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14전주지방법원 1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단체 기관지를 주택·상가 우편함에 넣고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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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14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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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뉴라이트 전북연합의 공동대표로서,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7년 11월 하순경 OO지역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전국연합이 보내온 기관지 제20호를 받았다.
  • 그 기관지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취지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 피고인 A는 2007년 11월 25일 OO지역 일대에서 이 기관지 약 50여 부를 주택과 상가의 우편함에 넣고,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포했다.
  • 한편 피고인 B와 C는 같은 기관지를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나눴다.
  • 이 사건으로 세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 A만 유죄, 피고인 B와 C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단체 기관지 약 50여 부를 주택과 상가의 우편함에 넣거나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평소 그 단체가 기관지를 배포해 오던 정상적인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C는 행인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상가를 방문해 배포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실은 단체 기관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통상적인 방법이란 그 간행물이 원래 목적을 위해 평소 해오던 발행·배포 방식과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을 뜻한다.
  • 법원은 이 단체가 그동안 회원이나 지역 인사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도서관·관공서·주유소 등에 비치하고, 회원들이 거리에서 행인에게 나눠주거나 상가를 방문해 배포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A가 우편함에 넣거나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식은 이런 평소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지를 사실상 선거 홍보물처럼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늘 혼자 다니며 가두 배포만 해왔고 반송된 것만 배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달과 달리 그 달에는 사무실 프린트기 고장으로 우편 발송 자체를 하지 않아 반송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다른 관계자의 진술, 다른 회원들은 이런 방식을 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면 피고인 B와 C가 행인에게 나눠주거나 상가를 방문하고 도서관·관공서·주유소 등에 비치한 것은 평소 배포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기관지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격식 있는 간행물이라 선거홍보물로 악용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배포 부수가 많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단체 기관지를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뿌리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기관지라도 행인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통상적 방식은 문제되지 않지만, 우편함에 넣거나 차량에 끼워 넣는 등 평소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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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736·대구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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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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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8·청주지방법원·2010-08-20·1심·무죄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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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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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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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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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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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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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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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배부한 기관지 부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 1 - 사 건 번 호2008고합14 피고인甲 등 판결 선고일2008. 7. 10. 쟁 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기관지를 나넄어 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기관지를 나넄어 준 것이 공직선거 법상‘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 결과 (주문)일부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 2항 선거운동기간 중 기관지의 배포가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ᆞ통신ᆞ잡지 또는 기 관ᆞ단체ᆞ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 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 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ᆞ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 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2 - - 피고인들이 속한 뉴라이트 전북연합은 2007. 2.부터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를, ① 뉴라이트 전북연합 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목사, 장로 등 지역사회에 알 려진 인사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② 도서관, 관공서, 주유소 등의 가판대 에 비치하는 방법, ③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뉴라이트 전북연합 회원들이 직접 거리 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상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왔 다. - 그러므로 피고인乙이 위 종전의 배부방법이 아닌, 기관지 약 50여부를 주택, 상가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 를 배부한 것은 통상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되, - 피고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사건 기관지를 나누어 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 하여 또는 도서관, 관공서 민원실, 주유소 등에 위 기관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 부한 것은 평소 배부하는 방법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 3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甲 2. 乙 3. 丙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이종기(피고인 甲, 丙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8. 7. 10. 주 문 피고인 乙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乙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乙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乙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21호를 배부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甲, 丙은 각 무죄. 피고인 甲, 丙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4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乙은 뉴라이트 전북연합의 공동대표로 불려지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 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乙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07. 11. 하순경 **** 소재 뉴라이트 전북연합 사무실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부터 “이명박은 BBK와 무관... 검찰-금감원 조사서 밝혀져...”라는 제목으 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홍보 및 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2007. 11. 20.자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기관지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제20호를 송부 받아 이를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乙은 2007. 11. 25.경 **** 일대에서 위 기관지 약 50여부 를 주택, 상가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 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乙은 통상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위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제20호 약 50여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甲, 丙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5 -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한상응에 대한 진술조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 피고인 甲에 대한 문답서 1. 뉴라이트전국연합 제20호 1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乙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乙은 언제나 피고인 홀로 다니면서 뉴라이트 홍보 및 기관지 가두 배부행위 를 해 왔고, 우편발송한 기관지가 반송되어 온 것만을 배부하여 왔기 때문에 판시 일 시, 장소에서 주택, 상가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 는 방법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 제20호 50여부를 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① 피고인 乙은 2007. 12. 17.