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4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군수 예비후보자였고, 공천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 2006년 2월 18일 오후 2시경 OO지역 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은 공범인 지지자에게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된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건네며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흘 뒤인 2월 21일 오후 7시 10분경, 그 지지자는 OO지역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나는 이번 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후보자를 지지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도와달라"고 하면서 복사된 기사 3매를 나눠줬다.
-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기관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같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배부된 기사 내용과 수량, 배부 대상 등이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범과 주민들의 경찰 진술조서, 신문기사 사본 등 증거가 뒷받침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 또 배부된 기사의 내용이 중하지 않고, 배부받은 사람과 복사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라도 복사해서 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식이며, 예비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배부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로 선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위과가 없음
- 배부된 기사의 내용, 배부받은 자와 배부된 복사물의 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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