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합38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사무실을 둔 신문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2007년 3월 창간 이후 주간지 형태로 신문을 발행해 왔다.
-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2~3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발행하기도 했고, 아예 발행하지 못한 달도 있었으며, 발행 부수도 1,500~2,000부에서 2008년부터 2,000~3,000부로 늘어나는 등 들쭉날쭉했다.
- 피고인은 평소 신문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해 왔는데, 2008년경부터는 500~700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공범과 둘이서 상가·아파트·주택가·사무실을 돌며 직접 배포했다.
- 2009년 12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 64호를 평소 발행부수(2,000부)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OO지역 일대 상가·주택·아파트 등에 이 신문 1만 부를 무상으로 배부했다.
- 검찰은 이를 두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상태에서,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1만 부를 발행해 OO지역 일대 상가·주택·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부가 평소 해오던 방식과 범위를 벗어나 신문을 선거홍보물로 바꾼 이례적인 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실은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통상방법이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뜻한다.
-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적용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려면, 간행물 본래의 발행 목적을 위해 평소 실시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벗어나 신문을 선거홍보물로 바꾼 배부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등 참조).
-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신문 대부분을 무상 배포해 왔고, 우편 발송과 직접 배포를 병행해 왔으며, 발행 부수 역시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이 있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1만 부를 배부한 것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신문을 선거홍보물로 만든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문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심만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고, 평소 발행·배부해 온 방식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신문을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바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단체 기관지를 주택·상가 우편함에 넣고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부함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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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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