경피고 인 甲, 丙과 함께 전북 임실군 일원의 상가,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위 기관지 제21 호를 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증거기록 263쪽) 피고인 乙이 언제나 홀로 뉴라이 - 6 - 트 홍보 및 기관지 가두 배부행위를 하였다는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② 다른 달과 달리 위 기관지 제20호가 배부된 2007년 11월에는 위 전북연합 사무실 프린트기 고장으로 우편물 배송을 하지 않아 위 기관지 제20호가 반송되는 것을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이 알아서 위 기관지 제20호를 가져다가 중 노송동 일대에서 위 기관지를 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 위 전북연합 소속 회원 중 피고인 乙만이 주택, 상가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 워 넣는 기관지 배부 방법을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乙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 乙은 2007.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광장에서 지나 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관지 제20호 약 25부를 배부한 사실도 부 인하고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 丙과 공모하여 통상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위 뉴라이트전국연합 기관지 제20호 약 5,950부를 배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乙이 배부한 기관지는 일반적인 문서.도화와 비교할 때 상당한 기간 반복적 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 행되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므로 통상 배부 방 법과 범위를 벗어나 선거홍보물로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乙이 배부한 뉴라이트전국연합 기관지 부수의 양 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 7 -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甲은 뉴라이트 전북연합 상임대표이고, 피고인 乙은 위 전북연합의 공동대표 로 불려지는 자이며, 피고인 丙은 위 전북연합 사무처장이다.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 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11. 하순경 **** 소재 뉴라이 트 전북연합 사무실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홍보, 지지하는 기사가 게재된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를 회원이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07.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부터 “이명 박은 BBK와 무관... 검찰-금감원 조사서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위 이명박 후보의 홍 보 및 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2007. 11. 20.자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20호 약 6,000부를 송부 받았다. 피고인 甲, 丙은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2007. 11. 25.경 **** 일대에서 위 기관지 약 50여부를 주택, 상가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의 전 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피고인 乙에 대한 이 부분 공 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 8 - 피고인 乙은 2007.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광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관지 제20호 약 25부를 배부하였다. 피고인 甲, 피고인 丙은 2007. 11. 27.경 위 전북연합 홍보실장 丁과 함께 전북 김 제시 요촌동 일대에서,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으 로 위 기관지 20호 약 30부를 배부하였고, 2007. 11. 30.경 전북 완주군, 무주군 등 전 북 일원에서 위 기관지 20호 약 500부 내지 1,000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하였으 며, 그 외에도 피고인 丙은 2007. 11. 25.경부터 2007. 11. 29.경까지 전주시 일원 도서 관, 관공서 민원실, 주유소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관지 20호 약 5천부 상당 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25.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사이에 전 주시 및 김제시 등 전북 일원에서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위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 관지 제20호 약 6,000부(피고인 乙은 약 5,950부)를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7.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부터 “한나 라당으로 정권교체가 시대정신, 우리는 왜 이명박 후보인가” 등의 제목으로 한나라당과 위 이명박 후보의 홍보 및 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2007. 12. 11.자 뉴라이트 전국 연합 기관지 제21호 약 6,000부를 송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7. 12. 17.경 전북 임실군 일원에서, 상가,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면 서 위 가.항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관지 제21호 약 50부 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북 임실군 일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 고,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위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제21호 약 50부를 배부하 - 9 - 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지나가는 행인들 에게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를 나누어 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또는 도서관, 관 공서 민원실, 주유소 등에서 위 기관지를 나누어 준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의 통상방 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 乙의 2007. 11. 25.경 중노송동 일대에 서의 위 기관지 배부 행위에 피고인 甲, 丙이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ᆞ통신ᆞ잡지 또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 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ᆞ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 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해석ᆞ적용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3. 판단 가. 뉴라이트 전북연합이 평소 실시하던 기관지 배부 방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ᆞ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뉴라이트 전북연합은 2007. 2.경 - 10 - 부터 매월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부터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6,000~7,000여부를 송부받은 사실, 뉴라이트 전북연합은 위와 같이 송부받은 기관지를, ① 뉴라이트 전북 연합 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목사, 장로 등 지역사회에 알려진 인사들에게 우 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② 도서관, 관공서, 주유소 등의 가판대에 비치하는 방법, ③ 피 고인들을 비롯하여 뉴라이트 전북연합 회원들이 직접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상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를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5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2007. 11. 25.경 위 기관지 제20호 약 50여부를 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 乙이 2007. 11. 25.경 위 기관지 제20호 약 50여부를 주택, 상가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라이트 전북연합이 평소 실시하던 기관지 배부 방법 과는 다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乙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甲, 丙이 피고인 乙의 위 기관지 배부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공모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ᆞ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乙은 뉴라이트 전북연합 공동대표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뉴라이트 전북연합 상임 간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 乙은 부동산관련 강의를 하면서 부 정기적으로 뉴라이트 전북연합 사무실에 들렀으며 그때그때 임의로 사무실에 있는 기 관지를 들고 나와 독자적으로 배부한 사실, 피고인 乙이 기관지를 들고 나가 배부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 丙에게 보고하거나 알리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 11 -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甲, 丙이 피고인 乙의 위 기관지 배부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사건 기관지를 나누어 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 하여 또는 도서관, 관공서 민원실, 주유소 등에 위 기관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방법에 관하여 보면(검사는 피고인들의 기관지 배부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기관지를 배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乙이 2007. 11. 25. 위 기관지 제20호 약 50부를 우편함에 투입 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한 외에는 피고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또는 도서관 등에 위 기관지를 비치하 는 방법으로 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뉴라이트 전북연 합이 평소 실시하던 기관지 배부 방법과 다르지 아니하다. 한편,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제20호의 경우, 2007년 11월에는 우편발송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당시 프린트기가 고장나 주소록을 출력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 후 새로운 프린트기를 구입하여 2007. 12. 14.경 뉴라이트 전국연 합 기관지 제21호와 함께 우편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제20호를 우편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본래의 발행목 적 수행을 일탈하여 위 기관지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홍보물화하는 배 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이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뉴라이트 - 12 - 전국연합 기관지를 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 丙과 공모하여 위 기관지 제20호를 배부하였다는 부분은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乙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21호를 배부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甲, 丙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 여 피고인 甲, 丙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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