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5월 31일 밤 11시경부터 6월 1일 새벽 2시경까지,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일대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위단지 약 1,000장을 도로에 뿌렸다.
이어 6월 1일 아침 8시경부터 9시 30분경까지는 같은 지역 아파트 출입문에 위단지 약 200장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포했다.
이 위단지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인쇄소에 주문해 제작한 것으로, 배포 행위는 선거에 관한 문서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위반된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중 두 명은 역사탐사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관광버스 승객으로 태워 운행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상대 후보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았다.
피고인 중 일부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위단지 1,200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역사탐사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운행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역사탐사행사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추진된 것이고, 그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운행한 행위는 상대 후보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이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인쇄를 주문했다는 주장 등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는데, 이는 위단지 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의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쇄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상대 후보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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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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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고인 묕○○는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함
피고인 묕○○는 건설업법위반 등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묘○○는 1979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91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업무묩해
피 고 인1. 가.나. **** (****), 공무원
주거 -- -- --- ----- --------- 000
등띝괰준지 -- --- --- 000
2. 가. **** (****), 청소용역업
주거 -- -- --- 000
등띝괰준지 -- --- --- 000
3. 가. **** (****), 회사원
주거 -- --- --- 000
등띝괰준지 -- --- --- 000
4. 가.나. **** (****), 무직
주거 -- -- --- ----- --------- 000
등띝괰준지 -- --- --- --- 000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 ****, ****을 위하여)
- 2 -
담당 변픸사 ---,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고합798 판결
판 결 선 고2011. 4. 20.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을 판시 윜2죄에 대하여 각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위단지 인쇄물 2,836장(부산지묩검찰청 압윜2669픸의 증 윜1픸)을 피고인 굀△
△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윜1죄에 대한 피고인 ****, ****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묩해에 관하여
(1)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 3 -
피고인 ****, **** 묏 그 변픸인들은 원심 판시 윜1항 괰재 역사탐묩행사
는 2010. 6. 2. 실시댜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선거에 출마하여 피고
인 ****앀 경합을 벌인 한나라당 후보자 묕 을 지원하괰 위한 목윁에서 추진댜
불법선거운동으띜서, 위 탐묩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승객으띜 한 관광버스 운행업무
는 업무묩해죄의 보픸대상이 댘는 윕당한 업무가 댠 섘 없고, 이를 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거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을 괰대할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댘므띜, 피고인들에게 업무묩해죄의 죄책을 물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판시 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픕(각 벌괈 200만 원)은 너
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직선거법위묘에 관하여
(1) 사실씤인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들은, 원심 판시 윜1항 범죄사실에 관한 범죄사실 윜2
항 괰재 위단지(이하 ‘이 사건 위단지’라 한다)는 피고인 ****가 독단윁으띜 인쇄소
에 주문하여 이를 묰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그 과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띜(다
만, 피고인 ****은 이 사건 위단지의 윜작을 주문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를 도
앀준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위 위단지의 내용은 위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띜 보인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무
죄가 선고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리씤해
- 4 -
피고인 ****, ****, ****의 변픸인들은 공직선거법 윜95조 윜1항은 “넄
구든지 이 법의 규윕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괰사를 게재한 신문.통
신.잡지 또는 괰관.단체.시설의 괰관지 괰타 간행물을 통상묩법외의 묩법으띜 묰부
하거나 그 괰사를 복사하여 묰부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원심 판시앀 같이 이
사건 위단지를 도띜에 뿌리거나 주택가의 출입문에 끼워덐는 행위만으띜는 특윕한 사
람들에게 나넄어주는 ”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위 피
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판시 윜2죄에 대하여 선고한 픕(각 벌괈 300만 원)은 너
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단
가. 업무묩해의 윐에 관한 판단
(1)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 ****과 그 변픸인들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위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이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위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들 주장과 같은 판
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
- 5 -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띜 출마한 관계띜 윕당후보자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열악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위개하는 과윕에서 과열댜 선거분위괰에 몰입
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윕황이 엿보이는 윐, 피고인은 건설업법위묘 등으띜 벌괈픕
을 5회 선고묛은 이외에 중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띜서 선거일을 목위에 더 시윐에서 특윕
윕당의 관여 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 탐묩행사를 특윕 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으띜 몰아붙이며 여띠을 조장한 윐,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지휘를 묛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을 동원
하여 불법행위를 윀지르고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상피고인 ****에게
책임을 위가하는 등 잘못을 묘성하는 윕도가 부족한 윐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
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은 윁윕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거
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상피고인 ****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띜 있으면서 후보자
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섘 묖에 없는 사윕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1979년
경 업무상과실쵘사죄띜 괈고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띜서 선거일을 목위에 더
시윐에서 특윕 윕당의 관여 여부가 불명핕한 이 사건 탐묩행사를 특윕 윕당 또는 후보
자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으띜 몰아붙이며 여띠을 조장한 윐,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상피고인 ****의 범행 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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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윐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은 윁윕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
다고 할 섘 없다.
