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143광주지방법원 1심2006-06-21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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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4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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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군수 예비후보자였고, 공천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 2006년 2월 18일 오후 2시경 OO지역 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은 공범인 지지자에게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된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건네며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흘 뒤인 2월 21일 오후 7시 10분경, 그 지지자는 OO지역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나는 이번 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후보자를 지지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도와달라"고 하면서 복사된 기사 3매를 나눠줬다.
  •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기관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같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배부된 기사 내용과 수량, 배부 대상 등이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범과 주민들의 경찰 진술조서, 신문기사 사본 등 증거가 뒷받침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 또 배부된 기사의 내용이 중하지 않고, 배부받은 사람과 복사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라도 복사해서 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식이며, 예비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배부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로 선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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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203·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736·대구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38·청주지방법원·2010-08-20·1심·무죄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8·청주지법 충주지원·2010-08-20·1심·무죄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9-09-11·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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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위과가 없음
  • 배부된 기사의 내용, 배부받은 자와 배부된 복사물의 수 참작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43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 (60-1), ****수 씈비후보자 검 사이상길 판 결 선 고2006. 6.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위국동시지방선거의 ****수 씈비후보자(OO당 공천탈락) 로서 OO당 부대변인인바, 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딐는 기 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 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 공모하여, 2006. 2. 18. 14:00경 위남 **** **** **** 소재 **** 앞길에서 ****에게 “어 제 **** 기사를 봤더니 그 기사내용이 나에 대해서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 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어 보고 후보들 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2006. 2. 17.자 ‘****수, OO당 강세 속 여당 프 군수 고군부투’라는 제하의 **** 기사 사본 70여 매를 교부하고, 이 에 ****은 같은 달 21. 19:10경 위남 **** **** **** ****에서 선거 구민 ****, ****, ****, ****, ****에게 “나는 이번 군수 선거에서 김00 후보자 를 지지하니 여론조사 위화가 오면 잘 도와줘라, **** 씈비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좋은 쪽으로 길게 기사내용이 나왔다, 그러니 한번 읽어 보라”라고 하면서 위 복사된 기사 3매를 교부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의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사본, 선거법 준수 각서 사본, 각서 사본의 각 기재 1. 범죄인지보고, 범죄인지보고(추가), 수사보고(선관위지원), 수사보고(OO 진술조서 사 본 첨부)의 각 기재 1. 각 **** 신문기사 사본의 각 기재 묏 그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괈형 선택) 1. 선고유씈 형법 제59조 제1항(향토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위 과가 없는 윐, 배부된 기사의 내용, 배부받은 자와 배부된 복사물의 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윐에 비추어 개위의 정상이 프 윀한 윐 등 참작) 선고유씈할 형 : 벌괈 500,000원, 벌괈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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