방식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해석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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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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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지방선거 시ㆍ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최두헌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하 생략)에 ****이 있는****의 대표이사 및 발행인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2. 25.경 위 신문사 ****에서 ‘민주당, **** 후보 낼 자격 없다’, ‘**** 의원 도지사 출마시 8억여 원 혈세낭비’, ‘**** 전 **** 불법설치 전광관 철거 이전비용 1억 6천 5백만 원 당장 해결해야 한다’ 등의 제목으로 ‘2010. 6. 2. 지방선거’ **** 출마가 예상되는**** 국회의원과 **** 출마가 예상되는**** 전 ****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2009. 12. 29.자****(64호)을 평소 발행부수인 2,000부 내지 3,000부보다 많은 10,000부를 발행하여 2009. 1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 일대 ****, 주택, ****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 단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여기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을 10,000부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발행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광고 수주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19.****을 창간한 이래 주간지로 발행해 오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2~3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하기도 하였고 어떤 달에는 아예 발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처음에 1,500부에서 2,000부 발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2,000부에서 3,000부를 발행하였지만, 2008. 3. 8. 및 같은 해 6. 7., 같은 해 12. 2.에는 각 10,000부씩 발행하여 배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 광고비로 약 100만 원 정도 받아왔었는데, 2009. 12. 28.자 이 사건****의 경우 2,858,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왔던 사실, 피고인의****의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50명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신문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하여 왔는데, 2008년경부터 500부에서 7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 기자 둘이서 ****, ****, ****, **** 등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포하여 왔었고, 이 사건****의 경우도 그와 같이 4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 기자 둘이서 직접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0,000부를 배부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임수연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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