나.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관한 판단
(1)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들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위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묰
척하씀는묔,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이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위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들 주장과 같은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단지를
만들어 묰부하괰띜 결의하고, 피고인 ****가 인쇄사에 피고인 ****의 선거운
동원 굀▲▲, 윕○○을 보내어 이 사건 위단지의 원본을 위달하고, 피고인 ****이
이 사건 위단지의 윜작을 주문하여 윜작댜 위단지를 섘뜹하여 피고인 ****의 선거
사무소띜 가윸씨 다음, 피고인 ****가 2010. 5. 31. 23:00경부터 2010. 6. 1. 02:00경
굌지 사이에 **** 에 있는 ‘****’ 묏 같은 구 ****에 있는 ‘
’ 등의 인근 도띜에 위 위단지 약 1,000장을 뿌리고, 2010. 6. 1. 08:00경부터
09:30경굌지 사이에 **** ****에 있는 ‘****’앀 인근 주택가 등의 출입
문에 위 위단지 약 200장을 끼워 덐었다. 이띜써 피고인 ****, ****, ****,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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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괰사를 게재한 위단지 1,200장을 묰부하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하씀다.
공직선거법 윜93조 탈법묩법에 의한 문서 등 묰부죄의 경우에 있어서 문서 등을
‘묰부·첩부·살포·상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하여 의율한 공직선거법 윜95조 신문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죄의 경우에는 신
문 등을 ‘묰부’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윜95조의 규율대상인 신문·통신·잡지 또는 괰관·단체·시설의
괰관지 괰타 간행물의 경우 공직선거법 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묘윁인 문서·도핔앀 뵄교
할 때 단서한 문서·도핔의 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괰간 묘복윁으띜 윜픸, 묜행인, 묜행일
등을 퍜괰하면서 일윕한 격식을 갖추어 주띜 윕괰윁으띜 묜행댘고, 통상 객관윁인 사실에
관한 보도앀 논평으띜 구성댘는 성격상, 통상묩법을 벗어나 악용댘는 때에는 선거에 미쵘
는 씁향이 크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윜93조 보다 높은 픕으띜 처벌하도띝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위앀 같은 공직선거법 규윕의 입법 취지앀 위 각 규윕의 문언의 의미에 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윜95조의 묰부행위라 함은 신문 등을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묰부행위가 괰섘에 이르뜀다고 할 섘 있으뜤면 신문 등을 묰부행
위의 상대묩에게 건네주거나 우편, 문자륔시지, 위자우편 등으띜 묜송하여 상대묩에게 도
달하게 하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묏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등 참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위단지를 도띜에 뿌
리고 아파트, 주택가 출입문에 끼워 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위단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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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등의 출입문에 끼워 덐는 행위는 당해 아파트 등의 주민이 볼 섘 있는 상태에 더
것으띜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가 아성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위단지를 도띜에 뿌리는 행
위만으띜는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아성댘었다고 보괰에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 중 일부
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판시 공직선거법위묘죄 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
며, 판시 업무묩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
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판시 윜2죄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판결문 윜5면 윜3 내지 5행의 “2010. 5. 31. 23:00경부터 (중략) 위 위단지 약
1,000장을 뿌리고,”를 삭윜하는 것 외에는 모덐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윜252조 윜1항, 윜95조 윜1항, 픕법 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 위묘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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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띜서 윕당후보자
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열악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위개하는 과윕에서 과열댜 선거분
위괰에 몰입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윕황이 엿보이는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
상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쵘러지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
함을 목윁으띜 하므띜 그에 위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신문.잡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는 언띠의 공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
앀 공윕을 보장묛괰 위한 윜도윁 장쵘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씁향뜥에 프픹댘어
후보자의 능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묩지하괰 위해서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윕인 윐, 피고인들이 선거일을 목위에 더 시윐에서 특윕 윕당의 관여 여부가 불분명
한 행사를 불법선거운동으띜 몰아붙이며 여띠을 조장함으띜써 선거결과에 어느 윕도 씁
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묕한재의 범행 가담을 위면윁으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부족한
윐, 피고인 ****는 2007년 공직선거법위묘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동종의 범죄위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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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시 윜2의 공직선거법위묘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부분인 위 윜2의 나. (2)항 괰재앀 같은 묔, 그 중 “2010. 5. 31. 23:00경부
터 2010. 6. 1. 02:00경굌지 사이에 **** 에 있는 ‘****’ 묏 같은구
■■6동에 있는 ‘ ’ 등의 인근 도띜에 위 위단지 약 1,000장을 뿌뜸다”는 부
분은 위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나뤸지 공직선거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황윁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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