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736대구지방법원 1심2012-09-12 선고검수완료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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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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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736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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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A운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년 2월 25일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모선거구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관한 신문기사(모신문사 2월 23일자 5면)를 확대 복사한 뒤 코팅하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 다음 날인 2012년 2월 26일 14: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A운수 노조위원장 사무실 게시판에 해당 신문기사를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B운수, C운수, D교통, F기업, G산업, H택시, I택시 등 여러 운수 및 기업 노조위원장 사무실의 게시판이나 쇼파 테이블, 탁자 등에 같은 기사를 게시하거나 문틈 사이로 넣어두는 방식으로 배부하였다.
  • 피고인이 게시·배부한 신문기사는 특정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식으로 배부·게시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A운수 노조위원장으로서 2012년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8개 노조 사무실 게시판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을 다룬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코팅해 게시하거나 배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선거 관련 기사를 배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민주정치의 근간인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고 선거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해, 공직선거법은 언론매체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후보자 사이에 공평한 방법으로만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신문·잡지 등 간행물의 게시·배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확대 복사하여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게시 또는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배부한 신문기사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나 간행물을 단순히 복사해서 여러 곳에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퍼뜨리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 판결은 선거 관련 언론매체 이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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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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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203·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143·광주지방법원·2006-06-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38·청주지방법원·2010-08-20·1심·무죄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9-09-11·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 피고인이 게시 또는 배부한 신문기사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73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피고인 (****), 회사원 판 결 선 고2012. 9.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보도기사 코팅자료)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노조위원장인 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 2 -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2012. 2. 25.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대한 기사(**** 2. 23.자 5면)를 확대 복사한 후 이를 코팅하여 노조 사무실에 게 시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6. 14:00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게시판에 위와 같 이 확대 복사하여 코팅한 신문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위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하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 양형의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 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각 후보자 사이에 공평한 방법으로만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 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게시 또는 배부함에 있어 필요 최 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확대 복사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한 행위 는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 또는 배부한 신문기사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번일시장소물건방법 1 2012.2.26. 14:00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 2. 23.자에 보도된 예비 후보자 갑 관련 신문 확대복사 코 팅물 1건 사무실 게시판 2 2012.2.26. 14:05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상동상동 3 2012.2.26. 14:10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상동상동 4 2012.2.26. 14:20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상동상동 5 2012.2.26. 14:25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상동 사무실 쇼파테이블 6 2012.2.26. 14:28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상동상동 7 2012.2.26. 14:45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상동 사무실 탁자 8 2012.2.26. 15:00경 ****에 있는 **** 노조위원장 사무실 상동 사무실 문틈사이로 넣어둠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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