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고합38청주지방법원 1심2010-08-20 선고검수완료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합38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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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사무실을 둔 신문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2007년 3월 창간 이후 주간지 형태로 신문을 발행해 왔다.
  •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2~3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발행하기도 했고, 아예 발행하지 못한 달도 있었으며, 발행 부수도 1,500~2,000부에서 2008년부터 2,000~3,000부로 늘어나는 등 들쭉날쭉했다.
  • 피고인은 평소 신문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해 왔는데, 2008년경부터는 500~700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공범과 둘이서 상가·아파트·주택가·사무실을 돌며 직접 배포했다.
  • 2009년 12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 64호를 평소 발행부수(2,000부)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OO지역 일대 상가·주택·아파트 등에 이 신문 1만 부를 무상으로 배부했다.
  • 검찰은 이를 두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상태에서,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1만 부를 발행해 OO지역 일대 상가·주택·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부가 평소 해오던 방식과 범위를 벗어나 신문을 선거홍보물로 바꾼 이례적인 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실은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통상방법이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뜻한다.
  •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적용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려면, 간행물 본래의 발행 목적을 위해 평소 실시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벗어나 신문을 선거홍보물로 바꾼 배부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등 참조).
  •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신문 대부분을 무상 배포해 왔고, 우편 발송과 직접 배포를 병행해 왔으며, 발행 부수 역시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이 있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1만 부를 배부한 것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신문을 선거홍보물로 만든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문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심만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고, 평소 발행·배부해 온 방식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신문을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바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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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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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38·청주지법 충주지원·2010-08-20·1심·무죄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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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4·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단체 기관지를 주택·상가 우편함에 넣고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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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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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36·대구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03·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43·광주지방법원·2006-06-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형 사 부1 판 결 사건고합 공직선거법위반2010 38 피 고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최두헌 판 결 선 고2010.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에 사무실이 있는, “*-**●●◎◎◎ 신문의 대표이사 및 발행인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 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경 위, 2009. 12. 25. 신문사 사무실에서당 **** 후보 낼 자격 없다 이의원 도지사 출마시‘,’, ‘▣▣◈◈ - 2 - 억여 원 혈세낭비 **** 불법설치 전광관 철거 이전비용 억 천8’, ‘1 6 5◇◇ 백만 원 당장 해결해야 한다 등의 제목으로지방선거 **** 출마가’‘2010. 6. 2.’ 예상되는 ****과 **** 출마가 예상되는 ****에게 불◈◈◇◇ 리한 기사가 게재된자신문 호 을 평소 발행부수인부 내2009. 12. 29.(64 )2,000◎◎◎ 지부보다 많은부를 발행하여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충 3,00010,0002009. 12. 26.28. 주시 일대 상가 주택 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라는 것이다,,.”. 판 단2.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여기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951 ), 행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 항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2 )..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선951. 거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 ’ 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5. 6. 23.2004 8969,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1. 1. 19.2000 3877).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신문을부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10,000◎◎◎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신문 발행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신,,(◎◎◎◎◎◎ - 3 - 문 광고 수주현황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신문을 창간한),2007. 3. 19. ◎◎◎ 이래 주간지로 발행해오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2-3 한번 정도 발행하기도 하였고 어떤 달에는 아예 발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처음에, 부에서부 발행하다가년부터는부에서부를 발행하였지만1,5002,00020082,0003,000, 및 같은 해같은 해에는 각부씩 발행하여 배부하였던2008. 3. 8.6. 7.,12. 2.10,000 사실 피고인은 평소신문 광고비로 약만 원 정도 받아왔었는데,100, 2009. 12.◎◎◎ 자 이 사건신문의 경우원의 광고비가 들어왔던 사실 피고인의28.2,858,000,◎◎◎◎ 신문의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명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신문 대부분을50◎◎ 무상으로 배포하여 왔는데년경부터 부에서 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2008500700, 나머지는 피고인과 **** 둘이서 상가 아파트 주택가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면,,,◈◈ 서 직접 배포하여 왔었고 이 사건신문의 경우도 그와 같이 부 정도를 우편,400◎◎◎ 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 둘이서 직접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신문부를 배,,10,000◎◎◎ 부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 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유헌종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임수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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